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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여성단체들 “강간죄의 구성요건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여성단체들 “강간죄의 구성요건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209개의 여성인권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 여부가 아닌 ‘동의’ 여부로 개정되어야 한다”며 “현행 강간죄 규정과 ‘최협의설’은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을 성범죄로 포괄하지 못하고 성폭력의 법적 처벌 공백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판례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최협의설’에 근거하여 성폭력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왔다”면서 “오늘날 형법 제25장의 제목은 ‘정조에 관한 죄(1953)’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1995)’로 개정되었고, 대법원 판례는 성폭력의 보호법익을 ‘성적자기결정권’이라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실제 수사․재판 과정에서는 얼마나 심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에 초점을 둔 ‘최협의설’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투 운동은 성폭력을 ‘폭행 또는 협박’ 여부로 협소하게 규정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과 괴리되는지 세상에 알렸다. 이는 그동안 여성계가 꾸준히 ‘최협의설’을 비판하고 형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주장해온 바이기도 하다”며 “성폭력은 신고율이 1.9%(여성가족부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에 불과하여 암수율이 매우 높은 범죄라는 사실까지 고려한다면 현행법 규정과 ‘최협의설’에 따른 수사․재판 관행이 만들어낸 성폭력의 법적 처벌 공백은 그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고 덧붙였다.

 

연대회의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은 반드시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면서 “ ‘동의’ 여부에 초점을 둔 구성요건을 두어 피의자/피고인에게 ‘어떻게 동의를 구하였는가’, ‘무엇을 근거로 동의 여부를 판단하였는가’ 질문하도록 형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는 이미 성폭력의 주요한 판단기준을 ‘동의’ 여부로 보고 있다”며 “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독일, 캐나다, 영국, 스웨덴 등에서는 이미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성폭력의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식적으로는 동의가 있었으나 폭행․협박, 위계․위력,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연령, 장애, 음주, 약물복용 등)를 이용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는 국제적 기준 및 권고에 맞게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여야 하며, 이를 구체적인 법 조항으로 규정함에 있어서 더는 성폭력 피해자가 법적 처벌 공백 때문에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거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면밀하게 논의하고 검토하여야 한다”면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앞으로도 국회의 행보를 주시하며 성폭력에 대한 패러다임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전환하기 위한 법 개정 및 성문화 바꾸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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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