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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문체부, ‘표준 부속합의서’ 제정…청소년 연예인 폭행·강요·협박 등 금지

문체부, ‘표준 부속합의서’ 제정…청소년 연예인 폭행·강요·협박 등 금지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지난해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가 소속사와 소속 프로듀서로부터 상습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고 기자회견을 하며 청소년 연예인 기본권 보장 및 보호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바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이하 부속합의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부속합의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협회·단체와의 간담회와 업계 개별 인터뷰, 관계부처 협의, 일반 국민 대상의 행정예고 등을 거쳐 마련됐다.

 

문체부는 부속합의서에 대해 “가수, 연기자 등 성인 대중문화예술인이 사용하는 표준전속계약서에 딸린 것으로 대중문화예술인이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의 연습생이 청소년인 경우 기본권을 더욱 명확하게 보장하고 폭행, 강요, 협박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침, 즉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정된 부속합의서는 폭행, 강요, 협박 등을 금지하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획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자유선택권,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게 기획업자나 소속 임직원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폭력 또는 성폭력을 가하거나 학대를 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연령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을 명시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포함된 선언적 성격의 용역시간 준수의무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15세 미만 청소년은 용역 제공을 주당 35시간 이내로 하고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는 금지된다. 15세 이상 청소년은 주당 40시간 이내로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 금지되지만 합의한 경우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한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법정교육 등을 통해 부속합의서의 의미와 활용 방안을 지속해서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1588-2594)를 통한 법률·심리 상담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부속합의서 제정을 통해 청소년을 폭력,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 기본권에 대한 권리보호를 명확히 했다”며 “대중문화예술계 내의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보호자가 더욱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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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