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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수혜자 7,000명 모집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수혜자 7,000명 모집

월소득 기준 237만 원255만 원 완화82~20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가 청년이 저축한 금액의 100%를 매칭해 두 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자를 늘려 수혜자를 대폭 확대한다. 올해 7,000명을 신규 선발해 지원한다.

 

소득기준(본인)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당초 월 237만 원 이하에서 월 255만 원 이하(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세전 기준)까지 완화한다. 가입 인원은 작년 3,000명에서 2배 이상 대폭 늘린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미래설계가 불안한 근로청년들이 안정적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성실히 일하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오세훈 시장이 '0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이 모태다. 오 시장은 청년서울 공약을 통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확대를 공약했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15만 원을 2~3년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 2배 이상으로(이자 포함)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지난 6년 간(2015~2020)  11,049명의 자산형성을 도왔다. 지난 해 3,000명 모집에 13,462명이 신청(경쟁률 4.5:1)할 정도로 청년들의 관심과 호응도 크다.

 

서울시는 올해 추경을 포함해 총 147억 원을 투입해 7,000명을 선정하고, 2025년까지 매년 7,000명씩, 5년 간 35,000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는 82일부터 820일까지 모집한다.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저소득 근로 청년이다. 청년 본인은 세전 월소득 월 255만 원 이하(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부모배우자(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9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선정된 가입 청년들은 저축액 매칭지원 뿐 아니라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주관하는 서울시복지재단이 자체 제공하는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위한 금융교육, 전문강사 초청 희망특강, 1:1 재무컨설팅 등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도 받게 된다.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감도 더욱 높아졌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성실하게 저축하며 자산형성 기회를 갖고, 주거결혼창업 등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모집인원도 두 배 이상 확대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더 나은 일상과 미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가입자 300명도 모집한다. 82일부터 820일까지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꿈나래통장은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 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매칭,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3자녀 이상 가구에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38만 원)로 완화 적용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가입 신청 결과는 접수 신청(82일부터 20) 이후 서류심사와 신용조회 등을 거쳐 1112일 발표된다. 1115~1126(2주 간) 온라인 전자약정을 체결한 후 저축을 시작한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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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