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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시민·환경단체 “사회적참사특조위, 가습기 참사 축소 의혹 밝혀야”

시민·환경단체 “사회적참사특조위, 가습기 참사 축소 의혹 밝혀야”

가피연 등 사회적참사특조위 진상조사 개시 환영 뜻 밝혀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기 위해 꾸려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회적참사특조위)가 11일 오전 직권조사 개시 의결을 통해 조사에 착수했다.

 

▲시민·환경단체들이 지난 7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국가재난으로 인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연합) (c)시사타임즈

 

사회적참사특조위는 앞으로 1년 간 가습기살균제의 제조·판매 과정과 피해규모 등을 따지고 세월호의 침몰 원인과 과정, 정보기관의 진상은폐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연합 외 시민·환경단체들이 12일 특별성명을 내고 사회적참사특조위의 진상조사 개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진상규명의지 등을 높이 평가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특조위는 다수 인력과 막강한 권한을 이용하여 빠른 속도로 정확하고 철저하게 피해자들과 사망자들의 애끓고 피 끓는 심정을 대신하여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끝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잊을 수조차 없는 전신의 피해 속에서 버텨내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특조위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인정과 지원, 제대로 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힘써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특조위는 그동안 진행된 조사와 수사과정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낱낱이 파헤쳐야만 한다”면서 “피해자들과 유족이 더 이상 의심을 품지 않도록 의문의 여지가 없이 뚜렷하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지만, 신체 특정 부위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직도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지 못한 채 죽음의 문턱에서 격렬한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국민도 많다”며 “진상 규명을 이유로 피해자들과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뒤로 미룰 수 없는 결정적 근거인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이 밝힌 것에 따르면 지난 12월 7일 기준으로 정부에 신고한 피해자가 6,230명, 그 가운데 사망자가 1,370명에 이른다. 불과 열흘 전인 11월 28일보다 각각 15명과 10명씩 늘었다는 것. 게다가 2016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할 때, 1천92명이었던 사망 신고자는 278명이 늘어난 1,370명이 되었다. 동일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5천 226명이었던 가습기 독성살균제 피해 신고자가 1천 4명이나 늘어난 6천 230명이 됐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이처럼 가습기독성살균제 참사는 독성화학물질에 기인하여 발생한,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대한민국 역사상 아니 세계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재난·대참사 사건”이라면서 “수십 만 명, 수백 만 명에 달하는 영유아, 산모, 노약자, 건강에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직 영리만을 위해 미필적 고의로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 있는 가습기살균제 독성나노물질을 제조·판매한 기업들과 이를 방치한 정부 및 관계자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거나 하루빨리 특검으로 수사하여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SKTBIO FG(CMIT/MIT) 성분을 제조·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책임에서 자유로운 SK케미컬(현재 회사명: SK디스커버리), 애경, 이마트, 다이소 등과 같은 살인·가해기업들을 남김없이 철저하게 전수 조사하여 8∼9년의 시간동안 어떻게 모든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며 “검찰의 조사에서도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었는지, 특히 사망자와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지를 남김없이 밝혀야만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이러한 진상규명보다 먼저 또는 적어도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이 있다”면서 “것은 지금도 피해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관련 특별법이 통과된 후 1년이나 허송세월하다가 뒤늦게 특조위가 출범했으므로 이를 용서받으려면, 그 무엇보다도 먼저 동일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인데 피해자라는 지위조차 못 얻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현실에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원통하고 참혹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부터 직시하고 그 해결책을 최우선적으로 강구해해야만 한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피해배상의 신속성과 적정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공정성이 함께 중시되어야만 한다”며 “그 무엇보다도 먼저 신체특정부위에 나타난 피해를 중심으로 설정한 피해단계구분 및 노출확인자 지원배제 등과 같은 문제점부터 조사하여 이들에게 실질적인 응급지원책이 즉각 시행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요청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약칭: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개정되어 내년 2월 9일부터 노출확인자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특조위는 늦어도 그 때까지 인원을 더 보충하고 날밤을 새워서라도 판정체계변경을 앞당기고, 노출확인절차를 완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진상조사가 완료되는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사망한 1,370명과 피해자 6,230명이 전원 보상받거나 배상받을 수 있도록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재난참사로 규정한 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로 공식 인정하고 보상하거나 또는 배상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은 정부가 앞장서서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길을 개척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특별성명 발표에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연합(공동대표: 김미란, 이은영) △가습기살균제 3·4 단계 폐섬유화와 폐렴(간질성 폐질환) 사망자 유족피해자모임(대표 김미란)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너나우리’(대표 이은영)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상임대표 송운학) △글로벌 에코넷(상임의장 김선홍)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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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