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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당·정·청 “올해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2021년 전면 추진”

당·정·청 “올해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2021년 전면 추진”

고교 무상교육 전 학년 대상 실시 경우 매년 2조원 소요 예상

예산 2024년까지 중앙정부 교육청 50%씩 부담키로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출처 = KBS 뉴스 캡처 (c)시사타임즈

 

당·정·청은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를 같고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확대돼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비, 교과서 대금이 면제된다”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당정청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해영 최고위원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 △신경민 제6정조위원장 △박용진 상임부의장 △조승래 교육위 간사 △박찬대 교육위원 △서영교 교육위원 △김성환 당대표비서실장 등이 참여했다. 정부측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명현 기획조정실장 △김성근 학교정책실장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최상대 사회예산심의관 등이 참석했고, 청와대측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 △김연명 사회수석 △이광호 교육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두 말씀을 통해 “15년 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한 이래 초중고 교육의 국가책임 완성을 위해 또 한 걸음 내딛을 수 있게 된 것이 무척이나 기쁘다”며 “국민 여러분께 굳게 약속 드린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의 시행을 알리는 이 자리가 더욱 뜻깊다”고 소해를 밝혔다.

 

이어 “이전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재원 확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어려운 중앙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청들도 재원을 함께 분담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완전히 현장에 안착하기까지는 앞으로도 수많은 과제가 놓여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지금껏 해왔듯이, 재정 당국, 시·도 교육청 등과 차근차근 긴밀한 협조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번 ‘고등학교 무상교육’ 의 시행을 계기로 앞으로도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국민들께서 몸소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정책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면서,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을 13만 원 인상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고교생 자녀 1명당 연평균 158만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 추진은 우선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가 지원되며 고등학교(2019년 기준, 약 137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학교(2018년 기준 94교, 약 6.8만명)는 제외된다.

 

정부는 제외학교 적용에 대해 “현재 사립 초등학교 대부분과 일부 사립 특성화 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고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사립학교는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운영됨이 원칙이고 해당 학교 진학은 학생․학부모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며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학비 지원 시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이 아닌 학교 납부금 인상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보다 많은 학생들이 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9년 2학기 고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1년 완성할 계획이다. 2021년을 기준으로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교 무상교육에 한하여 실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될 계획이다.

 

또한 일반 지자체 지원분(2017년 결산 기준 1,019억원, 총 소요액의 5%)을 제외한 금액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와 교육청이 50%(총 소요액의 47.5%)씩 분담할 방침이다. 국가에서는 총 소요액의 47.5%를 증액교부금으로 5년간 교부하고, 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 학비지원 등 기존 지원금을 포함, 총 소요액의 47.5% 자체 부담하며,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자녀 학비보조수당과 농어업인 자녀 학비지원 등 기존 지원금 규모 지속 부담하게 된다.

 

올해 2학기 시행예산은 올해 세수현황 등을 고려하여 총 소요액 기준 3,856억원을 교육청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상반기 중 추경 편성·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상반기 임시 국회를 통해 동시 개정할 계획이고, 고교 무상교육 시행 기본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9년 2학기 시행을 위한 시‧도별 예산편성 및 조례 개정하고, 시·도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및 ▲시도별 소요예산 추계 ▲2019년 2학기 시행 예산 편성 ▲각종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하여 시도교육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논의 등을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밝힌바에 따르면 OECD 36개 회원국 중 고등학교 의무교육 시행 국가는 미국, 영국 등을 포함해 총 11개국이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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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