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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여권사진, 양쪽 귀 노출 안해도 된다

여권사진, 양쪽 귀 노출 안해도 된다

‘뿔테안경·가발 지양’ 항목 등도 삭제…군복·제복 착용 가능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외교부는 여권 신청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양쪽 귀 노출, 군복·제복 착용 불 등의 조항들이 개선된 여권사진 규격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외교부 (c)시사타임즈


외교부가 마련한 새 여권 사진 규격 안내문에는 종전 안내문에 있던 내용 중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과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제복·군복 착용 불가 항목, 두 귀 노출 의무조항,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등이 삭제됐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기존 유아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cm여야한다는 조항을 수정,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했다.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 사진을 찍거나, 적어도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외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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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