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교

서울교회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규정 재재심건, 기가 막혀…청구자격 없는 박노철 목사 반대측 청구 받아들여져

서울교회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규정 재재심건, 기가 막혀…청구자격 없는 박노철 목사 반대측 청구 받아들여져

┃이 사건 재재심 청구는 박노철 목사의 반대측인 제3자 소송참가인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제기되고 있는 쟁점은 반대측이 재재심을 청구할 자격이 있느냐와 서울교회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규정이 유효하냐 무효하냐이다.

┃홍종각 변호사, 총회 헌법 권징 제146조의 제3자 참가인으로서 그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재재심청구는 각하되어야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 규정은 제정 자체가 정관에 위임의 구체적인 근거가 없거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제정된 것으로서 무효임을 면할 길이 없다

┃반대측,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 규정 무효 판결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 지났으므로 판결대상이 안된다…박 목사측,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

┃서울교회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규정은 서울교회 장로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위임목사의 경우 강제로 안식년 유배지인 교회 밖으로 내쫓고 위임목사 자리에서도 내려오도록 하기 위한 마치 ‘전가의 보도’와 같다

┃서울교회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 규정 관련 사건에 대해 원심인 총회재판국 행정재판부는 유효, 재심판결은 무효…재재심은?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측이 서울교회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 규정의 유·무효 등과 관련하여 총회재판국에 재재심을 청구한 것은 적격하지 않으며, 따라서 총회재판국이 이 사건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법률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서울교회 건물 전경 (c)시사타임즈

 

홍종각 변호사는 “이 사건 재재심 청구는 박노철 목사의 반대측인 제3자 소송참가인에 의하여 제기되었다”고 지적한 뒤 “총회헌법 권징 제146조는 ‘재판국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재재심 청구인들은 이 사건 재심판결에서 서울교회의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 규정의 유·무효와 관계없이 서울교회 장로로서의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그들의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지 않으므로 총회 헌법 권징 제146조의 제3자 참가인으로서 그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재재심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 이유에 대해 홍 변호사는 “위 규정상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란 위 판결에 의하여 자신의 법률상의 지위 즉 권리, 의무에 미치는 경우라 할 것이고,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결하고 있기 때문(대법원2007. 4. 26.선고 2005다19156 판결)과 대법원 결정(대법원 2014. 5. 29.자 2014마4009 결정 참고)이다”는 것.

 

그리고 “위 권징 제146조의 제3자 소송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은 참가인(반대측)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피고)의 소송행위와 저촉된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 규정의 취지는 피참가인들의 소송행위와 보조참가인들의 소송행위가 서로 저촉될 때는 피참가인의 의사가 우선하는 것을 뜻하므로 피참가인은 참가인의 행위와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따라서 보조참가인들이 제기한 항소를 포기 또는 취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것 역시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659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8168 판결 등 참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홍 변호사가 언급한 피참가인이란 피고인 박노철 목사를 말한다. 박 목사는 지난해 2월 총회재판국 재심판결에서 서울교회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 규정이 무효임을 확인받아 서울교회의 대표자(위임목사, 당회장)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런데 이 사안을 제3자 소송청구인인 반대측이 총회재판국에 재재심을 청구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제기되고 있는 쟁점은 과연 반대측의 재재심청구가 적법하냐. 다시 말해서 반대측이 재재심을 청구할 자격이 있느냐이다. 그리고 또 하나 주요한 쟁점이 있는데 서울교회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규정이 유효하냐 무효하냐이다.

 

이 두 가지 쟁점은 사실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법이 너무나 분명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측의 재재심청구 자격과 관련하여 홍 변호사가 지적한 앞의 내용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즉 반대측의 재재심청구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 말이다. 왜냐하면 반대측이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소송청구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박노철 목사도 “이 사건의 경우 재재심청구인들(반대측)은 피고(박 목사)의 보조참가인들로서 이 사건 재심판결의 대상은 서울교회의 위임목사인 피고의 지위에 관한 분쟁인 관계로 장로들인 재재심청구인들은 구체적이거나 직접적인 권리침해가 없었고, 서울교회의 목사·장로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규정이 유효이든 무효이든 간에 판결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보조참가인들의 서울교회 장로로서의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관계(한결같이 변함이 없음)로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제3자로서 원고와 피고 간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뒤늦게 참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제3자(반대측)는 원고(최차순 장로) 또는 피고(박노철 목사)에게 참가해야 하는데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 규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므로 원고와 피고의 입장(인식년제 및 신임투표규정 무효)에 반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참가할 자격이 없다”며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 규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자(반대측)는 구체적인 권리침해를 받을 일이 없고, 이 규정이 불법무효라고 주장하는 자(원고와 피고)만이 그 규정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침해를 받고 있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러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사건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 규정으로 인하여 재재심청구인들의 서울교회 장로로서의 신분과 지위에 위협과 불안을 가지고 있다면 재재심청구인들이 직접 원고가 되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재심청구인들은 이미 원고와 피고 간에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 소송에 뒤늦게 숟가락을 얹어 참가하게 된 제3자에 불과하다”며 “이는 남의 재판에 ‘감 놔라 대추 놔라’고 하는 모양새로, 제3자가 피고(피참가인)의 의사에 어긋난 행위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즉 원고와 피고가 지난 해 2월에 내려진 총회재판국 재심 판결을 수용하여 더 이상 문제삼지 않았기 때문에 제3자소송참가인들이 재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홍 변호사도 “피고(박 목사) 보조참가인들인 재재심청구인들(반대측)의 이 사건 재재심 청구는 피고의 의사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고, 이 사건 재재심 청구는 재재심 청구 자격이 없는 자들이 청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재심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어필했다.

 

박노철 목사는 “피고(박 목사)의 보조참가인들(반대측)은 종전의 원심 소송(2017년 9월 11일 총회재판국 행정쟁송분과)과 재심소송(2018년 2월 13일)에서 위와 같은 소송절차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판결이 이루어졌던 것으로서 이미 책문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적법 여부를 다툴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 목사가 언급한 ‘책문권’이란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이다. 이 책문권에 대해선 대법원도 판례로 보장하고 있다(대법원 2011.11.24.선고 2011다 74550 판결, 대법원 1988.12.27.선고 87다카2851 판결 참조).

 

박 목사의 주장을 정리하면 반대측이 피고와 원고도 아닌 보조참가인에 불과하며, 또한 원심소송과 재심소송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아 청구자격이 없는 것을 물론이요 책문권까지 상실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률전문가인 홍종각 변호사의 지적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총회재판국이 반대측의 이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규정 무효 관련 사건 재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재심을 개시했다는 사실이다. 법을 몰랐기 때문인가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가. 전자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103회기 총회재판국(재판장 강흥구 목사, 서기 김종성 목사)의 위상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예장 통합 총회장 탄원서 (c)시사타임즈

 

◆ 이 사건의 흐름을 짚어보면...서울교회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 규정 관련 사건에 대해 원심인 총회재판국 행정재판부는 유효, 재심은 무효 판결, 재재심은?

 

이 사건은 박노철 목사 측의 최차순 장로 등 3인이 박 목사를 피고로 하여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및 신임투표) 규정 무효 확인의 소”(사건번호: 제101-26호)를 서울강남노회에 제기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 노회재판국은 서울교회 안식년제(및 신임투표)규정은 교단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그러나 재판을 청구한 원고들이 이미 안식년을 다녀온 사람이라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판단과 판결이 엇박자를 낸 것이다.

 

그래서 이에 불복하여 총회재판국에 상고했는데 총회재판국 행정쟁송분과(당시 분과장 노송국 장로, 이하 행정재판부)가 총회재판국장도 모르게 기습판결을 내렸으니 이것이 통합 총회(제102회기)를 발칵 뒤집어놓은 저 유명한 2017년 9.11 판결이다. 이때 내려진 판결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박노철 위임목사 청빙은 무효이다. 둘째, 서울교회 목사/장로 재신임을 위한 안식년 규정은 유효하다. 셋째, 장로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 세 가지 판결 중 박 목사 청빙건과 장로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건은 반대측이 원고인 사건이지만 그러나 안식년제(및 신임투표) 규정 건은 반대측이 보조참가인인 사건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안식년제(및 신임투표) 규정 사건의 경우 반대측이 재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홍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어찌됐든 이같은 행정재판국의 판결은 총회재판국장도 모르게 기습적으로 이뤄진 판결이었다는 비난과 함께 후폭풍에 휩싸였다. 서울 양재동 온누리교회(이재훈 목사)에서 열렸던 제102회기 총회재판국 보고 시간에 총회재판국장인 김진욱 목사는 행정재판국의 판결문을 보자고 했으나 거부당하여 총회석상에 와서야 자료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일들로 인해 제102회기 총대들은 크게 분노했고, 다른 몇 건의 불의한 판결들도 함께 보고되어, 재판국 조직보고가 채택되지 못하고 1년조, 2년조 재판국원들이 전격적으로 경질되는 총회역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상식에도 어긋난 행정재판국 판결에 박 목사측 교인들은 분노했고, 재심개시 및 집행정지를 바라면서 당시 이종창 안수집사 외 1,565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총회에 제출하였고 총회가 이를 받아들여 그해 11월 16일 제102회기 총회재판국(당시 재판국장 이만규 목사)이 전체 회의를 열어 서울교회의 행정재판 판결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으며, 이듬해인 2018년 2월 13일 원심인 2017.9.11. 행정재판부의 판결을 모두 뒤엎고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었다.

 

“박노철 목사의 청빙 유효, 서울교회 목사·장로 안식년제 규정 무효, 서울강남노회가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측의 요청에 의해 허락한 ‘장로선거청원 허락결의 및 공동의회소집지시 행정행위’ 유효”

 

특히 안식년제(및 신임투표) 규정과 관련하여 제102회기 총회재판국은 “문제가 되는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은 제3조(신임투표와 재시무)로 ”1. 담임목사 또는 장로가 안식년을 마치게 되면 당회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재시무하게 된다. 담임목사가 안식년을 분할 활용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재 시무투표는 안식년 종료 2개월 전에 당회에서 시행한다. 3. 위 제1항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공동의회에서 신임투표를 물어 시무할 수 있다. 4. 공동의회 신임투표 요건은 서울교회 회칙의 위임목사 청빙 또는 장로임직에 관한 요건을 준용한다.’이다. 위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은 안식년에 관한 규정이나 실제 내용을 보면 그 안에는 안식년에 관한 내용과 재신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주된 사항은 재신임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은 재신임투표에 관한 내용이 주된 사항이고, 신임투표에 관한 규정은 헌법시행규정의 각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서울교회 목사·장로 안식년제 규정 전부가 무효이다”라고 밝혔다.

 

이같이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 규정 무효’라는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을 원고인 최차순 장로나 피고인 박노철 목사 모두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서 이 사건의 재판은 종료되었다.

 

그런데 반대측이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 규정 관련 사건에 있어선 보조참가인의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박 목사 청빙건과 장로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건과 함께 이 사건까지 재재심으로 청구함으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법률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이 사건의 경우 보조참가인인 반대측이 재재심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마땅히 각하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 서울교회 안식년제규정은 장로들이 수적 우세를 점할 경우 위임목사일지라도 강제로 안식년 유배지인 교회 밖으로 내쫓고 위임목사 자리에서도 내리게 할 수 있는 신임투표 성격

 

서울교회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 규정이 유효냐 무효냐는 서울교회 분쟁의 핵심일 뿐 아니라 한국교회 특히 장로교단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 교계의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반대측이 사회법에 제소한 이 사안 관련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효로 판결했다. 이에 박 목사측이 상고함으로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향후 대법원 판결에 의해 서울교회는 물론 한국교회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교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 규정의 유·무효가 왜 그리 중요한 이슈로 부상되었느냐는 것은 서울교회 사태가 발발하게 된 그간의 과정을 되짚어볼 때 반대측인 재재심청구인(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서울교회 당회장인 박노철 목사가 2017년 1월 1일부터 안식년으로 유고가 되었다면서 이종윤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세워 2017.1.14. 이종윤 목사가 대리당회장 자격으로 임시당회를 소집, 결의한 내용대로 박 목사를 강제로 교회 밖으로 내쫓고 당회와 교회당 출입을 금지하면서 비롯된 사건이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다.

 

이는 서울교회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 규정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확연하게 드러낸 결정적 증거 사건이라 하겠다. 즉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세하는 장로의 눈에 들지 않는 목회자일 경우 장로들을 규합하여 수적우세를 점한 후 위임목사일지라도 6년 시무 후 1년 동안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 해도 강제로 안식년 유배지인 교회 밖으로 내쫓고 당회장직도 박탈하고 안식년이 끝나면 동시에 위임목사 자리에서 강제로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 말이다. 그야말로 목회자의 목을 옥죄어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세하는 장로의 입맛에 맞도록, 비위를 맞추도록 만드는 강력한 무기가 아닐 수 없다.

 

알려지기론 이종윤 원로목사의 경우 안식년을 가진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박노철 목사는 반드시 안식년을 가야 한다며 강제로 교회 밖으로 쫓아냈다. 당회장직을 행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7년 1월 14일 임시당회가 이를 증명한다. 당시 반대측 장로들은 안식년제 규정을 근거로 강제로 박 목사를 교회 밖으로 내쫓고 이종윤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세워 임시 당회를 연 후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결의했었다.

 

이런 서울교회 사태를 지켜보며 교계 일각에서 서울교회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 규정에 대해 일부 장로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마치 ‘전가의 보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실 안식년이란 목회자로 하여금 영·육간에 쉼과 충전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좋은 제도이다. 그리고 이 제도는 목회자의 선택사항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목회자가 안식년을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런데 서울교회의 경우 안식년은 목회자가 이런 선택조차도 할 수 없는 모양새다. 박 목사가 이를 거부하자 장로들이 2017년 1월 1일부터 안식년이 시작되었다고 자구적으로 해석하여 박 목사를 강제로 교회 밖으로 내쫓고 당회장직도 박탈한 것을 보니 말이다.

 

서울교회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그리고 그 내용의 유·무효를 논하기 전에 이 규정이 갖고 있는 성격부터 검증해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일부 장로들이 교회에서 목회자를 마음대로 조종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사실 말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격의 서울교회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 규정을 원심인 2017.9.11. 총회재판국 행정쟁송분과의 재판국원들은 “유효”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제102회기 총회 총대들이 들불처럼 들고 일어났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총회재판국 보고를 거부하고 재판국원 1년조와 2년조를 갈아치운 것이다. 이는 총대들이 서울교회 안식년제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읽혀진다. 그리고 제102회기 총회재판국이 이 사건에 대한 재심 판결에서 무효로 판결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밝힌 내용대로다.

 

이것으로써 사건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반대측은 다시 물고 늘어졌다. 사회법에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법원에서까지 안식년제 규정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중에 있다.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교회가 발칵 뒤집혔다. 서울강남노회를 시작으로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 한국교회총연합 그리고 심지어 서울교회가 속한 예장 통합 총회장까지 서울교회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 규정과 관련하여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언론에 발표하거나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는 한국교회 대표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서울교회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 규정이 품어내는 독소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즉 대법원에서 이 규정이 유효로 판결이 날 경우 서울교회는 물론 한국교회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인식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대법원이 이 규정의 유효를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반대측이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 규정을 근거로 박 목사를 강제로 교회 밖으로 내쫓고 당회장직을 박탈한 사건은 결과적으로 박 목사 측으로 하여금 이 규정이 과연 법적으로 유효하냐 무효하냐를 검토하는 빌미로 작용됐다. 뿐만 아니라 6년 시무 후 1년 안식년을 갖도록 한 규정이 강행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에 대해서도 검토하게 만들었다.

 

그렇기에 박노철 목사도 총회재판국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재재심청구인들의 주장처럼 총회 헌법상 목사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자가 노회 소속 지교회의 목사로 청빙받을 수 있느냐는 총회 헌법 규정상 기본중의 기본을 망각한 터무니없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면서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 규정이 강행규정이라고 제멋대로 주장하고, 따라서 피고 목사가 안식년을 강제적으로 가지게 되면 당회장이 유고가 된다고 보아 당회장 유고시 위임목사가 대리당회장을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 총회 헌법규정을 막무가내로 무시하면서 악행에 악행을,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게 하였던 것이다”며 “따라서 이 사건이 법률상 분쟁으로 치닫게 된 것은 재재심청구인들이 일으킨 대리당회장 청빙결의가 시작의 단서가 된 것으로 재재심청구인들은 멀쩡하게 시무하고 있는 위임목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 목사가 위임목사로서 시무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무리수를 두게 된 것이다. 모든 분쟁의 원인과 뿌리가 서울교회의 당회원들인 재재심 청구인들이 서울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이종윤 원로목사를 청빙하기로 한 결의와 이종윤 대리당회장이 소집, 주재한 서울교회의 2017.1.14.자 불법임시당회결의가 그 시작점이다”고 분명하게 지적했던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분쟁은 피고 목사의 서울교회 위임목사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피고 목사의 위임목사로서의 시무가 종료되었느냐가 분쟁의 근원이 되어버린 것이므로 이때로부터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 규정이 구체적인 법률관계의 대상과 서울교회 모든 분쟁의 근원적인 원인이 되어 버린 것이다”면서 “원고들로서는 피고 위임목사의 안식년이 시작되지도 아니하여 여전히 위임목사로서 시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고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대파들과의 법적인 분쟁을 해결받고자 이사건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 규정이 무효라는 확인을 받아야 피고의 서울교회 위임목사로서의 지위가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으므로 강남노회 재판국에 이사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고 밝혔다.

  

◆ 반대측,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 규정 무효 판결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 지났으므로 판결대상이 안된다…박 목사측,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

 

그런데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 규정과 관련하여 반대측이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안 날로부터 2년, 있은 날로부터 5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목사측은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 규정으로 2017년 1월 14일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 박노철 목사의 지위가 변경됐고 이 규정 때문에 재재심까지 청구했는데 판결대상이 안된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고 일축했다.

 

박노철 목사도 “단순히 추상적인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 규정의 해석에 관한 분쟁이 아니라,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 규정의 유·무효 판단에 따라 피고의 서울교회 위임목사로서의 지위가 위협을 받고 심각한 불안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확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2017.1.14. 불법임시당회결의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므로 원고들이 그때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상 제척기간은 전혀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박 목사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는 것.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며, 그 인식은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등 참조)”고 박 목사는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등 참조),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등 참조)”고 밝힌 박 목사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그리고 사해행위가 있은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면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단순하게 서울교회에 안식년 규정이 있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안식년제 규정이 총회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하고, 또한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 규정으로 인하여 피고의 위임목사로서의 지위가 상실될 수도 있음을 알았어야 하는 것이다.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 규정을 적용한 2017.1.14.자 임시당회결의로 인하여 피고의 서울교회 위임목사로서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침해되었음을 알아야, 위 임시당회결의가 불법행위임을 알아야 비로소 그 규정의 무효여부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원고들로서는 2017.1.14.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 적용을 통한 불법임시당회결의로 인하여 피고의 서울교회 위임목사의 지위가 박탈될 수 있음을 비로소 알고 그 규정의 무효여부를 알게 되었던 것으로서 그때로부터 2년 이내에 제소한 이사건 소송은 제척기간에 저촉되는 일이 전혀 없다”고 어필했다.

 

즉 “서울교회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와 관련된 총회 재판국의 이 사건 재심판결에서도 ‘안식년제규정(안식년과 재신임투표 규정)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무효인 그 규정이 존재하는 한 원칙적으로 계속적으로 유효하고 또 그 효력은 발생한다. 설사 그 규정의 내용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규정의 외관이 존재하는 한 그 규정이 무효임을 판결의 주문에서 확인하는 무효 확인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이상 그 규정에 의한 불합리한 행위와 그로 인한 분쟁은 계속 상존한다. 따라서 그러한 교회분쟁을 종식시키려면 그 규정이 존재하는 한 제척기간은 도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 규정의 무효화는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모두 도모할 수 있으므로 총회원심재판국(2017.9.11. 행정재판부)의 판시(유효)는 잘못이다’라고 판단함으로써 대법원의 제척기간에 관한 판결 내용에 맞는 판단을 하였다”는 것이다.

 

게다가 “더 나아가 원고들(박 목사측의 최차순 장로 등) 중 일부는 안식년제 적용을 받은 사실도 없고, 재신임투표에 참여한 사실도 없어 안식년제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침해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도 없었으므로 제척기간에는 해당사항이 아예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1년 안식년 후 재신임투표 규정과 관련하여 박 목사는 “피고 목사가 안식년이 끝나가기 전에 재신임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이 총회 헌법상 인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단지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행정쟁송의 대상 자체가 되지도 않는다”며 “서울교회가 자체적으로 정한 안식년 규정 특히 재신임투표 규정이 총회 헌법 규범에 반한다고 한다면 서울교회로서는 대한민국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종교의 자유의 권리에 의하여 이 사건 총회를 탈퇴하는 방식으로 안식년제 규정의 적용 및 지교회의 존속과 자율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교회가 이사건 총회에 소속된 지교회로서 제멋대로 상위 규범인 총회 헌법규범에 반하는 하위 규범인 안식년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려고 한다면 이는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 유지라는 교단의 존립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고, 나아가 지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 교단의 지휘·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지교회 교인의 집합적 의사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속 교단에 의하여 지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이 제한되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교단 내부의 관련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고, 관련 내부 절차가 없거나 그 절차에 의하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그 제한을 수인할 수밖에 없게 된다(대법원 2014.12.11.선고 2013다78990 판결 참조)”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총회의 정체성과 통일규범인 총회 헌법에 반하는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 규정의 제정과 시행은 이 사건 총회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총회 헌법을 위반하여 신임투표라는 방식으로 목사의 신분과 지위를 확고하게 보장하려고 하는 총회 헌법규정과 이를 굳건하게 지키고자 하는 기본정신과 가치는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말 것이다”면서 “총회 헌법의 권징편에 재판절차를 통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변명, 변호의 기회를 보장하고 쌍방 간의 변론절차와 증거조사절차 및 독립된 재판국과 3심 제도에 의하여 불복할 기회가 보장되는 절차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권징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목사를 책벌(징계)할 수 없도록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이상 종교적 자율권이 상호 충돌되는 경우 총회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래도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이를 그대로 수인하여야 하는 것이다”고 소견을 피력했다.

 

또한 “종교단체 내부의 분쟁으로서 종교단체 내부적으로 자체적인 문제해결 절차가 있는 이상 그 절차에 의하여서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해결절차에 의하여서도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지교회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는 것이다”고 첨언했다.

    

▲예장 통합 총회장 탄원서 내용 (c)시사타임즈

 

 

◆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 규정은 제정 자체가 정관에 위임의 구체적인 근거가 없거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제정된 것으로서 무효임을 면할 길이 없다

 

한편,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서울교회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 규정의 제정 및 개정과 관련하여 박노철 목사는 총회재판국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매우 상세하게 법적 논리를 폈다. 이 사안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여 그대로 소개하고자 한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서울교회에는 최고규범인 정관이 있고, 정관 밑에 하위 규범으로 서울교회의 구체적인 운영방침을 정한 운영규정과 안식년 규정 등이 있다. 그리고 서울교회의 정관에는 정관에 정하여져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 헌법규정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관의 개정을 공동의회가 아닌 당회에 개정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임은 무효이고, 그리고 정관의 위임에 따라 운영규정, 안식년 규정을 제정한 것 또한 연속하여 원인무효임을 피할 길이 없다.(대법원 2010.7.15.선고 2009다100258 판결 참조)”

 

“대법원 2006.4.20.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 내지 소속 교단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으로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민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있다”며 “서울교회의 안식년 규정이 총회 헌법과 헌법 시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는 점에 대하여는 앞에서 언급한 바가 있고, 서울교회의 정관과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안식년 규정이 위임의 근거가 없거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서울교회의 정관과 안식년 규정의 제정 자체가 원인 무효인 이상 정관에 달리 정하여져 있는 것이 없으므로 비법인 사단으로서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본문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여야 유효하다”

 

“민법 제40조에는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사단법인의 정관에 정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교회의 정관에는 담임목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건 안식년 규정에는 담임목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서울교회의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해당되고, 따라서 서울교회의 정관에 편입되어야 하는 것이고, 서울교회의 정관에 편입되려면 적법한 정관 개정(변경)절차를 밟아야 유효한 것이다. 따라서 서울교회의 안식년 규정은 제정 자체가 정관에 위임의 구체적인 근거가 없거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제정된 것으로서 무효임을 면할 길이 없다”

 

“이 사건 안식년 규정은 재신임투표라는 위임목사의 해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정관의 개정절차를 밟지 않고 제정된 근본적인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것도 정관 밑의 하위 규범인 규정으로 제정된 것이다”

 

“지교회인 서울교회의 이사건 안식년 특히 재신임투표 규정은 지교회가 소속된 총회 헌법 규정의 신임투표금지조항에 위반되어 불법무효이다. 이는 총회 헌법의 적용범위에 상위법규와 하위법규 순서대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 법규인 총회 헌법과 시행규정 보다 하위 법규인 지교회 정관, 규정으로 상위 법규인 총회 헌법과 시행규정에 반하는 내용을 임의대로, 제멋대로 제정, 시행한다고 한다면 총회 소속 지교회를 통일적, 획일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총회 헌법 규정 정신과 총회의 치리권 확립 차원에서라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사 이사건 총회 헌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민법에 정한 정관개정(변경)절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서울교회의 정관으로 볼 수가 없다. 사단법인의 정관을 자치법규로 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참조)의 취지에 비추어보건대 서울교회의 정관과 총회 헌법 규정에 반하는 안식년 규정을 공동의회의 결의라는 방식으로 달리 (의견을)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의 관련규정의 해석상 자치법규인 정관개 정절차 없이 정관에 편입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서울교회의 정관개정절차를 거쳤다면 정관 속에 그 규정이 포함되어야 하지, 굳이 운영규정과 같이 안식년 규정이라는 별도 규정을 두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 사건 안식년 규정이 제정되었다고 하는 2000.10.8.자 공동의회가 적법한 것인지는 별도로 가리어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8.3.13.선고 2016두 35281 판결 참조)

첫째, 공동의회 결의가 상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와 민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였다. 둘째, 공동의회의 결의내용이 상위 법령 및 서울교회의 정관에 위배된다. 셋째, 지교회 내부규범을 변경하는 공동의회결의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 내부규범의 변경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 형량하여야 하는데 이사건 안식년 규정에 따라 서울교회가 극단적으로 양분된 현실적 상황을 살펴볼 때 신임투표, 인기투표(populism)나 위임목사를 내쫓기 위한 방편으로 전락하여 결단코 서울교회에 유익한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다. 넷째, 적법한 소집절차와 의결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려면 소집통지절차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와 참석한 교인들이 서울교회의 세례교인들이었는지, 참석한 교인들이 누구였는지, 참석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가 민법 규정과 정관 규정에 충족되는지 여부가 교인들의 서명에 의하여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다섯째,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민법 제42조 본문에 정한 공동의회의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제정된 위법이 있다”

 

“서울교회의 안식년 규정은 서울교회의 정관 및 총회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고, 안식년 규정의 제정을 위한 공동의회는 소집절차가 불법이고 정관 개정절차에 합당한 참석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갖출 수 없어 안식년 규정은 무효로서 정관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안식년 규정 그중에서도 재신임투표에 관한 규정은 서울교회의 장래에 매우 중대한 사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얼렁뚱땅 제정되었고, 시행되는 과정에서도 이현령비현령식의 제멋대로 집행이 되어 규범으로서의 신뢰성이 이미 상실된 상태다. 서울교회의 전 위임목사였던 이종윤 목사의 경우 의무 안식년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년을 가지지도 않았고 따라서 안식년이 끝나는 해에 실시하여야 할 재신임투표만 형식적으로 실시한 채 계속하여 봉직한 전례도 있다”

 

“설사 피고 목사가 안식년 규정에 기하여 장로들에 대한 안식년 규정을 준수한 사실이 있다고는 하나, 안식년 규정은 서울교회의 전 위임목사인 이종윤 목사 시절에 제정된 것이므로 제정의 불법성을 피고가 도저히 알 수가 없었고, 안식년 규정이 총회 헌법규정과 서울교회 정관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 목사가 불법무효인 사실을 알고 나서는 안식년 규정에 기한 재신임투표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 더 나아가 총회 헌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인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단지 피고 목사가 안식년 규정에 기한 재신임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목사의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 아니고, 재신임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총회 헌법상 행정쟁송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서울교회의 안식년 규정이 이사건 총회 헌법규정과 서울교회의 정관에 위반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고, 그것이 불법무효임이 명백한 이상 피고 목사가 불법적인 사실을 모르고 일시적으로 시행한 적이 있다고 하는 사정만으로 그것만으로 관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불법무효인 것이 합법적인 것으로 갑자기 둔갑될 수도 없는 것임은 법리상 명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안식년 규정은 적법하게 제정되지도 않았고, 정관에 준하는 효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교회에 지교회의 최고 자치규범인 정관이 없었다고 하면 몰라도, 엄연히 정관이 있었고, 서울교회의 안식년 규정은 규정에 그치는 것으로서, 정관의 자리에 자동적으로 오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회의 결의로 안식년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지교회의 최고 자치규범인 정관을 지교회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만 개정할 수 있다고 한 규정도 위법인 것은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이사건 안식년 규정은 적법하게 제정되지도 않았고, 정관에 준하는 효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지를 밝힌 박 목사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 재심 판결은 총회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므로 적법하고 타당한 판결로써, 재심판결을 재재심하여 달라고 청구하고 있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청구자격 자체가 없어 이사건 청구를 각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재심청구를 기각하여 주셔서 서울교회 사태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소견을 피력했다.

 

서울교회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 규정에 관한 사건과 관련하여 예장 통합 림형석 총회장은 지난 2월 26일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이렇게 호소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교회의 안식년을 기반으로 한 신임투표 규정은 총회헌법에 반하여 위임목사의 임기를 지교회가 일방적으로 단축하고, 총회헌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목사에 대한 신임투표를 허용하고 있어 문제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이 일반화된다고 한다면 지교회가 수많은 혼란과 소송과 분열에 휩쓸리게 될 것임이 충분히 예상되고 인기투표나 권력 암투의 도구로 악용될 수가 있고 지교회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상급 치리회인 노회나 총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 총회가 뿌리채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단체들은 물론 소속 총회 총회장까지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기하면서까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서울교회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와 관련하여 제3자보조청구인인 반대측의 총회재판국 재재심 청구는 적격하지 않으므로 각하 내지 기각해야 한다는 홍종각 변호사의 법적 주장과 이 규정의 제정과 개정이 무효일 수밖에 없다며 그 이유를 조목조목 밝힌 박 목사의 주장에 대해 제103회기 총회재판국이 어떤 명쾌한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