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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

멸종위기야생식물 1급 ‘광릉요강꽃’ 불법 채취

'광릉요강꽃' 자생지에 철책보강과 함께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5월29일 화천군 소재 광릉요강꽃 자생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올해 발아한 5개체가 5월26일부터 28일 주말 연휴기간에 불법으로 채취된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광릉요강꽃’은 2007년에 최고 31개체까지 발견되었으나 올해는 15개체만 발견됐으며 그 중 7개체가 개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채취된 5개체는 모두 올해 발아한 1년생으로 보이며 일반인이 아닌 전문가의 소행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에 참여한 강릉원주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홍문표 박사는“광릉요강꽃은 인공증식 방법이 알려져 있지 않아 자생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식할 경우 생존할 가능성이 없다”면서 “몰지각한 불법채취 행위로 인해 귀중한 자연자원이 훼손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가는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데 전 국민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007년 화천군 소재 광릉요강꽃 자생지를 처음 발견하고 불법채취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철제 울타리를 설치해 외부로 부터의 침입을 차단시켜 보호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울타리에 철책을 설치해 시설을 보강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주지방환경청은 불법채취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며, 광릉요강꽃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자 및 주변에서 키우고 있는 사례를 발견할 경우 원주지방환경청에(전화 033-760-6010)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광릉요강꽃은 난초과의 낙엽성 다년생 식물로서 꽃은 5월경에 피고, 우리나라에서 강원도, 경기도, 전북 등지의 깊은 산속 음지에 약 800여 개체가 서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가 멸종위기야생식물 Ⅰ급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멸종위기종을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수연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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