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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미투시민행동 “고은 시인, 명예 훼손한 것은 본인 자신”

미투시민행동 “고은 시인, 명예 훼손한 것은 본인 자신”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미투시민행동)’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성폭력 의혹 제기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고인 시인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고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동대응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 =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c)시사타임즈

 

김영순 미투시민행동 집행위원장 및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최영미 시인,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이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영미 시인은 “이 재판에는 제 개인의 명예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여성들의 미래가 걸려있으므로,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면서 “이 재판은 그(고은 시인)의 장례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유명인뿐만 아니라 보통시민들 사이에서 성폭력 역고소는 하나의 ‘관행’이 되어버렸다”며 “이러한 무차별적인 가해자들의 역고소는 피해자들을 입막음 시키고 고통을 주며, 피해자 지원을 하는 단체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시도이다”고 규탄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최영미 시인의 용기있는 말하기를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은 악의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라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최영미 시인 소송대리인인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도 “저희 소송대리인단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법 제1조를 기억하며, 이 사건을 통해 진실과 정의의 소중함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한다”면서 “반드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치밀한 법리 전개를 통해 꼭 승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과 이재정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고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본인 자신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투시민행동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고은 시인의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설되는 ‘고은 시인의 성폭력 피해자 및 목격자 제보센터’와도 적극 연대하여 피해자의 회복과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함께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고은 시인은 고은의 성폭력 혐의를 증언한 최영미, 박진성 시인에게 각 1000만원, 이를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 2명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지난 7월 17일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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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