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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담보주택 재건축 되어도 주택연금 계약 유지된다

담보주택 재건축 되어도 주택연금 계약 유지된다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앞으로는 주택연금 가입자 담보주택이 재개발·재건축이 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8월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자 담보주택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되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가 담보주택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어 주택연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담보주택이 재건축 등이 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노후주택을 보유한 주택연금 가입자도 주택연금 담보주택의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에 대해 보증지원 실시된다.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이란 자금조달자와 사업시행자가 분리되어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자금조달자(위탁자/중소건설업체)는 사업시행자에 토지를 신탁하고 대출 등 자금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사업시행자(신탁사)는 명의상 사업주체가 되어 주택건설사업을 운영(인 허가 업무, 공사 등)하게 된다.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을 이용 시 건설업체 직접 사업에 따른 리스크(부도, 지급불능 등)를 방지할 수 있어, 최근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의 자금조달자(위탁자/중소건설업체)는 명의상 사업주체가 아니어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건설업체가 자금조달자로서 역할을 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금조달자(위탁자/중소건설업체)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중소건설업체에 안정적 자금조달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나아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지원도 확대된다.

 

최근 ‘전세 → 월세’ 전환 추세 및 정부의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에 맞추어 임대사업자 보증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주택금융공사 임대사업자 보증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되어 민간분야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인 임대사업자 보증한도는 500억원,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한도는 10억원으로 각각 상향되어, 임대사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통한 민간분야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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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