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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민간조사전문가(탐정) 양성위해 전문가 총출동

민간조사전문가(탐정) 양성위해 전문가 총출동

 

 

[시사타임즈 = 이종현 기자] 경기대학교 민간조사최고위과정(APPI) 손상철 운영책임교수는 지난 9일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이상철 교수와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역임한 노인수 변호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진행했다. 

 

 

▲경기대학교 민간조사최고위과정(APPI)에서 강의하고 있는 이상철 교수(위), 노인수 변호사(아래) ⒞시사타임즈

 

 

국내는 물론 일본과 중국의 민간보안산업 분야에도 제자들을 배출한 대통령경호실 출신으로 경호학분야는 물론 민간조사분야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는 이상철 교수는 ‘민간보안산업과 민간조사의 태동과 비젼, 중국 보안서비스 산업의 실태’에 대하여 강의했다.

 

이 교수는 보안 산업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공권력을 보완하며 범죄예방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조사 업무범위 설정으로 인적소재, 물적소재, 불법행위, 증거 조사 등으로 분류하며, 민간조사제도는 반드시 도입될 것이며 자유업으로 새로운 직업군으로 인기를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중국 보안산업에 대해 "낙후한 보안서비스 교육 체제로 대학 내 보안서비스 전공의 필요성이 대두 될 것이며 이 때문에 중국은 향후 보안서비스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사정비서관과 서울고검 부장검사를 역임하였으며,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 ‘유치권 진짜 가짜 판별법’의 저자인 노인수 변호사는 '형사소송과 증거'에 대해 강의했다.

 

노 변호사는 민간조사분야의 도입은 형사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적법한 절차를 거친 증거만이 인정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아무리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지라도 이 방법이 적법하지 않다면 증거 능력을 상실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녹취록 경우 증거 능력을 가지려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형사 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 준비나 공판 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로 그 녹음테이프가 자신이 진술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수강원우들에게 제시했다.

 

APPI과정(www.kgupi.kr)을 개설한 송하성 교수(전, 경기대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장)는 “5분 특강을 통하여 최고의 열정을 가진 원우들을 위하여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교수진을 통하여 최고의 민간조사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오는 16일에는 미래에셋 이사를 역임하며, 금융 및 부동산 분야에 대한 실무경험이 풍부한 김진희 박사가 ‘금융 및 부동산 사고 조사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강의하며, KBS TV '안전운전 365일‘과 KBS 라디오 ’가로수를 누비며‘를 진행했던 ’교통사고분석감정원‘ 박래호 원장이 ’교통사고분석기법‘의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경기대 APPI과정에 관심이 있는 경우 사전에 참여나 무료 청강을 신청하면 된다.

 

문의 : 02)363-5504, www.kgup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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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