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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권·복지

서울시-기업, 사회공헌사업 공동 추진 ‘나눔주택사업’ 첫발

서울시-기업, 사회공헌사업 공동 추진 ‘나눔주택사업’ 첫발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서울시가 기존에 시가 추진해오던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시 사업에 민간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을 접목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바로 ‘나눔주택사업’이다.


시는 사업을 추진하고 기업은 기부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민관협력형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그 첫 번째로 서울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 2018년까지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연간 1억 원씩 총 4억 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서울시에 기부한다. 또 빈집 리모델링 시공시 임직원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26일 오전 10시30분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나눔주택사업 업무협’'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빈집 살리기’를 시작으로 ▲주거취약계층 지원 ▲고시원 소방안전시설 강화 ▲서울형 저에너지 주택짓기 ▲임대주택 안심리모델링지원 ▲공동주택 커뮤니티지원 등 6개 사업을 나눔주택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는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을 신청 받아 어르신, 대학생, 여성 등을 위한 맞춤형 민간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저소득 가구에 시세의 80% 수준으로 최소 6년간 저렴하게 제공하는 시책사업이다.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이끌고 나갈 사회적기업, 주택협동조합 등 5개소를 선정했고현재 11개 동을 리모델링중이다. 또한 10월 8일자로「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되어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사업대상지는 정비사업해제구역과 일반구역으로 구분, 정비사업구역의 경우 ‘정비예정구역’에 한하여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고, 빈집 정비에 시 예산을 지원하고 최소 6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다.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은 서울시 주택정책과(2133-7026)로 사업 신청 가능하고 입주를 희망하는 시민은 각 자치구 주택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거불안 속에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공헌사업 확대를 통해 시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주거안정 효과는 배가 시키도록 하겠다”면서 “방치된 빈집에 온기를 불어넣어 자원을 재활용하고 임대주택도 공급하는 일석이조 사업인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더욱 활성화하여 주거난이 심각한 시기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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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