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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수출대금 1조7천억원 밀반입한 운반책 무더기 검거

수출대금 1조7천억원 밀반입한 운반책 무더기 검거



[시사타임즈 = 최종삼 취재국장] 유령회사 또는 개인 운반책(일명 하꼬비)을 통해 일본으로 의류 등을 밀수출 후, 수출대금 1조 7천억원을 현금 반입해 세금 포탈한 업체대표 등 70명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종합소득세 등 각종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의류·액세서리 등을 유령회사 명의 또는 개인 운반책(일명 하꼬비)을 통해 국외로 밀수출한 후, 수출대금 1조 7천억원 상당을 사업자금으로 거짓 신고하여 현금으로 반입·통관한 의류 수출업체 대표 등 7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한 “이중 유령 수출업체를 관리하며 무역을 대행한 무역 알선업자를 구속하고, 개인 운반책 등 49명을 불구속하는 한편, 소득세 등 국세와 관세를 포탈한 수출업체와 개인 20명은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밀반입한 엔화 (사진출처 = 서울지방경찰청) ⒞시사타임즈

 


 

경찰 수사 결과 피의자 변 모씨는 수출화물 운송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를 포탈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수출하는 것을 꺼리는 피의자 임 모씨 등 의류 수출업자들을 은밀히 모집했다. 이어 박 모씨의 명의의 유령회사 또는 개인 운반책을 통하거나 정상적인 수출에 끼어넣어 밀수출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370억원 상당의 의류와 액세서리를 일본으로 운송 대행하고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박 모씨는 旣 구속된 공범 2명과 함께 유령회사(Paper company) 90여개를 관리하며,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유령회사를 임 모 씨 등 의류업체의 수출에 사용하여 허위 수출실적을 쌓은 뒤, 무역보험공사에서 1억 9천만원의 무역금융 대출을 받아 개인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한편 임 모씨 등은 동대문시장(의류)과 남대문시장(액세서리)의 중소업체와 상인들로, 일본 수입업자들이 자국 수입관세와 소비세를 탈루하고자 현금거래를 제안을 받았다. 이들은 밀수출로 매출을 숨기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게 되면 개인은 소득세를, 법인은 법인세를 누락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에 가담했다.

 

뿐만 아니라 권 모씨 등 37명은 일명 하꼬비라 불리는 개인 운반책들로 변 모씨 또는 임 모씨 등에게서 수출화물 및 수출대금 운송 의뢰를 받아 개인 휴대품으로 한 사람이 하루 최고 현금(엔화) 26억원까지 반입하는 등 2007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1조 7천억원을 밀반입했다.

 

특히 권 모씨는 과거 유사 범죄로 구속되어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개인 운반책 10여명을 관리하며 기업형으로 운송 업무를 영위해 온 ‘하꼬비 업계의 대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내로 현금 반입시 세관에 「경상거래」로 신고하면 정밀검사를 통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만, 「자본거래」인 경우 사후 반입자금에 대한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외환전산망의 허점을 노려 사업자금이라고 거짓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출대금을 반입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유 모씨는 일본 현지의 유령업체 명의로 한국에서 의류 등을 수입한 후 점조직 망을 통해 일본 업체들에게 운송했으며, 대금은 차명계좌로 받아 권 모씨 등 운반책에게 전달하여 국내로 밀반입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수출업체↔화물운송업체↔개인운반책↔해외브로커↔해외 수입업체로 이어지는 조직적이고 음성적인 대규모 세금 탈루 루트를 적발, 반입된 1조 7천억원의 실 수령자 중 현재까지 확인된 238개 업체·개인을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범행은 외국환거래법위반 제27조제1항제5호에 적용되어 피의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게 된다.

 

경찰은 “개인이 고액 현금을 허위 신고로 반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증하고, 관련 세금을 추징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한 법령,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향후 수사방향과 관련해 “개인 운반책들에 의해 반입된 1조 7천억원의 실화주를 계속 추적하여 형사처벌 또는 탈루 세금을 추징토록 행정통보할 것”이라며 “이번 건과 같이 조직적인 불법 수출입 및 현금반입 시스템을 악용해 국외로 수출된 사례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최종삼 취재국장(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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