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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대법 계류 중인 ‘해군 성소수자 여성 장교 성폭력 사건’ UN 진정

대법 계류 중인 ‘해군 성소수자 여성 장교 성폭력 사건’ UN 진정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UN 인권이사회 결의안으로 설치된 특별절차를 통해 해군 여군의 성폭력 연쇄 피해 사건에 대한 진정서를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여성과 소녀의 권리 실무위원회, 성소수자 특별보고관, 사생활의 자유 특별보고관 앞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군에서 복무 중인 A씨는 지난 2010년 당시 상관인 B씨가 자신이 성소자임을 인지하고도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으며, 이 피해 사실을 당시 지휘관인 C씨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후 구제를 요청했음에도 추가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2017년 해군보통군사법원에서 각 가해자에게 10년과 8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2018년 11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가해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뒤집어졌고, 상고 후 2년이 넘도록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이와 관련해 공대위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 PTSD로 인해 지속적 피해를 입었고 수년간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며 “지난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와 고문방지협약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대해 내린 권고 등에서 지적한 것에 비춰볼 때, 여전히 대한민국 정부의 여군 인권 보호 및 군내 성폭력 근절 대책이 미흡하여 국제인권규범이 요구하는 인권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대위는 이 사건을 계기로 UN 인권전문가들이 우리 정부에게 ▲즉각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 ▲성인지 기반 교육을 포함해 군내 LGBTI 보호 및 성폭력 근절 노력 ▲2차 가해를 범한 가해자에 대한 군 당국의 조속한 조치 ▲ 대법원의 신속한 상고심 진행을 통한 정의 구현 등에 대해 권고와 질의를 제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공대위는 “이번 진정 접수를 통해서, 상고 이후 아무런 결정이 없이 사건을 방치해오고 있는 대법원의 결정을 촉구하고, 아울러 대한민국의 여군 성폭력 및 군 사법체계의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으로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공대위는 “우리 대법원에게 우리 군과 군사법원의 그릇된 성인식에 경종을 울리고, 자신의 직속 부하를 장기간 성적으로 착취하고 학대한 두 명의 영관급 장교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죄에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상고심 심리를 조속히 실시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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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