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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서형수 의원, “종부세 실제 규모와 부담 주체 파악 필요하다”

서형수 의원, “종부세 실제 규모와 부담 주체 파악 필요하다”

종부세 인별 부과액, 법인이 개인 40배

과세대상 5% 법인이 종부세 70% 납부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보유세’와 관련해 강남아파트 등 고가(高價)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주목되고 있지만, 실제 종부세의 대부분은 소수의 법인에게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종부세 실제 규모와 부담 주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20일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종부세 과세대상은 총인원 41만명, 총결정세액 1조6,864억원이며 이들 과세대상 중 5.5%(2만2,716개)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결정세액의 70.4%(1조1,882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대상 중 94.5%(38만8,810명)를 차지하는 개인의 총결정세액은 29.6%(4,982억원) 수준이고, 1인당 평균세액은 법인(5,230만원)이 개인(130만원)의 39.6배였다.

 

재산종류별로는 주택의 경우, 개인이 절대적으로 과세인원이 많고 세액도 컸으나, 1인당 평균세액은 법인이 약 19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대상은 개인이 32만6,314명(98.4%), 법인이 5,449개(1.6%)이고, 결정세액은 개인이 2,955억원(76.2%), 법인은 922억원(23.8%)이었다.

 

1인당 평균세액은 개인은 90만원에 불과한 반면, 법인은 1,690만원으로 18.8배에 달했다.

 

이와 함께 종합합산토지의 경우에도 과세인원은 개인이 많지만 세액은 법인이 3.5배 많고, 1인당 평균세액은 약 16.5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종부세 부과대상은 개인이 5만8,763명(82.6%), 법인이 1만2,393개(17.4%)이고, 결정세액은 개인이 1,526억원(22.3%), 법인이 5,309억원(77.7%)으로 법인이 3.5배 많았다.

 

1인당 평균세액은 법인(4,280만원)이 개인(260만원)보다 16.5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별도합산토지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법인 중 4,874개(21.5%)로 가장 수가 적었으나 세액은 5,6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인당 평균세액도 1억1,590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일반적 인식과 달리 개인보다 법인의 종부세 납세액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또 “개인과 가계, 법인의 부담을 구분하지 않은 채 막연한 보유세 논란만 야기할 것이 아니라 종부세의 실제 규모와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산 불평등 문제도 주택·가계 뿐만 아니라 토지·법인을 포함해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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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