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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형수 의원, “협동조합 운영원리 충실한 조세제도 만들어야”

서형수 의원, “협동조합 운영원리 충실한 조세제도 만들어야”

협동조합 제도개선 토론회 3일 개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형수의원은 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와 함께 협동조합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 서형수 의원실 ⒞시사타임즈





간담회는 서형수 의원, 임정빈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대표, 김활신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장의 개회인사와 유영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공동대표축사로 시작되어, 김형미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장의 기조발표, 이한우 세무사(세무법인 서일), 이종제 회계사(협동조합공작소)의 등록면허세 및 목적사업수행에 따른 손금산입 여부 등에 관한 주제발표, 질의응답 및 전체토의의 순서로 진행됐다.


서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조세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면서,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의 공공성에 대해 논의를 함께해 나가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앞으로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에 대한 논의가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정빈 대표는 현행 협동조합 법과 제도가 회사로서의 취급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때에 제도개선을 위한 시의적절한 토론회를 통해 협동조합의 가치와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활신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장은 협동조합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정부와 현장이 이에 부합하는 법제도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영미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주제발표 및 토론 및 종합토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기조발표자로 나선 김형미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장은 협동조합은 많은 해외 사례를 통해 공공성이 인정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협동조합의 공공성을 증진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둘러싼 법제도를 개선해야 하는데, 그 핵심은 협동조합 운영의 당사자들의 결정권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인 이한우 세무사(세무법인 서일)는 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과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세무사는 협동조합이 대부분 소규모로 이루어져 정액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필수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도시에서의 중과세 등도 문제점이 있어 협동조합의 특성이 반영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이종제 회계사(협동조합공작소)는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들이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손금인정 여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종제 회계사는 현행 세법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만을 전제로 하고 있어 협동조합처럼 사업을 하며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에 대한 적절한 대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하면서 특히 조합원과의 거래, 협동조합 간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 협동조합이 본질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전혀 조세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조영자 성동행복한돌봄협동조합 상임이사, 이정섭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감사, 김동원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과 서기관의 토론과 청중의 질의응답 등이 이어져, 협동조합 조세분야의 제도개선 및 정부의 적극적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열띤 토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서형수 의원·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의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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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