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사회일반

대법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복리후생비는 제외”

대법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복리후생비는 제외”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노동계와 재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결해 경제계에 후폭풍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오후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논란이 됐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대법원은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생일축하금, 휴가비, 김장보너스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을 내렸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초과수당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주로 고정지급되는 임금 항목에 포함되는데 지금까지는 정기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또한 “근로자는 이번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노사 합의로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킨 경우에도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면서 “정기상여금에 관해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 적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임금 청구는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신의 성실의 원칙 적용 요건이란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상태에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 등을 정하였는데 근로자가 그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추가임금을 청구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그동안 재계에서 주장해 왔던 “1개월이 넘어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사실상 완패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재계는 지난 3년 동안 소급분 지급은 물론 추가적 임금인상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강광일 기자(sisatime@hanmail.net)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종합지 -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