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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직무대행자 당회장권 행사 불인정…박노철 목사측, 당회소집 요청한 12명 장로 출교감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직무대행자 당회장권 행사 불인정…박노철 목사측, 당회소집 요청한 12명 장로 출교감

┃강남노회, 교회법에 반하는 당회장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가 공지한 임시당회 소집은 합법적인 당회장의 소집이 아니므로 당회로 인정할 수 없다

강대성 변호사가 소집한 4월 21일 임시 당회 무산

┃반대측의 12명 장로들의 반교회법 행동 부메랑 될 듯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교회가 소속된 서울강남노회(노회장 황명환 목사, 서기 윤광서 목사, 이하 강남노회)가 법원이 선임한 서울교회 직무대행자 강대성 변호사의 교회법에 반하는 당회장권 행사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인정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강 변호사가 소집한 임시 당회 역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강남노회가 지난 4월 20일 서울교회 박노철 담임목사에게 보낸 공문(서강남 제 64-100호)을 통해 알려졌다.

 

▲서울교회 전경 (c)시사타임즈

 

강남노회는 “서울교회 상황에 대한 노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서울교회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결정을 통해 강대성 변호사를 서울교회 담임목사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현 상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본 노회의 입장을 밝힌다”며 6가지를 언급했다.

 

첫째, 장기간 혼란을 겪고 있는 서울교회의 단체 유지를 위한 기본적, 통상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둘째, 그러나 공교회가 가지는 종교단체로서의 독립성과 고유한 영적 공동체로서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교단 및 교회법의 적용을 받는 개교회의 당회장의 직무를 목사가 아닌 자에게 맡길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교회법에 반하는 당회장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

 

셋째, 본 교단 헌법 제2편 제10장 67조와 헌법시행규정 제16조 7항에 적시된 당회장의 직무와 위상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당회장은 목사가 맡아야 하며 노회가 임명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넷째, 그에 따라, 본 노회는 지난 2019. 1. 8. 임원회 결의에 따라 이태종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선임하였고, 교단 헌법에 따라 파송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상황과 노회의 역할을 무시한 법원의 결정은 거룩한 교회의영역과 자율권에 대한 침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섯째, 따라서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서울교회가 하루 속히 정상적인 당회를 구성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교회법의 범위 안에서 교단헌법과 노회의 지시에 따라 교회의 정상화를 위해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

 

여섯째, 아울러 직무대행자를 소집권자로 공지된 2019. 4. 21. 시무장로의 회집은 합법적인 당회장의 소집이 아니므로 당회로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후 당회의 정상적인 개회를 위해 본 노회와 협의해 가시길 바란다.

 

▲직무대행에 대한 강남노회 성명서 (c)시사타임즈

 

이상과 같이 강남노회는 ‘교회법에 반하는 당회장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과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인 강대성 변호사가 공지한 4월 21일 임시당회 소집은 합법적인 당회장의 소집이 아니므로 당회로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 이유에 대해 강남노회는 이미 밝힌 대로 ‘당회장은 목사가 맡아야 하며 노회가 임명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는 통합 총회 헌법 제2편 제10장 67조와 헌법시행규정 제16조 7항에 적시된 당회장의 직무와 위상에 대한 규정을 들었다.

 

그리고 강남노회는 지난 2019. 1. 8. 노회 임원회 결의에 따라 서울교회 대리당회장으로 선임, 총회 헌법에 따라 파송한 이태종 목사(수지교회)의 권한이 상실되었다고 판단,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법원의 결정과 관련하여 이는 교회의 상황과 노회의 역할을 무시한 처사이며, 거룩한 교회의 영역과 자율권에 대한 침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강남노회는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역할에 대해선 존중하는 자세를 보였다. ‘직무대행자가 서울교회의 정상적인 당회를 구성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교회법의 범위 안에서 교단헌법과 노회의 지시에 따라 교회의 정상화를 위해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과 ‘이후 당회의 정상적인 개회를 위해 본 노회와 협의해 가시길 바란다’고 주문한 내용이 이를 뒷받침한다.

 

  

◆ 박 목사 측, 임시 당회 소집 요청한 반대 측 12명의 장로들 출교감

 

한편,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은 반대측 소속 12명의 장로들이 불신자인 강대성 변호사에게 임시 당회 소집을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이는 총회헌법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하고 이들의 출교조치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되고 있는 임시당회 소집 건은 강대성 변호사가 당회원들인 장로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밝혀진 내용 때문이다. 즉 “서울교회 임상헌 장로 외 11명의 과반수 당회원들은 헌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본인에게 다음과 같이 임시당회소집을 요청하여 본인은 당회장 직무대행자의 지위에서 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그 처리를 위한 임시당회를 소집하오니 모든 시무 당회원들은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그것이다.

 

강 변호사는 임시 당회에서 다룰 안건으로 ‘박노철 목사 직무정지에 따른 제반 후속조치의 건’이라며 구체적으로 “1. 당회의 예배주관권 확보방안 2. 교회 내 당회허락 없는 경비인력의 철수 및 시설 원상회복조치 3. 교회명의 예금재산 보전절차 4. 기타 위 후속조치에 필요한 안건”이라고 적시했다. 이 안건들은 반대측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로서 강 변호사가 반대측 장로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박 목사측은 “교회가 부당한 당회소집으로 인하여 백척간두에 선 것 같습니다. 직무대행자는 그가 위임목사 (직무)대행인이므로 위임목사에게 귀속된 모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 논리대로라면 설교도 대신하고, 성찬식도 대신 집전하고 세례식도 대신 집전할 수 있다는 것인가? 아니다. 당회가 제구실 못하여 파탄이 난 교회에 당회의 고질을 개선하지 않은 채 당회를 열어 거기서의 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당회원 다수를 차지하여 불법을 일삼는 기득권자들의 요구에만 부응하여 불법의 불씨는 더욱 키우는 것이 될 것이므로 절대로 용인하여서는 안된다. 우리는 노회와 총회에 1. 교단의 헌법을 짓밟는 대리인 파송 2. 그 대리인으로 불신자 또는 반기독교인 혹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목적에 바른 인식이 없는 자를 임명하였을 때 교회와 교단이 입게 될 손실을 묵과할 수 없다는 점을 총회와 노회가 심각하게 인식하여 당회라는 명칭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다는 점을 그 대리인에게 공문으로 경고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총회는 서울교회의 안식년 관련 규정은 교단헌법에 저촉되는 불법규정이므로 1. 이 규정을 OO년 OO일 까지(예, 2019년 4월 30일) 폐기할 것 2. 그 불법규정을 폐기하지 않으려면 교단에서 탈퇴할 것 3. 만일 위의 1과2를 무시하고 기한이 경과하면 총회는 교단헌법에 반하는 지교회의 규정을 지키려는 자는 목사, 장로의 직위를 막론하고 교단에서 제명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그 대리인과 서울교회에 시달하도록 총회를 설득하여야 할 것이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뿐만 아니라 박 목사 측은 “여러모로 알아보니 지교회의 분쟁에 신앙이 없는 일반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이번 법원 결정이 교단 헌법에 위배되는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보다 더 참담하고 위험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거룩한 영적인 공동체이다. 그 거룩한 영적인 공동체의 대표자 모임이 당회이다. 교회가 거룩하니 당회 또한 거룩한 성회이고 그리하여 당회의 장은 기름부음을 받아 복음사역을 하는 영적인 리더 목사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교단 헌법은 ‘당회장은 노회가 파송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것이 대리 당회장이든 임시당회장이든 그냥 당회장이든 목사가 그 역할을 감당한다. 그런데 이번 제51민사부 가처분 법원은 교회를 일반 기업이나 단체 취급하여 위임목사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해당 노회에 의뢰한 것이 아니라 대한변협에 의뢰하여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불신자 변호사를 선임했다.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셔서 오신 강대성 변호사님이야 무슨 죄가 있겠는가? 그분의 인격을 무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은 믿는 자를 성도(거룩한 자)라고 부르고 있고, 불신자는 회개하지 않은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는 자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 직무대행자를 당회장석에 앉혀 놓고 당회를 한다는 것이야 말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멸망의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우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강하게 어필했다.

 

그런 후 박 목사측은 “이번 사태의 첫 번째 규탄의 대상은 교회를 일반 기업이나 단체로 보는 법원이다”며 “우리 광야 공동체뿐만 아니라 강남노회와 우리 교단이 나서서 강력하게 규탄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두 번째 규탄의 대상은 당회를 열어달라고 불신자 직무대행자에게 요청한 임OO과 11명의 장로들이다”며 그 이유에 대해 “강대성 변호사는 교단 헌법을 몰라서 그렇다고 쳐도 (물론 우리는 강대성 변호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회법에 대해서 언급하여 숙지시킬 필요가 있다) 임OO과 11명의 장로들은 다 알면서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거룩한 당회를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불신자를 당회장 자리에 앉혀놓고 당회를 하겠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박 목사측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훼손하는 자들에 대해서 강남노회가 경고 공문을 보내야 한다. 목사 당회장이 없는 당회는 불가능하며, 그 당회장의 자리에 불신자를 앉혀놓고 당회를 개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출교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단호한 의사를 밝힌 바 있다.(관련기사 4월19일자 ‘서울교회 반대 측, 직무대행자에게 임시당회 소집 요청…박노철 목사측, 불신 변호사 당회 소집 강력 반대’)

 

이와 같은 박 목사측의 강력한 반발에 강남노회 역시 공감을 피력함으로, 향후 12명의 장로들에 대한 출교조치 관련 법적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대성 변호사가 통보한 임시 당회 소집 내용 (c)시사타임즈

 

 

◆ 강대성 변호사가 소집한 4월21일 임시 당회 무산…반대측의 12명의 장로들의 반 교회법 행동 부메랑 될 듯

 

박 목사측은 부활절인 21일 오후 6시에 열겠다고 강 변호사가 소집한 임시당회는 열리지 않았으며(이와 관련하여선 다시 상세하게 보도할 계획이다), 대신 강 변호사가 박 목사측 관계자들과 오랜 시간 동안 미팅을 갖고 반대측이 주장한 내용과 상이한 내용들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직무대행자로서의 권한에 대해 판사와 상의하여 진행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반대 측의 12명의 장로들이 불신자인 강 변호사를 통해 임시당회를 소집,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계획한 것으로 보이나 오히려 궁지에 내몰리는 악수를 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현재 반대측의 대표자격인 임상헌 장로가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교회법을 무시한 처사 때문이 아닌가 싶다.

 

반대측은 현재 총회 헌법에 반하는 위임목사 신임 투표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이 사건이 대법원에까지 올라가 한국교회를 뒤흔드는 형국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로 하여금 임시당회 소집을 요청, 또다시 총회 헌법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총회 헌법은 분명히 목사만이 당회장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회법을 무시한 반대 측 장로들의 행동에 대해 박 목사측은 물론이요 강남노회나 통합 총회가 결코 좌시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여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반대측 장로들의 행동이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될 것으로 보여서다. 성경도 분명히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는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라디아서 6장7절).

 

교회법을 지키려는 박 목사측과 교회법을 무시하는 반대측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법원, 서울교회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선임 결정법원이 교회 내부 간섭 신호탄 쏘다

http://www.timesisa.com/m/content/view.html?section=1&category=151&no=22334

 

<속보> 법원이 선임한 서울교회 직무대행 변호사, 임시당회 소집

http://www.timesisa.com/m/content/view.html?section=132&category=133&no=22366

 

서울교회 반대측, 직무대행자에게 임시당회 소집 요청박노철 목사측, 불신 변호사 당회 소집 강력 반대

http://www.timesisa.com/m/content/view.html?section=1&category=151&no=2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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