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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서울교회 신임투표규정, 한국교회 지형 뒤바꿀 수도…대법원 판결에 명운이 걸린 형국의 한국교회

서울교회 신임투표규정, 한국교회 지형 뒤바꿀 수도…대법원 판결에 명운이 걸린 형국의 한국교회

서울교회의 안식년을 기반으로 한 신임투표 규정은 총회헌법에 반하여 위임목사의 임기를 지교회가 일방적으로 단축하고, 총회헌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목사에 대한 신임투표를 허용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우리 교단의 총회 재판국은 안식년 규정이 총회헌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림형석 총회장이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반대측,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은 서울교회의 오래된 전통으로 서울교회에만 효력이 있다

서울강남노회, 이것은 결코 일개 교회의 문제가 아니다. 교단의 헌법을 무시하고 교회의 질서를 침해하는 것이며 정교분리의 원칙에 배치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교회연합, 서울중앙지법 41민사부와 서울고법 38민사부의 서울교회 안식년제와 신임투표제도에 대한 판결은 교단 헌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판결이다

반대측이 박노철 목사를 몰아내기 위해 법원에 제소한 신임투표 규정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국교회의 근간이 뿌리 채 뽑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만일 우려가 실제가 될 경우 그 책임을 반대 측이 질 것인가.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측(이하 반대측)이 박 목사를 서울교회에서 몰아내기 위해 법원에 제소한 위임목사 신임 투표 관련 사건이 한국교회를 강타할 태풍의 눈으로 부상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한 판결에 한국교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41민사부와 서울고법 38민사부가 반대 측의 손을 들어주어서다. 즉 법원이 지교회의 위임목사 신임투표 규정을 교단 총회헌법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고 판결한 것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대법원 판결이 임박했다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임투표 관련 대법원의 판결 효력이 서울교회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사실은 소속 교단인 예장(통합) 총회장은 물론 한국교회 연합기관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서도 충분히 감지된다. 이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장로 교단 전체의 존폐가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심지어 정교 분리 원칙에 의한 신앙의 자유를 국가권력에 예속시키는 중대 위험에 처하게 됐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반대측은 이 사건의 판결이 서울교회에만 효력이 있다고 교계언론을 통해 강변했다. 반대 측엔 두 명의 변호사 장로도 있다. 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 한국교회의 대표적 연합기관들과 총회장까지 나서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는 데도 반대 측은 별로 문제가 없다는 식의 모양새다. 그런데 정말 대법원의 판결 효력이 서울교회에만 국한될까. 한국교회의 전체적인 시각과 달라도 너무 다른 반대 측의 시각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되짚어봤다. 양측의 시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예장 통합 총회장, 안식년 규정이 일반화된다고 한다면 지교회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상급 치리회인 노회나 총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 총회가 뿌리 채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

 

▲림형석 총회장 탄원서. ⒞시사타임즈

 

서울교회가 속한 예장 통합 총회장인 림형석 목사는 지난 213일 대법원에 낸 탄원서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서울교회의 안식년을 기반으로 한 신임투표 규정은 총회헌법에 반하여 위임목사의 임기를 지교회가 일방적으로 단축하고, 총회헌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목사에 대한 신임투표를 허용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이에 우리 교단의 총회 재판국은 서울교회의 안식년을 기반으로 한 신임투표규정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위 안식년 규정이 총회헌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결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림 총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위 안식년 규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면서 위와 같은 법원 판결에 의하여 우리 교단이 좌지우지되는 것은 부당하다. 종교의 자유를 정한 대한민국 헌법에 반한다. 기독교 교리나 신학적 전통에 관한 전문성이 없는 사법기관이 총회헌법에 대한 해석을 해당 종교단체와 다르게 한다면 이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국가가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 해석 및 정체성 형성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식년 규정이 일반화된다고 한다면 지교회가 수많은 혼란과 소송과 분열에 휩쓸리게 될 것임이 충분히 예상되고 인기투표나 권력 암투의 도구로 악용될 수가 있고 지교회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상급 치리회인 노회나 총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 총회가 뿌리채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림 총회장은 만약에 지교회가 총회 헌법과 상급치리회의 지휘, 감독 체제에 불복한다면 총회를 탈퇴하여 얼마든지 지교회의 자율권이 보장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회에 소속된 지교회로서 지교회의 자율권만 내세운다면 상급 치리회인 노회와 총회의 지휘, 감독권과 상호 충돌될 때 해결 수단이 마땅치 않게 될 것이라며 저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의 총회장으로서 소속 교회와 교인들 간의 법적 분쟁에 관하여는 가급적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판결과 같은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면 추후 교인들 간에 총회의 권한 범위 등에 관한 갈등과 분열이 초래되고 혼란이 야기될 것이 분명한바 도저히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그러므로 부디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지혜롭고 현명한 판결을 부탁드리오며, 본 총회가 더욱 더 대한민국의 발전에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린다고 총회장으로서의 고뇌를 솔직하게 토로했다.

 

림형석 총회장의 이같은 입장은 서울교회 반대 측의 시각과 정반대의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교회 반대측,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은 서울교회의 오래된 전통으로 서울교회에만 효력이 있다?

 

서울교회 반대 측이 자신들의 입장을 드러낸 것은 지난 228일 교계언론인 한국장로신문과 가스펠투데이 두 곳에 임상헌 외 12명 당회원 일동 이름으로 발표한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은 서울교회의 오래된 전통으로 서울교회에만 효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이다.

 

이 광고에서 반대측은 항존 직분인 목사, 장로들에 대한 재시무투표 제도가 포함된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은 지난 2000년 공동의회에서 교인 만장일치로 제정되어 2016년까지 예외없이 시행되어 왔다법원의 판결로 교단소속 다른 목사님들의 지위에 어떤 영향이라도 줄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교단헌법수호 운운까지 하지만, 서울교회는 위 재시무투표 규정을 사전에 목사, 장로는 물론 모든 성도들이 합의하여 지교회의 정식규정으로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도 이를 인정하여 준 것일 뿐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교회의 경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점을 밝혀드린다고 주장했었다.

 

또한 법원의 여러 판결들이 통합교단 정체성이나 정교분리에 위배된다는 식으로 비판하기도 하나 오히려 국가법원이 나서서 자기들 교단헌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노회와 총회에게 자신들이 만든 교단헌법이라도 바로 준수하라는 일침을 가한 것을 두고 정교분리 위배로 비판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러한 비판이야말로 국가법원의 판결에까지 여론몰이로 부당하게 간섭하며 스스로 정교분리의 원칙을 깨뜨리는 부끄러운 주장이 아닐 수 없다고도 했다.

 

이같은 반대 측의 주장은 대법원 판결을 눈앞에 두고 우려를 표명한 림형석 총회장은 물론 한국교회연합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그리고 서울강남노회의 시각과 달라도 너무 다른 모양새여서 더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국교회연합, 이 판결이 대한예수교장로교 교단 소속의 모든 위임 목사들 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미칠 해악을 우려하며, 만약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하나의 판례로 남게 된다면 향후 교단 헌법과 무관한 이런 제도로 인해 속출하게 될 그 피해와 후유증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지 사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림형석 총회장도 우려를 표명했지만 사)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이하 한교연) 역시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 지난 226일자 국민일보를 통해 우려를 표명했다.

 

즉 한교연 대표회장인 권태진 목사 외 38개 교단 및 10개 단체 회원 일동 이름으로 한국교회 혼란을 부추기는 사법부의 판결을 심히 우려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소속 서울교회를 대상으로 고등법원이 내린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제도와 관련한 판결에 대하여 본회는 이 판결이 대한예수교장로교 교단 소속의 모든 위임 목사들 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미칠 해악을 우려하며, 만약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하나의 판례로 남게 된다면 향후 교단 헌법과 무관한 이런 제도로 인해 속출하게 될 그 피해와 후유증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지 사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소속 교단의 헌법은 신임 투표를 금지하고 있다따라서 위임목사의 해임 등 징계는 반드시 권징재판절차(징계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전제한 한교연은 그런데 동 교회는 헌법 규정을 어기고 지교회의 신임투표 규정만 가지고 강제 해임을 하였으니 이는 명백한 무효이다. 만약 이같은 지교회 규정을 근거로 상위법인 교단 헌법을 무시한다면 상위기관인 노회와 총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교연은 장로교단 내에서의 지교회와 노회 및 총회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지교회로서는 상급치리회인 노회와 총회의 치리에 복종하여야 하고, 지교회에서 하위규범인 안식년 규정을 제정하여 신임투표와 연결한 규정은 상위 규범인 총회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 무효임은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한 후 하급치리회인 지교회의 자율권과 상급치리회의 자율권이 상호 충돌되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총회 헌법 규정에 근거한 내부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고 분명한 기준을 밝혔다.

 

그리고 만약 지교회가 상급치리회에 복종할 수 없다면 장로교단을 탈퇴하는 방식으로 지교회의 자율권을 지킬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교단에 머물러 있는 한 통합교단의 교리와 정체성을 확립하고 위임목사의 신분과 지위를 확실하게 보장하려고 한 총회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복종하고 수인할 의무 또한 마땅히 감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한교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와 서울고등법원 제38민사부의 서울교회 안식년제와 신임투표제도에 대한 판결이 교단 헌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판결임을 분명히 밝히며 상급 법원에서 바른 판결이 내려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는 바이다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나,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다. 따라서 노회가 위임하여 세운 위임목사를 지교회가 임의로 해임할 수 없음을 밝힌다.

 

하나,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치리회인 당회와 공동의회의 청빙결의와 상급치리회인 노회의 위임목사 청빙 승인 결의를 거쳐 노회에서 주관하는 위임식을 거행함으로써 취임하는 것이고, 그 임기는 정년까지이며, 권징(징계)재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해임할 수 없다는 것이 교단 헌법에 명시돼 있는바 장로교 헌법상 신분과 지위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직분인 위임목사를 해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하나, 6년 시무 후 1년간 의무적으로 안식년을 주는 지교회 자체의 규정 시행은 지교회의 자율권이므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안식년을 보낸 후 신임투표와 연결한 규정은 권징(징계)재판절차에 의하여서만 그 사무를 정지하거나 해임, 면직하게 한다는 장로교 헌법규정과 목사를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없다 라는 장로교 헌법시행규정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으로서 이는 위법 무효임을 밝힌다.

 

이같은 내용의 한교연 성명서는 서울교회 신임투표 건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을 한국교회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드러냄과 동시에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 한국교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대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해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강남노회, 만약 이런 판결이 대법원까지 이어져 최종 확정되면 교단헌법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교단과 개교회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날 것

 

림형석 총회장이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게 된 것은 서울교회가 속한 서울강남노회(노회장 황명환 목사, 서기 윤광서 목사, 이하 강남노회)의 성명서 때문이 아닌가 싶다. 강남노회가 지난 27일자 국민일보를 통해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 관련 반대 측의 손을 들어준 38민사부의 판결이 총회헌법에 위배되었음과 그러므로 총회가 교단 차원에서 헌법 수호의지를 보여 달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강남노회는 성명서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가 그간 내부 문제로 갈등을 겪어 온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그 갈등의 원인 중 하나는 서울교회의 안식년제 규정이다. 그것은 목사, 장로가 6년간 시무하면 1년간 의무적으로 안식년을 가진 후, 당회의 신임투표에서 3분의2 이상의 신임을 얻지 못하거나 공동의회에서도 3분의 2의 신임을 얻지 못하면 사임해야 하는 규정이다고 소개한 후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은 교단 헌법과 명백히 충돌하는 규정이다고 분명하게 지적했다.

 

강남노회는 그런데 최근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를 반대하는 측이 법원에 제기한 직무권한부존재본안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위임목사에 대한 재신임을 물어 사임시킬 수 있다고 하는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 판결들에 근거하여 즉각 효력이 발생하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도 일부 인용되어 서울교회 위임목사인 박노철 목사는 모든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다안타까운 것은 안식년 규정에 대한 지난 20174월 서울고법 제37민사부의 판결은 안식년 규정이 총회 헌법 및 그 시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가, 지난 201812월 서울고법 제38민사부에서는 안식년 규정은 총회 헌법에 구속되지 아니하므로 유효하다고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동일한 쟁점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림으로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런 판결이 대법원까지 이어져 최종 확정되면 교단헌법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교단과 개교회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이것은 결코 일개 교회의 문제가 아니다고 밝힌 강남노회는 교단의 헌법을 무시하고 교회의 질서를 침해하는 것이며 정교분리의 원칙에 배치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38민사부의 판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항존직(위임목사)도 재신임을 물어 사임시킬 수 있는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이 유효하다고 판결한 본안소송 1심과 2심의 판결은 교단헌법을 심각하게 오해한 판결임을 주장한다고 천명했다.

 

 

한장총, 안식년을 마치게 되면 당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재시무하게 된다는 규정을 두어 7년마다 신임투표로 시무여부를 묻게 한 것은,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소속된 교회라면 용인될 수 없는 치리관할권 일탈이다

 

서울강남노회와 한교연에 이어 ()한국장로교총연합회(이하 한장총)도 지난 310일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외 26개 회원 교단 이름으로 교계언론에 대법원은 교회의 치리관할권을 왜곡하는 위헌적 판결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었다.

 

성명서에서 한장총은 소송중인 교회가 교회정관에 위임목사의 시무에 관해 담임목사와 장로는 각 6년 시무 후 1년을 가지되(중략)... 안식년을 마치게 되면 당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재시무하게 된다는 규정을 두어 7년마다 신임투표로 시무여부를 묻게 한 것은,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소속된 교회라면 용인될 수 없는 치리관할권 일탈이다. 당회는 노회소속인 위임목사의 임기를 자의로 중단할 수 있는 치리권이 없으며, 이러한 정관은 무효이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2심 재판부는 안식년규정은 그 내용이 총회헌법에의 반하지 아니하고, 피고 교회(서울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교회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서 적법하게 제정되었으므로 피고 교회와 그 구성원들에게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장로교회 교리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한장총은 총회헌법은 항존직의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목사와 장로의 사무원리는 다르다면서 네 가지를 들어 설명했다.

 

“1919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제8회 총회가 채택하여 총회헌법 해석의 모태가 된 교회정치문답 조례에 따르면 (1) 위임목사와 지교회 사이의 목양 관계는 영구적인 관계이다(638). (2) 목양관계는 목사와 교인들이 서로 동의함으로써 성립된 관계가 아니라, 노회의 승인을 받아 성립된 관계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목사나 교인들이 이 관계를 임의대로 취소시킬 수는 없다. 노회가 이에 관한 유일하고 완전한 권한을 가진다. 목사는 장로들의 종이 아니며 그들과 동등하지 않다. 그는 노회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658, 665). (3) 치리장로와 집사의 직분은 모두 항존직이다. 그러므로 이 두 직분에서 임의로 사퇴할 수 없다. 그러나 두 직분이 항존직이므로 지교회에서 시무 기간은 교회의 재량에 맡긴다(530). 장로와 집사는 세상의 기업이 있으므로 교회의 영적봉사를 위해 시무하는 기간을 임기제나 율법제로 조정할 수 있다. (4) 안식년제도는 선용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은 목사의 안식년은 시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무 중에 있는 목사는 3개월 이상 휴무를 원하는 경우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목사는 노회의 허락없이 시무를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 중심원리이다

 

또한 한장총은 칼빈에게서 형성된 교회에서 목사직은 교회공동체보다 우선한다모든 믿음, 사랑, 소망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란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한 사람의 인간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바로 이것이 교회의 일차적인 요소이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안다면 교인들이 목사를 쫓아내기 위해서 법원에 제소하는 일도, 법원이 교회의 정치체제를 유린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는 신앙과 배도의 문제일 뿐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목사의 위임과 해임에 대한 관할권은 교회 설립과 유지를 위한 정치체제의 근간으로서 교회 자치권의 핵심이다만약, 어느 교회가 총회헌법과 교리를 부정한다면 그 총회를 탈퇴하여 얼마든지 지교회의 자율권이 보장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에 소속된 지교회로서 교회의 자율권을 내세워 장로교회의 핵심적 교리를 부정하는 일에 법원이 개입한다면, 이는 종교를 유린하는 반 헌법적 행위이다고 매서운 날을 세운 한장총은 만일 교인들이 목사의 해임사건을 법원에 호소했다면 공권력 있는 법원은 그 목사가 해임당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그 교단의 교리와 정치체제를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다고 분명한 목소리를 냈다.

 

 

102회기 통합 총회재판국, 신임투표 건 무효 판결

 

지난 해 213일 예장통합 102회기 총회재판국(당시 국장 이만규 목사, 서기 기노왕 장로, 이하 재판국)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규정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 이유에 대해 재판국은 문제가 되는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은 제3(신임투표와 재시무)“1. 담임목사 또는 장로가 안식년을 마치게 되면 당회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재시무하게 된다. 담임목사가 안식년을 분할 활용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재 시무투표는 안식년 종료 2개월 전에 당회에서 시행한다. 3. 위 제1항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공동의회에서 신임투표를 물어 시무할 수 있다. 4. 공동의회 신임투표 요건은 서울교회 회칙의 위임목사 청빙 또는 장로임직에 관한 요건을 준용한다.’이다. 위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은 안식년에 관한 규정이나 실제 내용을 보면 그 안에는 안식년에 관한 내용과 재신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주된 사항은 재신임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은 재신임투표에 관한 내용이 주된 사항이고, 신임투표에 관한 규정은 헌법시행규정의 각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서울교회 목사·장로 안식년제 규정 전부가 무효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국은 안식년제 규정은 원천 무효로 제소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등도 동일한 판단을 하고 있다그러므로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은 무효이다고 판결했다.

 

 

51민사부, 안식년 규정이 교단헌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 서울교회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보이지 않는다

 

재판국이 판결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서울중앙지법(51민사부)과 서울고등법원 역시 동일한 판단을 했다. 51민사부는 서울교회의 목사, 장로 안식년 규정(이하 안식년 규정이라 한다) 2, 3조가 서울교회의 담임목사는 각 6년 시무 후 1년의 안식년을 가지고, 담임목사가 안식년을 마치게 되면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재시무하게 되며, 위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시무투표는 안식년을 가진 이들과 함께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면서 그러나 위 안식년 규정이 교단헌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 서울교회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보이지 않는 점, 서울교회의 정관 제16조는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단헌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정관에는 안식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교단헌법은 위임목사를 항존직으로 규정하는 한편, 위임목사가 스스로 사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0세의 정년에 달할 때까지 그 지위가 유지됨을 전제로 위임목사의 사임 또는 사직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노회에 귀속시키고(교단헌법 정치편 제22, 35) 사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0세의 정년에 달할 때까지 그 지위가 유지됨을 전제로 위임목사의 사임 또는 사직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노회에 귀속시키고 있고(교단헌법 정치편 제22, 35),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7항은 헌법 권징 제4조 제1, 6조 제2항에 의거 목사를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목사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는 점, 노문환 등 서울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박노철 목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487호로 안식년 규정을 근거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2. 19. 안식년 규정이 교단헌법 및 헌법시행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가처분 결정은 2017. 4. 28. 항고기각(서울고등법원 201720026)되어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의무적인 안식년과 목사에 대한 재신임투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식년 규정은 서울교회의 정관에 의하여 준용되는 교단헌법 및 헌법시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목회자의 양심 및 금반언의 원칙 등에 따라 안식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법과 통합 총회헌법위 해석, 정면충돌

 

서울고등법원(이하 고법)도 박 목사 반대 측이 안식년 규정에 근거하여 위임목사(담임목사)로서의 직무집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부분과 관련하여 총회 헌법 및 그 시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 이유에 대해 고법은 먼저 안식년 규정이 서울교회 정관의 일부인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서울교회는 2000. 9. 27. 당회를 개최하여 안식년제 규정 허락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공동의회를 2000. 10. 8.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2000. 10. 8. 개최된 공동의회에서 위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실이 소명되기는 하나, 앞서 본 안식년 규정의 제정 및 일부개정 경과, 안식년 규정의 개정, 폐지를 당회에서 의결,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제6조의 규정 내용,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친 규정들을 모두 정관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안식년 규정이 헌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치규범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리고 안식년 규정의 유효 여부에 대해서도 고법은 서울교회의 정관 제16조는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 헌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정관에는 안식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총회 헌법 및 그 시행규정은 위임목사를 항존직으로 규정하고, 스스로 사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70세의 정년에 달하기까지 위임목사 지위에 있으며, 재신임투표로 위임목사를 사임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의무적인 안식년 및 재신임투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식년 규정은 서울교회의 정관에 의하여 준용되는 총회 헌법 및 그 시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앞서 본 안식년 규정의 내용, 채권자들 주장의 안식년제도 도입 취지 및 경위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들 주장과 같이 안식년 규정을 의무적인 안식년 부분과 재신임투표 부분으로 분리하여 그 효력 여부를 달리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양심 및 금반언의 원칙 등에 따라 안식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고법은 가사 채권자들 주장과 같이 채무자가 안식년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이를 시행하여 왔고, 2015. 12. 9. 정기 당회에서도 안식년 규정대로 2017. 10.에 재신임을 받겠다고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채무자(박노철 목사)가 채권자(반대측)들 주장과 같은 목회자의 양심 및 금반언의 원칙 등에 따라 2017. 1. 1.부터 안식년 규정에 따른 안식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같은 고법의 판단은 통합 총회헌법위원회(위원장 고백인 목사, 이하 총회헌법위)의 해석과 상반되는 대목이다. 즉 박 목사의 재신임 투표와 관련하여 헌법위는 지난 2017111일 서울교회에 보낸 공문에서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제출된 자료 등을 살펴 판단하건대 박노철 목사는 목회자의 양심과 금반언의 원칙, 신뢰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6년간 본인이 집행해 왔던 바에 따라, 해당되는 자신까지는 위 규정을 준수하여 목회자로서 성도들에 대한 언행일치의 본이 되어야 하고, 그 후로부터 위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헌법시행규정에 근거하여 정관규정을 개정하여야할 것이라고 답변했었다.

 

이 해석통보를 받은 반대 측은 헌법해석 통보에 따라 2017112일 이후로 박노철 목사는 서울교회 당회장과 위임목사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되었다. 이에 ... 임시당회장을 청빙하기에 앞서 대리당회장으로 이종윤 원로목사님을 모시기로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임시당회소집을 통보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란다면서 114일 오전 8시에 서울교회 402호 당회실에서 이종윤 원로목사의 주재 하에 임시당회를 연다는 통보 문자를 서울교회 전체 당회원들에게 발송했다.

 

그리고 급기야 115일 주일에 반대 측은 박 목사에게 온갖 인격적 모욕을 가했을 뿐 아니라 7시간 이상 준 감금을 했고, 결국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박 목사를 안식년 유배지인 교회 밖 길거리로 내쫓고 교회 문을 걸어 잠궜다.

 

반대 측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2017111일자 총회헌법위 해석이다.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은 목사...를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목회자의 양심과 금반언의 원칙, 신뢰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재신임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말이다. 그런데 헌법위의 이와 같은 해석에 대해 고법은 목회자의 양심 및 금반언의 원칙 등에 따라 2017. 1. 1.부터 안식년 규정에 따른 안식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상반된 판시를 했던 것이다.

 

 

41민사부와 38민사부는 51민사부 및 고법 판결과 정반대 판결

 

하지만 지난 해 614일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박종택 판사, 이하 41민사부)51민사부와 고법의 판결과 상반된 판결을 하여 한국교회에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소속 교단의 교리에 관한 부분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는 지교회가 자치적으로 교단 총회 헌법과 달리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안식년 규정은 피고 교회(서울교회)가 자치적으로 정할 수 있는 지교회의 독립성 및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관한 것으로서 총회 헌법에 구속되지 아니하므로 유효하다는 것.

 

41민사부의 이같은 판결은 통합 총회헌법위원회(당시 위원장 고백인 목사, 이하 헌법위)2017. 1. 11.자 헌법 해석과 2017. 9. 11. 총회행정쟁송재판부의 판결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헌법위는 지난 2017. 1. 11.자 헌법 해석에서 지교회 내부규정(정관)에 의한 안식년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 해석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총회기소위원회(위원장 정완봉 장로, 이하 기소위)가 입증했다. 기소위가 총회헌법위원회 위원장인 고백인 목사에 대해 서울교회 안식년은 6년을 봉사하고 1년을 안식하고 돌아올 때는 재신임투표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규정이나 지교회의 내부규정에 의한 안식년을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통보를 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유죄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헌법위원장이었던 고백인 목사도 이 헌법해석을 근거로 하여 엄청난 일이 벌어지자 2017. 1. 20.경 자신의 명의로 서울교회에서 벌어진 오 장로 측의 행위는 불법이라는 취지의 통지를 보냈지만 오 장로측은 이에 불응하는 태도를 보였었다. 그러자 헌법위는 2017. 2. 16.안식년 규정은 교회의 배려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행하는 임의규정으로 안식년 기간 중에도 신분위임(담임)목사, 당회장은 유지된다라는 해석통보를 했다. 하지만 오 장로측은 이 해석 역시 무시한 채 박노철 목사 측의 서울교회 출입을 봉쇄했었다.

 

그리고 2017911, 총회행정쟁송재판분과(당시 재판장 노성국 장로, 이하 행정재판부) 역시 안식년규정이 유효하다는 반대측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행정재판부의 이 판결은 정확하게 일주일 후인 918일부터 서울 양재동 온누리교회에서 개최된 제102회기 통합 총회에서 총대들의 거센 반발을 샀으며, 총회재판국 1년조와 2년조 국원들 모두 불신임으로 교체되는 부메랑을 맞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박노철 목사 측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 지난 213일 총회재판국 재심판결에서 무효 판결로 결론이 났다.

 

41민사부의 판결에 이어 지난 해 1218일 서울고법 제38민사부(재판장 박영재 판사, 이하 38민사부)도 동일한 판결을 내리자 박노철 목사 측은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38민사부 판결에 대한 박노철 목사 측 소송대리인의 반박

 

박 목사 측 소송대리인(이하 소송대리인)은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원심(38민사부)은 안식년 규정의 내용이 총회헌법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위 안식년 규정이 실질은 교회정관에 해당되고 정관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안식년 규정은 교회정관에서 정한 정관 변경절차를 따랐고 위 교회정관의 정관변경절차 규정이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총회헌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면 적법한 정관 변경절차를 거쳐 제정되었다고 판시하였다고 분석한 후 재판부가 크게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법리를 오해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가 총회헌법 등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이며, 둘째가 정관변경 절차 관련 법리오해와 채증 법칙과 경험칙 위배이다.

 

소송대리인은 이와 관련하여 38민사부가 원심은 안식년 규정의 내용이 총회헌법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서 총회헌법 제22조에서 담임목사 등 항존직의 시무는 만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담임목사 등 항존직의 정년을 정한 것일 뿐, 그 임기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고, 임기를 정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원심 판결문 16쪽 세 번째 문단 이하). 또한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7항에서 재시무를 위한 신임투표 금지까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원심 판결문 17쪽 두 번째 문단).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총회 헌법위원회의 회신 내용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원심 판결문 17쪽 세 번째 문단)”고 거론했다.

 

소송대리인이 거론한 38민사부의 판단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총회헌법 제22, 둘째,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7, 셋째, 총회헌법위원회 회신이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있다는 것.

 

특히 소송대리인은 서울교회의 안식년 규정은 정관이 아니며, 서울교회의 정관 제1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헌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며 그 이유와 근거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안식년 규정은 그 명칭 자체가 정관 내지 정관의 일부 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서울교회 정관 자체에 안식년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이나 근거 규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심이 이 사건 안식년 규정이 정관이라고 판단한 근거인 2000. 10. 8. 공동의회 결의는 여러모로 적법한 정관 변경의 결의가 아니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결국 안식년 규정 관련 사항은 여전히 서울교회 정관 제16조에서 말하는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위 제16조에서 말하는 본 정관이라는 것은 갑 제2호증에 기재된 정관 규정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안식년 규정을 포함한 그 외 규정이 본 정관에 해당되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합니다.

 

(2) 따라서 안식년 규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서울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총회의 헌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고, 위 정관 제1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교단 헌법에 반하는 그 하위 규정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회헌법의 해석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회 헌법위원회의 헌법 해석에 있어서 여러 차례 재신임투표가 무효라고 해석한 바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총회판결의 재심사건(예총재판국 사건 재심 제102-11)에서 총회재판국은 2018. 2. 13. 다시 안식년 규정은 실제적으로 재신임에 관한 것이고 이는 총회헌법에 위배되어 전부 무효라는 판시를 한 바 있다는 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상과 같은 이유와 근거 등을 조목조목 짚은 박 목사 측 소송대리인은 원심은 정관변경 절차 및 2000. 10. 8. 공동의회 소집절차에 있어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고 위 잘못이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판시로서, 마땅히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상고심 재판부에 입장을 전달했다

 

 

반대측, 안식년제 규정은 지난 2000년 공동의회에서 교인 만장일치로 제정 VS 박노철 목사측 소송대리인, 2000년 공동의회 결의는 18세 이상 세례교인 2/3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박 목사 측 소송대리인은 재시무투표 제도가 포함된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은 지난 2000년 공동의회에서 교인 만장일치로 제정되어 2016년까지 예외없이 시행되어 왔다는 반대측 주장에 대해 서울 교회의 경우 민법 제42조 제1항 본문 규정 및 대법원 판례의 태도(대법원 2008. 4. 20. 선고 2004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에 따라 총사원(서울교회에서 공동의회 의결권을 가진 교인 전부)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서울교회의 정관변경이 가능한 것이다. 2000. 10.에 근접한 2001. 3. 27. 당시 서울교회의 공동의회 회원 자격이 있는 18세 이상 세례교인은 총 3,012이었으며, 위 교인의 숫자는 서울교회가 속한 노회에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위 2000. 10. 8. 공동의회 결의에 참여한 사람은 채 400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위 날짜 공동의회 회의록에는 참석자의 숫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 공동의회는 그 날 찬양예배 후에 열린 것인데 찬양예배 참석자의 숫자는 18세 미만자를 포함하여 399(남자 132, 여자 267)이었기 때문이다고 밝혀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박 목사측 소송대리인인 2000. 10. 8. 공동의회 결의는 18세 이상 세례교인 2/3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이고, 2000. 10. 8.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여 안식년 규정이 서울교회의 정관이 되었다는 원심 판단은 비법인사단의 정관변경 절차 관련 법리를 심히 오해한 것으로서, 위 법리오해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판시로서 위법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법적 다툼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궁금하다.

 

 

만일 대법원에서 우려한 일이 판결로 실제가 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은 서울교회의 오래된 전통으로 서울교회에만 효력이 있다는 반대 측의 주장과 달리 한국교회 연합기관들과 서울교회 소속 노회는 물론 총회장까지 대법원 판결로 인해 혹여 장로교의 근간이 뿌리 채 흔들리지 않을까, 정교분리의 원칙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교단 총회장으로 하여금 탄원서를 사회 법정에 제출하도록 빌미를 제공한 장본인은 누군가. 누가 한국교회의 연합단체들로 하여금 앞 다투어 우려를 표명하게 만들었는가. 만일 대법원에서 림형석 총회장과 한국교회 연합단체들이 우려한 일이 실제 판결로 나타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서울교회 반대 측 장로들이 질 것인가. 반대 측 장로들의 주장이 옳다고 대변해준 교계언론들이 질 것인가. 아니면 반대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준 20171월 헌법해석의 장본인인 101회기 총회헌법위원회(당시 위원장 고백인 목사)와 반대 측의 손을 들어주었던 101회기 총회행정쟁송분과(당시 분과장 노성국 장로)가 질 것인가.

 

재재심 신청을 받아들이도록 빌미를 제공한 102회기 총회헌법위원회와 이유가 어찌됐든 반대 측이 법원에 제출한 이의서에 사인을 해준 102회기 총회재판국원들, 그리고 이의서를 받아내기 위해 총대를 맨 김OO 목사와 전OO 목사 등은 책임이 없을까. 이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야하는 게 아닐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 결과를 기다릴 뿐이다. 그러나 그 결과의 몫은 고스란히 서울교회만이 아닌 한국교회 전체에 미칠 것이 명약관화하다. 서울교회 반대 측이 야기한 불이 한국교회 전체를 사를 수도 있는 형국인 것이다. 결과에 한국교회의 시선이 모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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