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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청소년

대학강사 ‘교원 지위’ 부여…3년까지 재임용 보장된다

대학강사 ‘교원 지위’ 부여…3년까지 재임용 보장된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강사제도 개선안 3일 발표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위원장 이용우)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3일 발표했다.

 

이번 강사제도 개선안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강사법)」 시행 유예에 따라, 강사대표·대학대표 및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집중워크숍 2회를 포함하여 총 18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폐기하는 것을 전제로 기존 유예된 강사법을 중심으로 강사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먼저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하고, 강사는 교원으로서 임용 기간 중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임용계약 위반·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 임용기간 중 의사에 반하는 면직·권고사직 제한 및 불체포 특권 보장 등이 보장된다.

이와 함께 징계처분과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재임용 거부처분 포함)에 대해 교원지위특별법상 소청심사 청구권이 보장된다.

 

임용 기준은 강사는 대학 교원 자격기준을 갖추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용 기간은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임용기간에 관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예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허용한다.

 

임용 절차는 전임교원 임용절차(기초‧전공‧면접심사 등)와 구분하여 공개 임용을 원칙으로 공정성이 담보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용하도록 한다. 심사 절차 및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인사위원회의 검증·심의·의결 등에 관한 간소화된 임용절차를 법령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 또는 정관으로 규정한다.

 

재임용의 경우 강사의 임용, 재임용 절차(신규임용 포함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정관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강사와 겸임·초빙교원 등(가칭 ‘비전임교원’ 전체)은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9시간까지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초빙교원은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12시간까지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외국인 초빙교원은 교수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강사의 경우 전임교원 확보율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원확보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겸임·초빙교원 등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포함하지 않고, 임용기간, 신분보장 등(유예강사법 제14조의2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겸임·초빙교원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사유와 ‘2018 대학정보공시 양식 및 지침’에 규정된 요건을 겸임·초빙교원 자격요건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사용사유 및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겸임·초빙교원으로 임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나아가 강사에 대하여 방학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수준 등 구체적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한다.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과 이와 별도로 대학(사용자), 정부, 강사가 출연하는 기금 마련하여 강사에 대한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는 법·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건의한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강사법 시행 유예 이후 처음으로 대학·강사 대표가 합의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강사제도 개선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및 강사의 처우·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강사제도 개선안 및 법령 개정안 등을 ‘18년 9월초 국회 및 교육부 등 정부에 건의하고,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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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