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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전국 최초로 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에 직접 처분 시동

서울시, 전국 최초로 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에 직접 처분 시동

지난 7일 22개 업체 사업일부정지 사전 통지

승차거부 차량대수 2배만큼 60일간 운행 못해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 퇴출에 시동을 걸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7일 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 22개 업체에 1차 처분에 해당하는 사업일부정지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승차거부 기사에 그치지 않고 해당 업체까지 직접 처분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사상초유의 일이다.

 

서울시는 “해당업체는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을 넘은 택시회사로 의견제출 등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중 최종적으로 1차 처분이 내려진다”며 “승차거부 차량대수의 2배만큼을 60일간 운행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승차거부 차량이 총 10대라면 2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위반지수는 소속택시의 최근 2년간 승차거부 처분건수를 해당 업체가 보유한 전체대수를 감안해 산정한다. 위반지수가 1 이상이면 1차(사업일부정지), 2 이상은 2차(감차명령), 3 이상은 3차(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기사 뿐만 아니라 해당업체까지 처분할 수 있게 된 것과 관련해 “2015년 시행된 택시발전법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시행 3년이 넘도록 처분실적이 전무했다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택시회사 처분이 가시화된 것은 시가 11월 15일자로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한 전체를 환수해온 영향이 크다”고 알렸다.

 

이어 “환수 전에는 승차거부 택시회사에 대한 처분권한이 1차는 자치구, 2차·3차는 시에 이원화돼, 자치구가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시는 의지가 있어도 2차, 3차 처분을 진행할 수 없는 구조였다”며 “엄정한 처분을 위해 시는 1차 처분권한까지 모두 환수하고, 254개 전체 택시회사의 위반지수를 엄격히 재산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시가 택시회사 처분권한까지 모조리 환수하는 초강수를 둔 이유에 대해 “승차거부로 처분된 택시기사 중 개인택시에 비해 법인택시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밝힌바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승차거부 민원신고로 실제 처분된 2,519건 중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처분이 1,919건으로 74%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권한 환수에 앞서 작년 상반기 254개 법인택시 회사 전체를 직접 방문하여 위반지수 누적 시 택시회사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관리 책임을 다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작년 8월 승차거부 관련 행정처분 매뉴얼(법인택시 회사에 대한 처분절차 및 처리요령 포함)을 자치구에 통보한 후, 자치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위반지수 초과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요령을 지난 9월 교육하기도 했다.

 

아울러 승차거부 위반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히 처분하기 위해 지난 11월 1일 처분을 전담하는 ‘택시관리팀’을 신설한 이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인력까지 확보했다. 이는 엄격해진 처분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반발에 체계적으로 대비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앞으로 택시회사의 승차거부 위반지수를 정확히 산정해 이미 한번 처분을 받은 회사를 포함해 254개 법인택시회사 전체에 정기적으로 통보함으로써 승차거부 택시기사는 물론 택시회사까지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앞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시에서 예외 없이 원칙대로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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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