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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청소년

수능 원서접수 23일 시작…접수기간 이후 시험과목 변경 불가능

수능 원서접수 23일 시작…접수기간 이후 시험과목 변경 불가능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11월 15일 시행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전국 86개 시험지구 교육청과 고등학교에서 23일부터 9월7일까지 접수한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했더라도 접수 기간에는 시험 영역(과목) 등 접수 내역을 바꾸거나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이 지난 뒤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고교 졸업자 가운데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해외 거주자(여행자는 제외)는 대리 접수를 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졸업자는 출신 고교나 현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주도 고교 졸업자와 주민등록상 제주에 주소를 뒀지만 제주 외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9월6∼7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모든 지원자는 여권용 규격(가로 3.5㎝ × 세로 4.5㎝) 사진 2매와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하여야 한다.

 

졸업자 중 시험지구교육청에 개별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하여야 하며, 직업탐구 영역을 청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전문계열 전문교과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를 각각 준비하여야 한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시험특별관리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유효기간 내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검사기록 포함) 및 학교장 확인서 등)를 준비해야 한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외국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이다.

 

정부는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포함)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으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한 곳에 11월 19∼23일 신청하면 수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수능 성적은 12월 5일 수험생에게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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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