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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예장 통합 총회헌법위,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서울교회 안식년 및 신임투표 규정 무효

┃이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법적 판단이 서울교회는 물론 한국교회, 특히 장로교단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우려하여 서울강남노회와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연합 등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단체들이 들고 일어나 이 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언론에 발표하는가 하면 심지어 서울교회가 속한 통합 교단의 림형석 총회장과 한국교회총연합회까지 동일한 내용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려진 헌법위의 이번 해석은 반대측의 의도를 일격에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한 방으로 작용될 뿐만 아니라 서울교회 안식년 및 신임투표 규정에 대한 대법원의 법적 판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림형석 목사, 이하 예장 통합) 총회헌법위원회(위원장 이현세, 이하 헌법위)가 6월 3일 서울교회 대리당회장인 이태종 목사(수지교회)에게 보낸 ‘헌법해석 통보’ 공문을 통해 “헌법, 규정, 규칙 등에 근거하여 각 교회가 자체 정관을 제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 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그 이유로 헌법위는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7항 및 헌법 권징 제4조 제1항, 제6조 제2항의 근거를 댔다.

 

또한 헌법위는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에 근거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 불문)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 불문) 등의 순(順)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하위법규는 무효이므로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신임투표에 관한 정관 규정은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분명한 기준도 제시했다.

 

▲서울교회 건물 전경 (c)시사타임즈

 

이같은 헌법위의 해석은 현재 법적 다툼이 치열하게 진행 중인 서울교회 안식년 및 신임투표 규정이 총회헌법과 상치되기 때문에 무효라는 박노철 목사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서울교회 안식년 및 신임투표 규정은 6년 시무 후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진 다음 재신임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측은 이 규정을 근거로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박 목사가 안식년이 시작되었고 당회장직도 유고되었다며 이종윤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세워 그해 1월 14일 임시 당회를 열어 결의한 뒤 박 목사를 교회 밖으로 강제로 내쫓았다. 그리고 당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반대측 장로들이 지난 2017년 10월 당회를 열어 박 목사의 재신임을 부결시켰다.

 

하지만 서울교회 안식년 및 신임투표 규정이 총회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헌법위의 해석은 반대측이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박 목사를 서울교회 위임목사 자리에서 아웃시키려 한 일련의 거사들이 불법임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지금까지의 수고가 허사일 뿐 아니라 박 목사측의 법적 공방이 예상되어 충격이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위는 이같은 해석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서울교회 대리당회장 이태종 목사가 제출한 “헌법 질의의 건(2019.2.19.)”, 서울강남노회장 황명환 목사가 제출한 ‘서강남 제63-216호 / 헌법 질의의 건(박노철 목사 측)(2019.3.11.)“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즉 “위임목사 및 시무장로의 재신임을 묻는 지교회의 규정에 관하여 예장 통합 교단의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7항은 ‘헌법 권징 제4조 제1항, 제6조 제2항에 의거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헌법시행규정 제3조 2항은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 등의 순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임으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내규로 재신임규정(정관, 규정, 세칙 등 그 어떤 형태의 독립된 규정 혹은 여타규정 속에 별도 조항 포함)을 제정하여 항존직인 위임목사・장로의 그 시무를 권징이 아닌 당회 및 공동의회의 신임투표를 통해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사임, 해임 등을 시키는 것이 우리 교단 헌법에 비추어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적용 가능한 해당 헌법 또는 시행규정, 총회규칙 등 어떤 규정을 적용한지요?”

 

그리고 “위임목사의 청빙과 위임식, 자의 및 권고사임 등에 관한 노회의 지휘, 감독권에 관하여 조직교회가 위임목사의 청빙(정치 제28조)을 원하는 경우 노회의 청빙 승인(정치 제29조)을 받아 노회에서 주관(정치 제28조)하는 위임식을 거행함으로 지교회의 위임목사직에 취임할 수 있고, 목사의 자의 및 권고사임(정치 제35조)에도 노회의 허락과 조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정년이 되기 전에 은퇴하기를 원하는 경우(정치 제35조, 자의사직)에도 소속 치리회인 노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신임규정에 의하여 위임목사를 당회 및 공동의회의 신임투표를 통해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사임, 해임 등을 시키는 경우 지교회가 속한 상급 치리회인 노회는 아무런 지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라는 두 가지 질의이다.

 

 

▲총회헌법위원회 해석 통보 공문 (c)시사타임즈

 

한편, 이 사안은 반대측이 일반 사회법에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까지 승소했으나 박 목사측이 상고함으로 현재 대법원의 최종 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중에 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법적 판단이 서울교회는 물론 한국교회, 특히 장로교단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우려하여 한국교회연합과 한국장로교연합, 한국교회총연합 등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단체들이 들고 일어나 이 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언론에 발표하는가 하면 심지어 서울교회가 속한 통합 교단의 림형석 총회장까지 동일한 내용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려진 헌법위의 이번 해석은 반대측의 의도를 일격에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한 방으로 작용될 뿐 아니라 서울교회 안식년 및 신임투표 규정에 대한 대법원의 법적 판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귀추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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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