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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동물학대사건 관련기관 역할, 책임 명확히 해야

동물학대사건 관련기관 역할, 책임 명확히 해야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동물자유연대 동물학대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이혜원 동물복지행동연구소장, 시스템 부재 지적 협력체계 수립 위한 정책 필요

한혁 동물자유연대 전략사업국장, “동물복지를 중심으로 한 학대 대응체계 필요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과 동물자유연대는 1일 오전 국회에서 <동물학대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찰관동물보호감시원 대상 동물학대 사건 대응 경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제공 = 동물자유연대. ⒞시사타임즈



이은주 의원이 각 시·도와 경찰청에 요청해 동물범죄 대응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동물보호감시원 333, 경찰 3,235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동물학대사건에 있어 통합적인 대응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물보호감시원의 경우 업무 담당 기간 12개월 미만이 39.6%로 응답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수의사나 동물보호단체 등의 자문이나 도움을 요청할 전문가풀(pool)을 갖고 있다는 응답은 11.9%에 불과했으며,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경찰의 경우에도 동물학대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 어렵다는 응답이 72.6%(매우 어려웠다 37.7%, 약간 어려운 편이었다 23.9%)에 이르렀고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냐에 대한 질문에는 72.6%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조력이 필요한 내용과 관련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풀(pool)이 확보되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91.3% 아니오라고 답해 사건의 어려움에 반해 이에 대한 자문 등을 구할 곳은 마땅치 않음을 보여줬다.

 

 

동물보호감시원은 동물범죄 사건 대응에 있어 애로점으로 수사기관의 비협조를 꼽은데 반해 경찰은 현장 출동시 지자체 담당부서에 협조요청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606명 중 58.7%(356)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물보호감시원과 경찰 양측이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고 답한 셈이어서 동물학대 사건 발생시 각 주체별 권한과 책임, 역할 등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줬다.

 

 

이러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이혜원 잘키움동물복지행동연구소장은 동물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의 필요성은 동물보호감시원과 경찰 모두 인지하고 있으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학대 전담 지자체 부서 및 동물보호감시원과 경찰의 협력체계가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혁 동물자유연대 전략사업국장은 아동학대와의 비교를 통한 동물학대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아동학대와 동물학대의 유사점으로 발견의 어려움 증거수집의 어려움 징계와 훈육에 대한 관대한 사회적 인식 학대 대상의 보호문제 발생 등을 제시했다.

 

이어 아동학대사건에 있어 최우선 고려 사항은 아동의 복지이고 단순히 처벌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응과정 전반에 걸쳐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의 재발 방지 이후 사후평가 관리 등을 통해 아동의 이익이 최대화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동물학대사건에 있어서도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한주현 변호사(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는 지자체가 학대행위자로부터 학대동물을 격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물보호법 제14(동물의 구조보호)를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지자체는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학대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다. 하지만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는 때에만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있어, 동물을 학대한 소유자가 자신이 적정하게 치료를 하겠다고 공언할 경우 지자체로서는 적극적으로 격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변호사는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동물일 때 격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순영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경감은 경찰은 법률상 벌칙조항을 근거로 동물학대 등 범죄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경찰의 독자적인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다 지자체장의 구조, 보호, 출입, 검사 등 적절한 행정권한의 발동과 함께 수사가 진행될 때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경감은 동물소유자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의 동물보호에 관한 인식대선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동물대상범죄에 대한 독자적인 양형기준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성철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은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동물보호복지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금,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을 내년도 초중고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 동물학대 지도단속 및 동물보호복지전담 인력 확충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고, 동물학대 전담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동물학대사건 신고과정에의 어려움에 대해 신고 경험이 있는 시민이 직접 참여,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본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은주 의원은 경찰이나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들의 직무수행 준비 부족이나 소극적인 대처, 인력부족 등으로 현장에서 피학대동물을 구조보호하는 골든아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문제의식과 의견을 반영해 동물학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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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