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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예장 합동 총회, 춘천한마음교회 교류금지 결정 해제…‘김성로 목사 이단성 없음’ 기침 총회 공문 받다

예장 합동 총회, 춘천한마음교회 교류금지 결정 해제…‘김성로 목사 이단성 없음’ 기침 총회 공문 받다

┃합동 이대위, 104회 총회서 "모든 공문, 상황 검토 결과 문제제기 사안들 충족되었다" 보고

┃기침총회, 합동총회에 “김성로 목사 이단시비는 신학적 해석 문제로 수정·보완했기에 이단성 없음” 공문 발송하기도

 

 

[시사타임즈 = 김호영 객원기자] 예장합동(총회장 김종준 목사, 이하 합동)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이하 이대위)가 제104회기 총회에서 춘천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에 대한 ‘참여금지’ 결정을 해제했다. 지난 24일 서울 충현교회(한규삼 목사)에서 열린 총회에서 총대들이 이대위가 요청한 춘천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에 대한 교류금지 처분 해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 춘천한마음교회 (c)시사타임즈
▲사진출처 = 춘천한마음교회 (c)시사타임즈

 

합동 총회 102회 보고서에 따르면 ‘김성로 목사는 십자가 복음을 폄하한다는 것과 십자가와 부활을 이원화 한다는 신학사상에 대하여 잘못을 시인하는 자인서를 제출했으나 김 목사가 공개적으로 잘못을 시인하거나 회개한 적이 없으므로 본 교단 성도들은 그가 하는 일에 참여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자 춘천한마음교회 소속 교단인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박종철 총회장, 이하 기침)가 2018년 12월 14일 ‘춘천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 재심청원의 건’이란 제목의 공문을 합동총회에 보냈다.

 

기침총회는 공문에서 “제108차 기침총회는 춘천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의 이단시비는 ‘신학적 해석의 오류’로 인한 것이며 문제의 부분은 수정, 보완하였기에 이단성이 없음을 결의하여 통보한다”고 전달했다.

 

이에 대해 합동 이대위는 104회기 총회 보고서에서 “모든 공문과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102회 때 제기한 춘천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에 대한 문제가 다 총족되었다고 본다”며 사실상 춘천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에 대한 이단성 문제를 종결시켰다.

 

이대위는 보고서에서 “교단의 교리와 신학 문제를 이단성으로 시비할 경우, 교단 간의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고, 교회의 대 사회적 연합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며 “그러므로 김성로 목사에 대한 본 교단의 결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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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영 객원기자 4ujesu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