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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속보> 콩고 대학 관련 PCK 통합교단소유건 총회 상정 유력…총회 결의시 18억 손해배상건 항소심 재판에 활용될 듯

<속보> 콩고 대학 관련 PCK 통합교단소유건 총회 상정 유력…총회 결의시 18억 손해배상건 항소심 재판에 활용될 듯

┃콩고 대학측은 대학 정관에 기재된 PCK를 통합 교단 이니셜과 혼동됨으로 이를 사용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EPC(불어)로 명칭 변경을 했으며, 따라서 현재는 대학 정관상에 PCK가 없는 상황이다

┃이 안건이 총회에서 통과될 경우 통합 총회와 콩고 대학 간에 법적 분쟁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104회기 총회에서 총대들이 세계선교부의 청원을 받아들여 PCK가 통합 소유라는 결의를 한다면 문성모 목사측이 틀림없이 이광수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마지막 카드로 보이는 18억 상당의 손해배상 항소심 재판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이를 활용할 것이 분명하다

┃104회기 총대들의 현명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예장 통합총회 세계선교부(부장 김용관 목사, 이하 세계선교부)가 제104회기 총회에서 콩고루붐바쉬기독대학(총장 이광수 목사, 이하 콩고 대학) 관련 PCK가 통합 교단 소속임을 확정하는 총대들의 결의를 받아내기 위해 청원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예장 통합총회 제104회기 총회 광경 (c)시사타임즈

 

PCK 문제는 본지가 사실 관계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매우 구체적으로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제일교회(구 한교회) 문성모 목사측은 여전히 PCK가 통합 교단 소속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즉 PCK는 콩고 대학 정관의 MPCC(콩고한국선교부)를 PCK(한국장로교회)로 명칭만 바꾼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 콩고 대학 부총장이었던 한경훈 선교사와 문성모 목사측이 줄기차게 PCK가 통합 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세계선교부까지 가세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는 문성모 목사측에서 이광수 원로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18억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재판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문성모 목사측은 이광수 목사가 교인들을 기만하여 콩고 대학에 선교헌금을 하게 한 후 대학을 사유화했다며 사기와 배임 횡령으로 고소했을 뿐 아니라 18억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목사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1심 법원도 이광수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문성모 목사측이 항소를 제기함으로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류 중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선교부가 제104회기 총회에 PCK가 통합 교단 소속임을 확정해 달라는 청원을 할 것으로 알려져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안건을 총대들이 통과시킨다면 문성모 목사측의 항소심 재판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것으로 보여서다. 뿐만 아니라 이 안건이 총회에서 통과될 경우 통합 총회와 콩고 대학 간에 법적 분쟁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총대들이 세계선교부의 청원 설명을 듣고 콩고 대학 정관의 PCK가 통합 총회 소유라고 결의할 가능성이 현재 분위기상 매우 큰 것으로 관측되어 우려를 낳고 있다.

 

콩고 대학측은 대학 정관에 기재된 PCK를 통합 교단 이니셜과 혼동됨으로 이를 사용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EPC(불어)로 명칭 변경을 했으며, 따라서 현재는 대학 정관상에 PCK가 없는 상황이다.

 

설령 PCK가 대학 정관에 있다고 해도 104회기 총회가 세계선교부의 청원에 따라 PCK를 통합 교단 소유라는 결의를 할지라도 법적으로 콩고 대학의 소유권을 갖기는 어렵다.

 

그런데 세계선교부가 이를 모르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을 밀어붙이는 주된 요인이 뭘까. 문성모 목사 측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 아닌가 분석된다. 왜냐하면 103회기 세계선교부장인 김용관 목사가 콩고 대학 관계 조사위원장 시절 문 목사 측의 입장을 마치 대변하는 모양새를 드러낸 것이나 이번 항소심 재판에 문 목사 측이 증인으로 채택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양자 간의 밀착된 관계를 짐작케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문성모 목사측이 이광수 원로목사를 상대로 언론과 민·형사 소송을 통해 제기한 일방적 파상공세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다. 하지만 소송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승소한 적이 없다. 이는 문 목사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법원과 검찰이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계선교부가 콩고 대학 관련 PCK가 통합 교단 소유라는 청원을 104회기 총회에 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그 배경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즉 세계선교부가 문성모 목사 측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총회를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선 말이다.

 

이같은 시선은 만약 104회기 총회에서 총대들이 세계선교부의 청원을 받아들여 PCK가 통합 소유라는 결의를 한다면 문성모 목사측이 틀림없이 이광수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마지막 카드로 보이는 18억 상당의 손해배상 항소심 재판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이를 활용할 것이 분명해 보여 더욱 심증이 굳혀지고 있다.

 

콩고루붐바쉬기독대학교 이사장인 이광선 목사는 세계선교부의 이번 총회 청원건과 관련한 필자의 질의에 대해 이런 소견을 피력했다.

 

“콩고 루붐바쉬 기독대학교 정관 1조 9항 대학 PCK는 대학이사회 속한 조직·기구입니다. 예장통합 PCK가 절대 아닙니다. 이는 한경훈 선교사와 강남제일교회 최경석 장로, 세계선교부장인 김용관 목사 등이 대학 PCK를 오역ㆍ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콩고에 있는 대학 PCK는 정관 1조 9항 대학이사회에 속한 조직ㆍ기구(한국장로교회: 한장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총회가 무슨 이유와 권한으로 콩고에 있는 대학정관 PCK를 총회 PCK로 결의한다는 것입니까?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는 마치 다수의 힘으로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강도짓에 다름 아닙니다. 만약 총회가 세계선교부의 청원을 받아들여 잘못된 결의를 한다면 법적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2018년 콩고정부로부터 지시를 받아 대학 정관 1조9항 PCK는 EPC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정관에 PCK가 없습니다. EPC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통합 총회의 증경 총회장입니다. 누구보다 총회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PCK가 총회 소유라고 억지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총회와 콩고 대학 간에 서로 협력하여 함께 선교에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04회기 총대들의 현명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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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선 목사, “최삼경 목사 글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필자와 인터뷰에서 근거자료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

http://www.timesisa.com/m/content/view.html?section=1&category=148&no=2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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