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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위임목사 취임일 뜨거운 쟁점, 왜?…서울교회 분쟁의 단초인 2017년 1월14일 당회와 관련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위임목사 취임일 뜨거운 쟁점, 왜?…서울교회 분쟁의 단초인 2017년 1월14일 당회와 관련

┃반대측, 박노철 목사의 안식년 시작은 2017년 1월 1일부터...이유는 박 목사가 2011년 1월1일부터 설교목사의 신분이지만 재정관계 서류 등에 사인했기 때문

┃2010년 12월 26일자 ‘순례자’, “우리교회 당회는 2대 목사로 청빙된 박노철 목사가 (총회)헌법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갖출 때까지 설교목사라는 이름을 갖고 성례식, 심방, 교육, 행정 등 담임목사의 사역을 감당케 하고 이종윤 목사가 대리당회장직을 맡기로 했다”

┃박 목사측, 2011년 1월 1일 당시 박 목사님은 통합측 목사가 아니라 합동측에 소속된 목사였기에 장신대에서 청목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었다. 그리고 목사고시에 합격하여 2011년 11월 8일에 서울강남노회소속 목사가 됐으며, 2011년 11월 27일 서울교회 위임목사에 취임했다

┃서울교회 분쟁의 주된 요인은 진리와 거짓의 싸움으로 보여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의 위임목사 취임일이 서울교회 분쟁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서울교회 분쟁의 단초인 2017년 1월 14일 임시 당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회 건물 전경 (c)시사타임즈

 

박 목사 반대측은 박 목사의 안식년 시작을 2017년 1월 1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 박 목사가 안식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당회장의 직임도 내려놓아야 한다며 이종윤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세워 2017년 1월 14일 임시 당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그렇기 때문에 박 목사의 안식년 기간이 반대측의 주장대로 2017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게 맞는지의 여부는 자연히 중요한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혹여 사실이 아니라면 이종윤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세운 일이 불법이 될 뿐만 아니라 당회를 열어 처리한 모든 안건이 무효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왜 반대측은 박 목사의 안식년 시작을 2017년 1월 1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일까. 그리고 반대측의 주장은 과연 타당한가.

 

◆ 반대측, 박 목사의 안식년 시작은 2017년 1월 1일 주장…박 목사측은 NO!

 

반대측이 박 목사의 안식년 시작을 2017년 1월 1일로 주장하는 이유는 박 목사가 2011년 1월 1일부터 서울교회 설교목사의 신분으로 재정 관계 서류에 사인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1년 1월 2일자 서울교회 주보 표지-설교목사 박노철 (c)시사타임즈

 

이에 반해 박 목사측은 “2011년 1월 1일 당시 박 목사님은 통합측 목사가 아니라 합동측에 소속된 목사였다.”며 “그래서 장신대에서 청목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었다. 그리고 2011년에 목사고시에 합격하고 그해 11월 8일에 서울강남노회소속 목사가 됐으며 11월 27일에 서울교회 제2대 위임목사에 취임했다.”고 반대 주장을 폈다.

 

즉 “이종윤 목사님께서 2010년 12월 31일로 은퇴를 하고 원로목사가 되면서 2011년 1월 1일부터는 박 목사님이 위임목사도 아니고 담임목사도 아닌 설교목사라는 신분으로 재정관계 서류에 사인은 했었다. 하지만 통합측 목사가 아닌 설교목사의 신분으로 사인을 했다. 이것이 곧 위임목사가 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

 

▲2011년 1월 2일자 순례자-2011년 주요행사2 (c)시사타임즈

 

박 목사측은 “안식년제와 신임투표규정은 총회 헌법 제26조 제7항에 명백히 반하여 명백히 불법이지만 반대측이 주장하는 대로 안식년을 가야 한다고 했을 때 기간을 계산해본다면 6년 시무하고 1년 안식년을 갖는다고 했을 때 6년이 되는 날짜는 박 목사님이 위임목사로 취임한 2011년 11월 27일로부터 시작하여 2017년 11월 27일이 되고 그러므로 그 다음해인 2018년 1월1일부터 안식년 기간이 된다. 이 계산법은 초등학생도 다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법은 총회헌법에 명백히 반하여 무효이지만 어찌됐든 서울교회 분쟁의 첫 단초를 제공한 2017년 1월 14일 임시당회는 명백하게 불법이고 이어지는 모든 행정적인 행정행위도 불법적이다. 이는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일지라도 변명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필자는 반대측의 교회 소식지인 ‘순례자’와 주보를 찬찬히 살펴보게 되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마도 이 내용들이 이번 사안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지 않을까 싶다.

 

반대측 교회소식지인 ‘순례자’를 보니...“우리교회 당회는 2대 목사로 청빙된 박노철 목사가 (총회)헌법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갖출 때까지 설교목사라는 이름을 갖고 성례식, 심방, 교육, 행정 등 담임목사의 사역을 감당케 하고 이종윤 목사가 대리당회장직을 맡기로 했다”

 

먼저 2009년 7월 12일자 ‘순례자’에 기재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7월1일(수) 수요2부 예배 후 열린 특별당회에서 당회원들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결의된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제2대 목사 청빙 건이 7월5일(주)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열린 특별 제직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이날 특별 제직회에 참석한 제직들은 당회 서기 김영준 장로가 의안 상정을 한 후 제직회 의장 이종윤 목사가 배경설명을 하고 실시된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본 안건이 통과되었다. 이제 박노철 목사는 우리교회 2대목사로 청빙을 받았으나 장신대에서 실시되는 청목과정을 마친 후 목사고시를 합격해야 우리 교단 목사로 세움을 받아 서울교회 제2대 목사로 임직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이제 박노철 목사는 우리교회 2대목사로 청빙을 받았으나 장신대에서 실시되는 청목과정을 마친 후 목사고시를 합격해야 우리 교단 목사로 세움을 받아 서울교회 제2대 목사로 임직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즉 박 목사의 서울교회 제2대 목사로의 임직은 장신대 청목과정을 마치고 목사고시를 합격해야 한다는 것 말이다.

 

2009년 8월 16일자 ‘순례자’는 “박노철 목사 동사(同使) 목회 시작되다. 교구, 교회학교 및 각 기관 심방 예정”이라는 제목으로 다음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종윤 위임목사와 박노철 전도목사와의 본 교회 동사목회가 시작되었다. 서울교회 제2대 담임목사로 청빙되어 호산나대학 학장으로 부임한 박노철 목사는 어제 8월 15일 아가페타운에서 개최된 장로 가족 수련회에 참석하여 특강을 함으로써 서울교회에서의 목회를 시작하였다.

 

박노철 목사는 미국에서 신학수업을 했기 때문에 2009년 가을 학기부터 2010년 봄 학기까지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1년 동안 청목과정을 거쳐서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서울교회 공동의회에서 위임목사로 청빙함으로써 제2대 위임목사로 부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앞으로 박노철 목사는 주일마다 각급 교회학교를 1개월씩 참관하면서 교사와 학생들과ㅏ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주중에는 16개 교구를 한 달씩 교구목사와 함께 심방하면서 교구를 파악하고 각 전도회와 선교회 월례회 및 각 기관별 모임에 참석하게 된다.”

 

여기서도 박 목사가 장신대의 청목과정을 거쳐서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서울교회 공동의회에서 위임목사로 청빙해야만 제2대 위임목사로 부임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2009년 12월 27일자 순례자-2009년 서울교회 10대 뉴스 (c)시사타임즈 페루 전 총리 편지 (c)시사타임즈


2009년 12월 27일자 ‘순례자’의 “2009년 서울교회 10대 뉴스”에도 “박노철 2대 목사 청빙”이라는 제목의 내용에서 “박 목사는 당분간 이종윤 목사와 본 교회 동사목회를 하면서 1년간의 장신대 청목과정과 총회목사고시, 공동의회의 가결, 노회인준 절차 등을 거쳐 2대 위임 목사로 공식 부임하게 된다.”고 밝혔다. 여기서도 보듯 박 목사가 서울교회 제2대 위임목사로 공식 부임하게 되는 절차는 공동의회의 가결과 노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2010년 2월 14일자 ‘순례자’는 “박노철 목사 설교 시작하다”라는 제목의 내용에서 “지난 해 8월15일 장로회수련회 특강을 출발로 서울교회 사역을 시작한 박노철 목사가 6개월의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마감하고 지난 10일(수) 수요예배를 시작으로 설교를 시작했다.”며 “12일(금) 새벽기도회에서 마침 새로 시작하는 창세기 1장부터 새벽기도회를 인도한다. 14일 주일에도 이종윤 목사가 러시아 선교 방문을 하고 있어 주일 낮, 찬양예배 설교를 한다. 서울교회는 부목사가 부임해도 6개월간은 강단에 오르지 않는 규례가 있어 그동안 서울교회 목회 전반을 관찰하고 익숙한 목회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이종윤 목사가 은퇴한 해인 2010년 12월 26일자 ‘순례자’는 “박노철 목사를 설교목사로”라는 제목의 내용에서 “우리교회 당회는 2대 목사로 청빙된 박노철 목사가 (총회)헌법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갖출 때까지 설교목사라는 이름을 갖고 성례식, 심방, 교육, 행정 등 담임목사의 사역을 감당케 하고 이종윤 목사가 대리당회장직을 맡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박 목사가 설교목사의 신분으로 성례식과 심방 교육 및 행정까지 담임목사 사역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대리당회장직은 이종윤 목사가 맡기로 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2011년 1월 2일자 서울교회 주보 1면 표지는 “원로목사 이종윤, 설교목사 박노철”로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2011년 1월엔 박 목사가 서울교회 설교목사의 신분으로 성례식과 심방 교육 그리고 행정 등 담임목사의 사역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아직 공식적으로 서울교회 위임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당회장직을 맡을 수 없어 이종윤 원로목사가 대리당회장직을 맡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측은 이때부터 박 목사가 서울교회 위임목사가 된 것처럼 계산하여 만 6년이 되는 2017년 1월 1일에 안식년을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박노철 목사가 서울교회 2대 위임목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니...2011년도에 공동의회 및 강남노회 인준 과정 등을 거쳐

 

박 목사가 장신대에서 청목과정을 밟고 목사고시에 합격, 서울강남노회에서 통합측 목사로 공식 인준 받은 것은 2011년 11월 8일(화) 서울교회에서 열린 제49회 정기노회에서다. 이를 위해 박 목사는 2011년 9월 25일(주일) 찬양예배 후 본당 2층에서 열린 공동의회에서 참석한 세례교인 1,182명 중 찬성 1,027표, 반대 151표, 무효 4표로 86.9%의 찬성을 얻어 위임목사 청빙 안건이 통과되었고 10월 4일에 열린 영동시찰에 노회에서 필요로 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밟았다.

 

 

▲2011년 9월 25일자 순례자-박노철 목사 청빙청원 위한 공동의회 (c)시사타임즈
▲2011년 10월 2일자 순례자-박노철 목사 청빙청원 통과되다 (c)시사타임즈
▲2011년 11월 13일자 순례자-서울강남노회 정기노회에서 목사서약하는 박노철 목사-순례자 캡처 (c)시사타임즈

 

그러므로 박 목사가 2011년 11월 27일에 거행한 서울교회 제2대 위임목사 예식을 치루기 전까지는 이종윤 목사가 2010년 12월에 은퇴함으로 2011년 1월부터 서울교회 행정에 공백이 생기자 편의상 박 목사를 설교목사의 신분이지만 행정에 관여토록 하고 대신 당회는 이종윤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세워 이끌도록 역할 분담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유가 어찌됐든 분명한 것은 2011년 1월 1일부터 박 목사가 서울교회 제2대 위임목사의 신분으로 서울교회 행정을 맡게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2011년 1월엔 박 목사가 아직 통합측 목사의 신분이 아닐뿐더러 서울교회 제2대 위임목사로 서울강남노회는 말할 것도 없고 서울교회 공동의회에서 위임목사 청빙 통과 인준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분명한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반대측은 2011년 1월 1일부터 박 목사의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안식년 기간을 계산하여 만 6년째인 2017년 1월 1일부터 박 목사가 안식년을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이때부터 박 목사의 당회장직 행사도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종윤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세워 2017년 1월 14일 임시당회를 열고 다음날인 1월 15일 주일에 박 목사로 하여금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지 못하게 막았을 뿐 아니라 강제로 교회에서 내쫓았다. 그러므로 이 안식년 문제가 박 목사측과 반대측이 본격적으로 치열한 전쟁(?)을 전개하게 된 신호탄이 된 셈이다.

 

▲2011년 12월 4 일 순례자-박노철 2대 담임목사 위임 감사예배 은혜중에 드려 (c)시사타임즈

 

2011년 12월 4일자 ‘순례자’는 “박노철 2대 담임목사 위임 감사예배 은혜중에 드려”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히고 있다.

 

“지난주일 박노철 담임목사 위임 감사 예배와 위임식이 있었다. 1부 감사 예배에서 이종윤 원로 목사는 ‘목자같이 인도하시리라’는 제하의 설교를 통해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온 성도들을 인도하실 터이니 성령으로 하나 되어 말씀에 순종하는 서울교회가 되기를 당부하였다. 최성욱 노회장의 집례로 진행된 2부 위임 예식에서는 이수종 온무리교회 담임 목사가 박노철 목사에게 장로교의 정통성을 잘 이어가기를, 권용평 서울베다니교회 원로목사는 교우들에게 박노철 담임목사에게 순종하며 협력하기를 권면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인웅 덕수교회 담임목사의 축사로 위임예식을 마쳤다.”

 

▲2012년 1월 1일 순례자-이복규 장로 (c)시사타임즈

 

그리고 2012년 1월 1일자 ‘순례자’를 보면 “2012년 위원장에게 듣는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당시 당회서기인 이복규 장로가 다음과 같이 언급한 내용이 나온다.

 

“새로운 20년사를 쓰는 원년에 박노철 목사님을 담임목사로, 당회장으로 모시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담임목사님의 말씀 선포와 목회 정책을 잘 펼치시도록 당회와 제직회와 교회의 각 기관들의 귀가 되고 손과 발이 되며 이종윤 원로목사님과 선배 장로님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 서울교회에 주신 비전을 잘 이루어가도록 하여 교회가 더욱 더 든든히 세워지는데 당회원들의 힘을 모으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위임목사로서의 실제적인 출발 시기는 장신대에서 청목과정을 밟아 목사고시에 합격하고 서울교회 공동의회를 통과하여 서울강남노회로부터 공식 인준을 받아 위임예식을 치룬 2011년 11월 27일이라는 박 목사 측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측의 주장대로 박 목사가 굳이 안식년을 가져야 한다면 그 시기는 2017년 1월 1일이 아니라 2018년 1월 1일이라는 것이 박 목사 측의 주장이다.

 

따라서 박 목사측은 반대측이 2017년 1월 1일부터 박 목사가 안식년을 가져야 한다면서 당회장직도 아웃시키고 이종윤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세워 임시당회를 연 것은 불법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의결한 모든 안건도 당연히 무효라는 것이다.

 

▲2016년 12월 26일자 순례자-박노철 목사를 설교목사로 (c)시사타임즈
▲2017년 1월 15일자 순례자-1월 14일 임시당회 결의사항 (c)시사타임즈

 

 

2017년 1월 14일(토)에 개최되었던 임시당회 결의 사항과 관련하여 2017년 1월 15일자 ‘순례자’는 다음의 내용들을 소개했다.

 

“지난 1월 12일(목)에 접수된 헌법위원회 유권해석과 법리 판단에 의거하여 박노철 목사는 2017년 1월 1일부로 안식년이 시작되었다. 당회는 1월 14일(토), 임시당회를 소집하고 결원상태가 된 당회장을 대신하여 이종윤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세워 다음과 같은 안건을 결의하였다. 1. 임시 당회장의 파송을 노회에 청원한다. 2. 당회장 결원상태에 따른 예배 주관의 건 – 오늘 1,2,3부 예배 설교: 김철홍 목사, 찬양예배: 부목사, 수요예배 1,2부: 부목사, 새벽기도회: 부목사, 장소는 당분간 101호로 변경, 금요기도회: 잠정 중단, 3. 박노철 목사는 안식년 기간 동안 506호 목양실 사용을 금한다.”

 

◆ 서울교회 분쟁의 주된 요인은 진리와 거짓의 싸움으로 보여

 

2016년 10월 9일자 ‘순례자’는 제3면에서 이런 제목의 글을 실었다. “순례자는 서울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박 목사의 안식년과 관련한 반대측의 주장은 자신들이 쓴 서울교회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모양새다. 왜 반대측은 이런 모양새를 보이는 것일까. 심지어 세계적인 신학자로 알려진 이종윤 원로목사마저 반대측의 이런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입만 열면 진리를 외치시는 분이 말이다.

 

이런 점들을 통해서 볼 때 서울교회의 분쟁은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 분명해 보인다. 즉 서울교회 분쟁은 그동안 감추어졌던 거짓이 백일하에 드러나도록 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종윤 원로목사가 작고한 미국의 제임스 보이스 목사의 강해 설교집을 40여 년 동안 베껴서 설교하고 강의한 사실이라든지 오 모 장로가 서울교회 설립 이후 20여 년 동안 개설한 교회 통장 계좌가 확인된 것만 400여 개가 넘는다는 사실이라든지…현재 이 재정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거짓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반드시 진리가 승리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렇기에 서울교회 분쟁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는 거짓과 진리의 싸움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즉 무엇이 거짓이며 진리인지, 그리고 서울교회를 이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빌미를 제공한 자가 누군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 말이다. 역사의 심판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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