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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형수 의원 “상생협력 위해 원-하청 대등한 교섭구조 구축 필요”

서형수 의원 “상생협력 위해 원-하청 대등한 교섭구조 구축 필요”

하청기업 공동행위 인정 공정거래법 대표발의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우리나라의 임금격차는 기업규모간 임금격차이며 그 뿌리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원하청 거래관계에 있다”며 “원하청간 진정한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우선 상호대등한 교섭구조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하청기업들이 원청기업과 교섭할 때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과 하청기업에 대한 회계장부 검사와 이익률 상한설정 행위를 금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산업합리화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그러나 인가제 시행 이후에도 실제 허용되는 사례가 없어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에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들이 공동행위를 통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원사업자와 교섭력 차이로 인해 본인들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신청 및 허용건수_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 = 서형수 의원실) (c)시사타임즈

 

이와 관련해 개정안은 공동행위일지라도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와 협상하기 위하여 다수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단가를 합의하는 경우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다수의 수탁·위탁기업이 공동목표 및 계약내용 등에 관하여 합의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법 개정안에는 원청기업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수급사업자의 회계장부 등을 통한 회계검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이윤율 상한을 정하는 등 이윤을 통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원청기업이 조달품목의 품질관리를 명목으로 하청기업의 회계장부를 확인하거나 하청기업의 이익이 일정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통제하는 사례가 만연한 실정이다”면서 “이로 인해 생산성 향상의 성과는 원청기업에게만 돌아가고, 하청기업의 원청기업에 대한 종속성이 심화되어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하청기업 근로자의 임금수준도 정체되는 등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행 하도급법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중소기업의 낮은 부가가치 생산성도 개선해 나가야 하지만 하청기업 이윤율 상한을 설정 등 고질적인 원하청 종속관계가 사라지지 않으면 임금격차는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불평등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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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