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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동물자유연대, ‘화살촉이 머리에 박힌 길고양이 사건’ 군산경찰서에 고발

동물자유연대, ‘화살촉이 머리에 박힌 길고양이 사건’ 군산경찰서에 고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7월29일 군산시 대학로에서 머리에 화살촉이 박힌 채 발견된 길고양이 사건과 관련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군산경찰서에 정식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조 후 동물병원에서 수술 대기 중인 길고양이 (사진제공 = 동물자유연대) (c)시사타임즈

 

동물자유연대는 “길고양이는 일정한 지역 내를 영역으로 삼고 생활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길고양이의 영역 반경 내에 피의자가 거주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지난 2015년 마산에서 발생한 길고양이 화살 사건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동물자유연대는 7월 중순 경, 군산 길고양이 돌보미(대표 차은영)로부터 군산시 대학로 일대에서 머리에 못이 박힌 채 생활하는 고양이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7월21일 군산시 대학로에서 해당 고양이를 군산 길고양이 돌보미(대표 차은영)와 SBS TV 동물농장팀과 함께 구조에 성공했다.

 

구조된 고양이는 광주 소재 광주동물메디컬(원장 송정은)로 이송 후 긴급 치료가 이루어 졌는데 엑스레이 촬영 결과 고양이 머리에 박힌 것은 못이 아니라 화살촉으로 판명되었고 이로 인해 고양이는 왼쪽 눈을 실명하고 두부 창상을 입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 화살촉은 ‘브로드 헤드’라 불리는 사냥용으로 쓰이는 화살촉으로, 동물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기 위해 화살촉에 3개의 날이 달려있는 제품으로 단시간에 과다출혈을 입히는 등의 위험성으로 국내에서 판매 되지 않고 해외 배송으로 구입이 가능한 제품으로 밝혀졌다”면서 “2015년 마산 화살사건, 2017년 울산 쇠구슬 사건 등 동물학대의 도구로 활과 새총이 사용되는 사례가 자주 발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총과 같은 발사장치는 오는 9월19일 시행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에 의해 규제가 가능하나, 활은 누구나가 소지 할 수가 있다”며 “레포츠로서의 활 또한 브로드헤드와 같은 화살촉을 사용할 경우 치명적인 도구로 사용 가능한 바, 허가제 등을 통한 안전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물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결국 사람에게까지 향한다는 여러 연구결과가 있고 미국은 이를 토대로 동물학대 범죄를 FBI(미연방수사국)가 관리한다고 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근의 경의선 숲길 길고양이 살해범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 의해 기각되는 등, 동물을 향한 폭력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민심과 사법부와의 괴리가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는 결국 동물 학대를 방조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사법부의 인식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해당 길고양이의 구조 과정은 8월11일 SBS TV 동물농장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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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