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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미세먼지 심한 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된다

미세먼지 심한 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된다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면시행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15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미세먼지 조례’)」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서울시의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정책이 가동된다.

 

▲미세먼지 저감조치 차량운행제한 관련 기자설명회 (사진출처 = 서울시) (c)시사타임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서울시가 그동안 시행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은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전환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시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40만대로 종전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상인 32만대에 비해 약 8만대가 증가한 수치다.

 

서울시는 등급제 기반 운행제한 시행에 앞서 5등급 차량 차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다만, 환경부·수도권 3개 시·도의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합의’(’18.7)에 따라 수도권지역 운행제한 동시시행을 추진해 왔으나 인천시와 경기도의 조례제정 지연 등으로 서울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2월 15일 동시시행이 어렵게 되었다. 다만, 인천시와 경기도도 상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등급제 시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부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고, 총중량 2.5톤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5월 31일까지 운행제한이 유예된다.

 

운행제한 제외대상은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공용 목적 등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차량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6월1일부터는 전국 5등급차량 약 245만대가 단속대상으로 5등급 차주는 저공해조치를 통해 운행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등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2003년 ~2018년까지 총 375천대에 대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한바 있으며, 총중량 2.5톤 이상 5등급 경유차량 2만8천여대에 대해서도 추가로 저공해조치토록 통지했다.

 

올해에는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큰 조기폐차 지원물량과 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2.5톤 이상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신규로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1톤 LPG화물차 구입 및 어린이통학차량 LPG 신차 전환도 지원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대표적인 시민 삶의 문제로서 촘촘하고 강력한 제도, 지역과 국경을 뛰어 넘는 협력 등 모든 노력을 총 동원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서울시는 선제적인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자동차 운행제한, 특정시설 가동시간 변경, 건설공사장 조정을 선도적으로 실천해왔다”고 전했다.

 

또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과 조례 전면 시행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전 사회가 참여하는 또 하나의 마중물이 되고 실질적 감축을 이뤄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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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