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사회일반

알바노조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근로기준법 위반” 규탄

알바노조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근로기준법 위반” 규탄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 환경노동위원회)과 알바노조는 22일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일했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제보를 받아 근무내역, 임금명세서 등을 확인한 결과 심각한 수준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과 알바노조가 22일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근로기준법 위반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출처 = 알바노조 페이스북) (c)시사타임즈

   

서 의원과 알바노조는 이날 오전 10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1시간 단위로 근무시간을 책정해 하루 평균 30분, 최대 90분의 근무시간 꺾기를 행했다”며 “그 결과 출퇴근 기록부가 입수된 3명의 노동자들은 각각 약 33만원, 90만원, 144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이 같이 알렸다.

 

알바노조는 또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 3개월, 4개월로 나누어 총합 11개월까지만 계약을 진행했는데, 이는 현행법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악용하여 퇴직금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행태다”면서 “제보자에 따르면, 11개월 이상 근무를 하려면 특정한 시험에 응시해서 통과하고 그 후에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내부 회의를 거쳐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사용자가 마음대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포괄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근무일정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체규정인 ‘캐스트 핸드북’에 머리, 화장, 액세서리 등 꾸미기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고, 특히 여성에게는 ‘눈썹 화장, 붉은색 계열의 립스틱 연출 필수’등의 구체적인 꾸미기노동 강요가 있었다”며 “꾸미기노동에 필요한 준비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위 준비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서형수 의원은 “아르바이트 노동자 대부분이 불안정한 처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제대로 노동의 대가조차 받지 못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롯데시네마 사건에 이어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같은 실태가 또다시 드러난 만큼 롯데그룹의 아르바이트 채용 실태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근로기준법 위반 법률검토 결과 (자료 제공 = 서형수 의원실) (c)시사타임즈

▲임금꺽기(근로시간 불인정) 입증하는 출퇴근 기록부 (자료 제공 = 서형수 의원실) (c)시사타임즈

 

알바노조 이가현 위원장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이러한 행태는 알바노조가 지난 3월에 폭로한 롯데시네마 근로기준법 위반 행태와 거의 동일한 방식”이라면서 “롯데그룹에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꼼수를 쓰고 있다는 의심을 해보기 충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불법적으로 가로챈 알바노동자의 임금을 즉각 반환하고, 공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