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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오피스텔 불법 미용시술 업소 무더기 적발

서울시, 오피스텔 불법 미용시술 업소 무더기 적발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최근 외모에 대한 높은 관심과 사회에 만연한 외모지상주의를 악용한 무신고·불법미용시술·위생관리소홀 미용업소 21개소 24명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돼 전원 형사입건됐다.



 

▲오피스텔미용업소 내부모습. ⒞시사타임즈



21개소 중 20개소는 무신고 영업으로 1개소는 신고된 업소였으나 미용업소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의료행위인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하다가 적발됐다.


무신고 미용업소들은 대부분 미용업 신고가 불가하고 임대료가 저렴한 업무용·주거용 오피스텔에서 간판 없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아 은밀하게 운영해오고 있었다.


적발된 20개 업소 중에는 대기업 화장품 회사가 2006년부터 강남구에 731㎡(약 221평) 대규모로 운영하던 무신고 업소도 포함됐다. 이들은 그동안 약 2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번 적발로 현재 폐업 상태다.


미용업은 원칙상 면허증을 보유한 개인이 영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법인은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도 지속적으로 피부관리업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미용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의료기기를 사용하기도 했다.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을 손님에게 제공해 적발된 업체 1곳은 약사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됐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전체 업소 중 15곳인 71.4%는 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용업소에서는 문신·점빼기 등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춘 업소는 전체 적발업소 중 12개소인 57.1%에 불과해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용업자는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고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분리·보관해야 한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경부터 인터넷 조사, 실제 방문 조사 등을 통해 사전에 입수한 불법 미용시술 정보를 바탕으로 이번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무신고 미용업을 한 23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영업신고 된 업소에서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1명은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이 병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 연장선상에서 특별사법경찰은 마취연고 등 의약품을 적발 업소에 공급한 업체를 파악하고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미용업이 전문화·세분화되는 현실을 반영해 지난 7월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시행돼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을 하는 ‘미용업(화장・분장)’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화장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화장 이외에도 머리카락 자르기 등 헤어 미용 관련 자격과 시설을 갖추고 일반 미용업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 최규해 과장은 “미용업(화장・분장)이 세분화 되면서 관련 업소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불법 업소들에 대한 단속 역시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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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