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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산림청, 휴가철 산림 내 불법 야영·상업행위 집중 단속

산림청, 휴가철 산림 내 불법 야영·상업행위 집중 단속
 


 

[시사타임즈 = 조미선 기자] 산림청은 여름 휴가철 산행·야영객 증가에 따른 불법 야영, 상업행위, 산지오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8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출처 = 산림청 (c)시사타임즈

 




 

산림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에서 1200여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과 1500명의 산림보호지원단 등 지원인력을 투입해 집중단속을 할 것이라며 전국 산림 내 야영시설 147곳을 일제 점검해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사법처리하거나 시정 조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간 계곡 및 소하천 주변의 무단 상업행위·시설 단속 등도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산림청은 과거와 최근의 항공사진을 비교하는 방식인 시계열 항공사진 판독기법으로 불법 훼손 산지를 찾아내고 있다. 2012년부터 전국 14개 시·도를 조사해 44000(5601ha)에 이르는 훼손 산지를 찾아냈으며 이 중 44%2만건(2938ha)에 대해 사법처리와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 중 78월을 산림사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보호 인력을 집중 투입해 재해 우려지, 대규모 훼손지, 야영장·주택·창고 등의 개발지를 우선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고 징역 7년 또는 최고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청은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산림 내 위법행위를 바로잡아 올바른 산림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고 발생하는 쓰레기는 되가져 오는 등 산림보호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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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