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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5월부터 ‘실내 공기질 우수시설 인증제’ 실시

서울시, 5월부터 ‘실내 공기질 우수시설 인증제’ 실시
 
현장방문조사는 3개분야 총 26개 항목 평가

기존 인증시설도 2년마다 인증심사 받아야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는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 건강민감시설을 대상으로 2018실내 공기질 우수시설 인증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서울시. ⒞시사타임즈

실내 공기질 우수시설 인증제는 실내 공기질 전문기관의 실내공기질 측정

, 현장 방문조사와 최종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실내 공기질 우수시설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2012년 어린이집 41개소가 최초로 우수시설 인증마크를 획득한 이래, 해마다 인증 대상시설 분야가 확대되어 2017년 말 현재, 산후조리원과 PC방 등 270개소 시설이맑은 실내공기 우수시설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있다.

 

올해는 25개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은 건강민감시설과 청소년 이용시설 등 132곳을 대상으로 5월부터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장 방문조사는 3개 분(실내공기 오염물질별 수준 실내환기 및 정화시스템 운영실태 실내공기질 관리) 26개 항목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진다. 현장 평가결과는 실내공기질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 심사위원회에 제출된다.

 

인증은 분야별 배분점수의 60% 이상을 획득하고 총점 75점 이상 획득할 경우 인증 대상시설로 선정된다. 인증을 받은 시설에는 시민들이 실내공기질이 우수한 시설임을 외부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맑은 실내공기 우수시설인증마크를 부착하며, 인증은 2년간 유지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법적 규제가 미치지 않는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5월부터 무료 실내공기질 컨설팅도 병행할 계획이다. 실내공기질 전문기관에서 시설을 방문해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후 오염원인을 분석,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안내하는 컨설팅을 제공한다. 올해 컨설팅 추진대상은 소규모 어린이집 392개소와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등 총 64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컨설팅은 단순한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방식이 아닌 환기주기 확대, 청소방법, 청소시간 변경 등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과 곰팡이습기 제거작업 등 적은 비용으로 공기질 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시설별 맞춤형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소규모 시설 실내공기질 컨설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시설에서 실내공기질의 자발적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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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