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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여가부·경찰청, 성매매·성착취 집중단속 실시

여가부·경찰청, 성매매·성착취 집중단속 실시

지난해 총162명 현장적발…2017년 대비 20% 증가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2019년도 여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 점검·단속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성매매 등 여성폭력 현장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합동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올해 단속은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와 몸캠피싱·스쿨 미투 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 ▲화장실·탈의실·지하철에서 불법촬영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마사지업소·성매매집결지 등에서의 영업성 성매매 불법행위 ▲외국인전용유흥업소 여성종사자나 이주여성 등 외국인 여성대상 성착취 ▲성매매강요·감금 등 피해여성 긴급구호 등 5대 분야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1월1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60일간 관할 경찰관서와 함께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대상 성매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여가부는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겨울방학을 계기로 청소년 일탈이 더욱 심해질 것이 우려되어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 주관 단속에서 적발된 채팅앱성매매 피해청소년 추이를 보면 2018년은 35명으로 2017년 25명 대비 40% 증가했다.

 

피해청소년을 위해서는 심리안정 지원, 조력 지원(전문상담사·보호시설 연계 및 수사 동석·동행 등), 사후관리(회복프로그램 서비스 안내·정보제공 등)등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여성가족부는 관할 경찰관서 등과 함께 성매매 근절 등 여성폭력방지 합동단속을 통해 성범죄 사범 총 162명을 적발했다. 이 중에서는 채팅앱악용 성매매 68명, 불법노래방 등 변종성매매 49명, 지하철역 내 불법촬영 11명 등으로 나타났다. 또 몸캠피싱으로 피해를 호소하던 청소년(14명)과 성인(2명)에 대해서는 피해증거 수집확보와 초기대처방법 안내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외국인 여성(E-6-2 비자 입국)이 종사하는 전국 8개 지역 64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 대한 합동점검결과, 내국인출입허용·성매매방지 게시물 미부착·여성종사자 계약서 미작성 등 법령위반 82건을 적발 조치했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최근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들의 성매매 유입이 증가하고, 몸캠피싱 등 다양한 신종 성범죄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경찰청·피해지원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매매 근절 등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를 입은 분들이 평범함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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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