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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완주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일부터 접수

완주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일부터 접수

 

[시사타임즈 = 박현석 기자] 완주군은 3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따르면서 영업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현장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을 지참해 완주군립도서관 3층으로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6일까지이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1·6인 소상공인은 월요일인 8일과 15일, 2·7인 소상공인 화요일인 9월과 16일, 3·8인 소상공인은 수요일인 3일과 10일, 4·9인 소상공인은 목요일인 4일과 11일, 5·0인 소상공인은 금요일인 5일과 12일 신청이 가능하다. 11월 17일이후 부터는 사업자번호 끝자리와 관계없이 누구나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완주군은 온라인 신청 도우미 창구(읍·면)와 오프라인 창구(완주군도서관)를 동시에 운영한다.

 

또한 각 시설 담당 부서에서는 확인서 4종(시설분류 확인서,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 내역서, 방역조치 위반 정정 확인서)을 발급하는 등 ‘손실보상 지원’의 신속한 지급을 도울 계획이다.

 

오인석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이번 손실보상을 통해 힘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 소상공인들에게 빠짐없이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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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za0090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