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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 남성…전년 동기대비 31% 늘어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 남성…전년 동기대비 31% 늘어

전체 육아휴직자 53,494명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올해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급여를 탄 5만3494명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1만1080명으로, 20.7%를 차지했다.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c)시사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동기(8466명)보다 30.9% 급증한 수치다”며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민간인 노동자들이 내는 고용보험에서 재출되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공무원과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한 것은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소득 감소 부담을 덜어준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9년 상반기 민간부문의 전체 육아휴직자 또한 53,494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50,087명)와 비교해 6.8% 증가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도 4,833명(남성 4,258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3,094명)에 비해 56.2% 늘어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9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 수가 9,000명을 넘어 2017년(4,409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c)시사타임즈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c)시사타임즈

 

 

고용노동부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하고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은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널리 퍼지고 있고, 육아휴직 기간의 소득 대체율을 지속적으로 높인 것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내다봤다.

 

이어 “남성은 가구 내 주 소득자인 경우가 많아서 육아휴직을 결정할 때 ‘소득 감소’가 큰 제약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육아휴직 급여의 지원 수준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한국갤럽의 2019년 3월 일·생활 균형 및 모성보호 제도 인식 조사결과 육아휴직 사용 시 가장 큰 제약에 대해 남성은 31.3%가, 여성은 23.9%가 ‘소득 감소’라고 응답했다.

 

특히 정부는 2014년 10월에 도입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지속적으로 인상했다. 2017년 7월 이전에는 모든 자녀 150만 원이었는데, 이후 첫째 자녀 150만 원, 둘째부터 200만 원(2017년 7월), 모든 자녀 200만 원(2018년 7월), 모든 자녀 250만 원(2019년 1월)으로 인상했다.

 

고용노동부는 “그 결과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도입(2014년 10월)한 이후로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해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도입이 남성 육아휴직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기업규모별로 남성 육아휴직자 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0인 미만 기업’에서 51.2%, ‘10인 이상~30인 미만 기업’에서 40.3% 증가해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남성 육아휴직자 중 56.7%가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여전히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이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43.3%)이 지난해 같은 시기(40.8%)에 비해 증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남성육아휴직자 비율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알렸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30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상반기 민간부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2,759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1,986명)보다 38.9% 증가했고, 전체 이용자 중에서 11.8%를 남성(326명)이 차지했다.

 

기업규모별로는 전체 이용자 중에서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비율이 76.4%이고, 남성 이용자 중에서는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비율이 70.9%로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에서 활발히 제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육아휴직자,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맞돌봄 문화가 퍼지고 있다는 신호다”며 “아빠 육아휴직 사례를 보면 육아휴직을 통해 가족의 유대감을 확인하고, 직장에서도 여성 동료들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어 남성 노동자와 조직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확대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되어 아이를 키우는 노동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 휴가가 현행 3~5일(유급 3일+무급 2일)인 것에서 유급 10일로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 지원 또한 현행에는 지원이 없었다면,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 노동자 5일분을 지원한다(통상임금 100%). 또 청구시기도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였다면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분할 사용도 노사합의 시에만 가능했다면 개정안에는 1회 불할 사용을 허용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는 일 2~5시간(주 10~25시간)에서 일 1∼5시간(주 5∼25시간)으로 늘어나고,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최대 1년에서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최대 2년(육아휴직 최대 1년 + 근로시간 단축 = 2년)으로 사용기간이 늘어난다. 정부지원도 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에서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최초 1시간 단축) 늘고 나머지 단축은 현행수준을 유지한다. 분할사용은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1회 허용에서 1회 허용(육아휴직)과 최소 3개월 단위로 자유롭게 분할 가능(근로시간 단축)이다.

 

송 국장은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 개선 시행이 예정보다 늦어진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가급적 조속히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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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