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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부안군, 달라지는 2021 모자보건사업 시행

부안군, 달라지는 2021 모자보건사업 시행

임산부 온라인 신고 서비스실시 및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연령 만19세 이하 완화 등

 

 

 

[시사타임즈 = 김혜린 기자] 부안군은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의 신설·확대 시행으로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올해부터는 임산부 온라인 신고 서비스시행으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www.childcare.go.kr)를 통하여 보건소 방문없이 임산부 등록 및 우울증자가진단검사가 가능해짐으로써 임산부들의 편의가 증대되었다.

 

또한 청소년산모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이 기존 만18세 이하에서 만19세 이하로 확대되어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청소년산모는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되었다.

 

혼인연령대가 높아지면서 난임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부안군 거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연령 제한없이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7,동결배아 최대5), 인공수정 최대511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위험 고령산모 증가 추세에 대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19대 고위험 임산부에게 진료비를 최대 300만원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가구에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한약제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으로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임산부들의 요구에 귀기울이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빠르게 대처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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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기자 cusse453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