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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대법원, 대구애락원 전‧현직 임원 벌금형 확정…대법원 판결은 즉시 효력 발생

대법원, 대구애락원 전‧현직 임원 벌금형 확정…대법원 판결은 즉시 효력 발생

┃대구애락원이 사회복지법인이냐 아니냐가 핵심 쟁점

   대구애락원 측, 대구애락원은 사회복지법인 아니다

   법원, 대구애락원은 사회복지법인이다

┃대법원 판결은 즉시 효력 발생, 관련 임원 해임불가피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대법원(재판장 이동원 대법관)이 지난 8일 대구애락원 원장 김O수 목사 등이 상고한 사건(2021도3981)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인 대구지방법원(재판장 성경희 판사, 이하 항소심 재판부)이 선고한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재단법인 대구애락원 (c)시사타임즈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3월 9일 원심(대구지법 서부지청 전우석 판사) 판결을 파기하고 대구애락원 전 이사장들인 방O광 목사, 이O식 목사, 박O판 장로 3인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원장 김O수 목사와 재단법인 대구애락원(이사장 임종태)에 대해선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으며, 김 원장과 배O연 행정실장의 증거위조교사와 위조증거사용교사에 대해선 무죄선고를 내렸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구애락원이 사회복지법인이냐 아니냐이다. 김O수 원장 등 전·현직 임원들은 재단법인 대구애락원이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 허가된 것이 아니라 의용민법의 재단법인 규정에 따라 설립 허가된 것일 뿐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 부칙 제2항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며, 따라서 대구애락원의 기본재산인 토지 매매나 임대 사업 등을 주무청인 대구광역시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구애락원이 사회복지법인이라며 김O수 원장 등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따라서 그동안 대구애락원 전‧현직 임원들이 얼마만큼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대구애락원의 기본재산을 매매 내지 임대 사업 등을 했는지에 대한 특별감사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 판결문 (c)시사타임즈

대법원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효함으로 해당 임원들의 해임은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의 “1-5.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7. 제1호의 5 및 제1호의 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죄를 범하거나 위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대구애락원이 사회복지법인임이 명확하고 그렇다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자의 지위가 더욱 공고해지면서 현재 대구애락원의 설립자 지위에 있는 예장 통합 총회(총회장 신정호 목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됐다.

 

일반법인의 경우 설립자를 중요시하지 않으나 사회복지법인은 설립자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향후 통합 총회가 설립자의 지위로서 대구애락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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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