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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서울교회 재재심 관련 <시사타임즈> 기사에 대해… 통합총회 안영민 사무국장 해명글 보내와

서울교회 재재심 관련 <시사타임즈> 기사에 대해… 통합총회 안영민 사무국장 해명글 보내와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지난 1112일 필자가 쓴 서울교회건 재심재판 종결됐는데 재재심이라니총회 직원 중 누가 재재심 신청 받아들였나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하여 예장 통합 총회(총회장 림형석 목사, 이하 통합 총회) 안영민 사무국장이 필자에게 메일과 카카오톡을 통해 해명성 글을 보내왔다.

    

 

 엄무환 목사님 귀하라는 제목의 글에서 안 국장은 서울교회 재재심 3건의 총회재판국으로 사건이첩(2018. 7. 19)  근거인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 2건을 보내드린다면서 먼저 노문환 장로 등이 재재심을 청구했고 2차에 걸쳐서  재재심 성립되지 않으므로 총회서기 명의로  서류 반려한 바 있다(2018.3.19., 3. 26). 이에 대하여 노문환 장로 등이 총회 서기 목사님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고(2018.4.5), 이에  총회서기께서 총회장님과 의논 끝에  헌법위원회에 재재심 절차가 성립되는지를 질의하게 되었고(2018.4.12) 헌법위원회가 717일 오전 회의시 해석하여 총회임원회 717일 오후 회의에 보고하여 총회임원회가 이를 채택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재재심 3건을 총회재판국에 사건이첩하게 된 것이다고 해명한 후 사실관계를 알고 계셔서 총회 직원들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주문했다.


▲필자가 안영민 국장에게 보낸11가지 질의 내용중 일부. ⒞시사타임즈

이에 필자는 지난 1119일 안영민 국장에게 몇 가지 질의를 했다.

 

“1. 카톡과 메일로 제게 보낸 문서를 실제 사건당사자인 박노철 목사나 서울강남노회장에게도 보내었는지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재판 관련 서류는 사건당사자에게 전달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안 보내셨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2. 102회기 총회재판국이 서울교회 3건을 재판할 당시 재판심의를 하면서 서울교회 건은 법리상 박노철 목사 쪽의 법리가 맞는 것 같다 하니까 안 국장님이 그렇게 세 건 모두 한 쪽에 승소하게 하면 오O수 장로 쪽에서 가만히 있겠느냐며 마치 세 가지 판결 중에 한 가지나 두 가지는 오O수 장로 쪽을 승소하게 해야 하는 것이 공평한 것처럼 이야기 한 적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다면 왜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3. 102회기가 끝날 무렵 이O희 재판국장이 서울교회 건은 이의신청도 반려되고 했으니 재재심건도 반려 조치하라고 했는데 홍O배 실장과 안 국장님 두 분 모두 절대 그건 안된다고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길 한 적이 있는지요? 했다면 무슨 이유로 그런 말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 국장님의 경우 이O희 국장이 내가 책임질테니까 이의신청 관련 공문을 반려하라고까지 했는데도 안 국장님이 공문서만 반려하겠다고 하여 소장까지 함께 반려하라고 했더니 안 국장님께서 직접 관계된 직원으로서 도장을 찍을 수 없다고 불복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래서 이O희 국장이 공문만 반려하지 말고 내용까지 반려해라고 했더니 재판국의 재재심 결의가 없다고 하여 반려가 안된다고 하며 불복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재판과 관련하여 재판국장의 지시에 사무국장이 불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3. 총회헌법 권징 제13조에 의하면 재판국장이 지시하면 사무처는 지시대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재판국장이 내가 책임을 지겠다 반려하라.’고까지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이 도장을 찍을 수 없다고 불복했다는 것은 총회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이 아닌가요. 그럴 경우 상응한 징계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안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4. 안 국장님께서 유독 서울교회 재판에 관심을 갖고 자주 참석하여 자기 목소리를 내어 이O(총회재판)국장께서 안 국장님에게 재판에 관여하지 말라며 주의조치를 하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왜 그리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5. 서울교회 건에 대해 총회재판국이 재심하여 판결했고 판결문도 송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자 이O희 국장이 이의신청은 소장도 아니고 재심판결도 끝났고 하여 재판국원들이 모여 서울교회 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다루고 있을 때 재재심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압니다. 그때 홍O배 실장이 옆방에 헌법위원회가 모여 회의를 하니까 오늘은 안된다.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이 나온 후 해야 하지 않겠냐고 발언한 것으로 압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헌법위에서 다섯 가지 조건에 해당될 때 재재심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했지만 그러나 이O희 국장이 재판국원들이 모였을 때 이의신청은 소장이 아니기 때문에 반려해라. 재재심은 안된다.’며 반려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국장님이 관계자 입장에서 도장을 찍을 수 없다고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6. 헌법위원회에서 재재심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하여 재재심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측이 재재심 사유로 든 조건이 헌법위에서 제시한 다섯가지 조건에 해당한 것이 있는지요.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 지난 102회기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 이정원 목사)가 재심재판국을 폐지 결의함으로 관련 헌법 시행규칙도 없애기로 만장일치로 의결을 모았으나 이 안건이 103회기 총회에서 통과되진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고하여 재재심이 가능한지 안 국장님의 견해를 여쭙니다. 안 국장님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재판국장의 지시까지 불복하는 모양새를 보니 말입니다.

 

8. 재판이 끝나면 통상적으로 판결문을 곧바로 당사자들에게 보내주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서울교회 건에 대해선 판결문이 다 작성되어 재판국 주심이 빨리 당사자에게 보내주라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기한 마지막 날 오후 늦게서야 판결문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당시 서울교회 판결과 관련하여 분쟁 당사자 간에 화해조정을 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판결문을 내려 보내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이 총회장님의 지시인지 안 국장님의 지시인지 아시는 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0. 총회사무국에서는 다른 법적인 절차나 법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교회 건에 대해서도 재재심이 불가하다는 건의를 한 적이 있는지요?

 

11. 취재를 하는 중에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볼 때 안 국장님께서 박노철 목사 반대 측과 모종의 관계를 갖고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몇몇 재판국원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심지어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은 안 국장님께서 반대측으로부터 상당한 금품수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갖고 있습니다. 기자가 봐도 안 국장님이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행보를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안 국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안영민 국장이 필자에게 보내온 답변 글의 일부. ⒞시사타임즈

이 질의에 대해 안영민 국장이 보내온 답변은 다음과 같다.

 

“1. 사건이첩은 서기 명의로 재판국장에게 발송된 것입니다. 해석 통보는 강원노회장과 총회서기에게 발송된 것이므로 박 목사님과 서울강남노회장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사건이첩으로 이첩된 서울교회 관련 재재심 3건은 당사자인 박노철 목사님께 발송되어 홍종각 장로님을 변호인으로 하여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며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2. 제가 그렇게 언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재심 판결한 2018.2.13. 재판국 회의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102회기 재판국에는 민감한 사건들이 많아서 의도적으로 재판회의는 거의 참석하지 않았고, 밖에서 충돌사태를 방지하는 부분만 주로 담당하며 점검했습니다.

 

3. 102회기 총회 재판국은 2018.8.7. 재판회의에서 서울동남노회 명성교회 건을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 후에 다른 안건들을 다루면서 서울교회 관련 재재심 청구 3건을 다루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건을 반려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재재심 3건을 반려한다는 결의는 한바 없습니다. 이 결의를 근거로 내부결재를 통하여 이의신청건을 반려했습니다. 그 이후 마지막 회의가 2018. 8.21에 있었습니다. 재판국원 9분이 오셔서 결의 성수가 문제가 되었고 더구나 2분이 퇴장하여 7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O희 목사님께서 서울교회 이의신청건을 반려했으니 관련된 서울교회 재재심 3건을 반려하자고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때 서O규 목사님과 김O섭 장로님께서 성수가 안되어 불가하다고 하셨습니다. 결의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O규 목사님과 김O섭 장로님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O희 목사님께서 전화로 서울교회 재재심 3건을 반려하라고 지시하셨는데 실무자들은 재판국 결의가 없으므로 불가하다고 말씀드렸고, O희 목사님도 이해하시고 인정하셨습니다.

 

4. O규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O규 목사님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 3번 내용으로 갈음합니다. 실무자는 해당 부서의 결의가 있을 때 반드시 내부결재(담당자, 실장, 국장, 사무총장의 총회장 전결 결재)를 통하여 기안, 결재 후 문서를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국 결의 없는 문서 기안, 발송은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6. 헌법위원회가 해석한 내용에 근거하여 총회서기 지시로 사건 이첩되었고, 재재심의 기각, 인용 여부는 총회 재판국의 권한이라는 헌법위원회 해석입니다. 재재심의 조건 불성립, 성립여부는 재판국원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7. 제 견해는 중요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재재심 3건 반려 불가 경위는 3번으로 갈음합니다.

 

8. 담당자로부터 국원들 간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판결문 통보는 주심이 초안하여 최종, 재판국 임원들이 허락하면 내부결재를 올립니다. 이 과정을 성실히 이행했는데. 재판국원들 간의 이견이 존재하니까 재판국 임원들이 조정하느라 시간을 지체해서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 질문이 황당합니다. 총회장님께서 재판국 판결통보에 대하여 실무자들을 통하여 관여한바가 전혀 없고, 저는 더더군다나 그런 지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되는 억측입니다.

 

10. 서울교회 재재심 3건이 총회에 제출되었을 때 총회서기께 선례가 없으므로 반려 의견을 드린바 있습니다.

 

11. 전혀 근거없는, 말도 안되는 억측입니다. 박노철 목사님께서 그렇게 주장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또한 전 재판국원 중에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요. 공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안 국장은 여러 가지 사실과 다른 부분들과 오해, 억측이 있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인지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회신한다면서 향후 사실관계에 입각한 정확한 보도를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안 국장의 해명성 글에 대해 필자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박노철 목사측이란 박노철 목사님을 지칭한 말이 아닙니다. 박노철 목사님이 제게 안 국장님과 관련하여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박 목사측 장로님들 중에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를 하기에 확인차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박노철 목사측에서 사실관계를 증명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제게 제시하겠지요. 아시다시피 서울교회 건은 쌍방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라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오해 소지가 있는 사안은 오해를 푸는 게 서로에게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안 국장님께서 제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 국장님의 답변을 기사에 잘 반영하여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사가 나간 후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에서 안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제제기가 없다면 그냥 이번 기사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박노철 목사측에서 뭔가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 국장님이라는 답글을 보냈다.

 

필자의 답글에 안영민 국장도 , 이해해 주시니 감사하다면서 “‘총회 사무국장은 동네북이라고들 한다. 책임있는 분들이 본인들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사무국장직을 도용하고,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더욱 조심하고, 신중하게 소임을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총회 법과 규칙, 결의가 준수되도록 고민하면서 원칙대로 일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자신의 심정을 피력했다.

 

안 국장이 필자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한 것은 안 국장도 밝혔듯이 총회 사무국장에 대한 오해와 억측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필자가 안 국장에게 질의한 내용들은 취재를 통해 확인된 내용들로서 안 국장은 오해와 억측이라고 했지만 당사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안 국장도 이해해야할 것이다.

 

가령 질의 5번에서도 언급했지만 서울교회 건에 대해 총회재판국이 재심하여 판결했고 판결문을 송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자 이O희 당시 총회재판국장이 재판국원들이 모여 서울교회 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다루고 있을 때 이의신청은 소장도 아니고 재심판결도 끝났고 하여 재재심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홍O배 실장이 옆방에 헌법위원회가 모여 회의를 하니까 오늘은 안된다.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이 나온 후 해야 하지 않겠냐고 발언한 것이라든지, 헌법위에서 다섯 가지 조건에 해당될 때 재재심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했지만 이O희 국장이 이의신청은 소장이 아니기 때문에 반려해라. 재재심은 안된다.’며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국장이 관계자 입장에서 도장을 찍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는 내용들이 그러하다. 즉 안 국장이 실무자들은 재판국 결의가 없으므로 불가하다고 말씀드렸고, O희 목사님도 이해하시고 인정하셨다고 해명했지만 그러나 이O희 국장이 이 부분에 대해 필자에게 설명한 내용은 온도차가 달랐다.

 

그래서 필자가 안 국장에게 안 국장이 박노철 목사 반대 측과 모종의 관계를 갖고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몇몇 재판국원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심지어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은 안 국장이 반대측으로부터 상당한 금품수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갖고 있다. 기자가 봐도 안 국장님이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행보를 하는 것 같이 보인다.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기까지 했던 것이다.

 

물론 필자의 이런 지적에 안 국장이 전혀 근거없는, 말도 안되는 억측이다그렇게 주장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반응을 나타냈지만 그래도 일부 재판국원들이나 박노철 목사 측에선 안 국장에 대해 여전히 의혹의 시선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서울교회 재재심건이 103회기 총회재판국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안 국장에 대한 거센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서울교회 재재심건은 마치 시한폭탄과 같다. 잘못 건들 경우 당사자들은 물론 관계된 사람들이 큰 손상을 입지 않을까 싶다. 통합 총회재판국이 이 사안을 어떻게 해결할지 관련 당사자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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