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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원격조종타워크레인 협회, 국토부의 등록말소 명령 규탄 집회열어

원격조종타워크레인 협회, 국토부의 등록말소 명령 규탄 집회열어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원격조종타워크레인 협회는 국토부의 타워크레인 3대 기종 120대에 대한 일괄 등록말소 명령에 반대하는 시위를 지난 20일 부터 28일까지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원격조종 타워크레인 협회는 지난 5월20일부터 28일까지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소형 타워크레인 등록말소 절차 재고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제공 = 원격조종타워크레인협회) (c)시사타임즈

원격조종타워크레인 협회는 “국토부의 소형타워크레인 특별점검에 따라 지난 2월 갑작스런 등록말소로 이에 따른 후속 피해가 500백억원에 달하는 등 영세 소형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들의 존폐가 걸린 사안에 관해 정부에 관련 대책을 요구하는 취지로 시위가 진행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에서는 지난 2월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특별점검을 해 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은 3개 기종 120대는 등록말소 조치를, 9개 기종 249대는 시정조치를 내린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안전이 최우선인 건 당연하지만, 국가가 장비를 승인해줘 영세업자들이 수억 원씩 빛을 내어 투자해 수입했는데, 하루아침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가혹한 처사로 생각된다”며 “등록말소로 지정된 장비 가운데에는 부품의 구조 변경 등으로 해결 가능 부분까지도 무리하게 등록말소 조치를 진행해 관련 종사자 3천여명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격조종 타워크레인 협회는 “등록말소 된 장비는 불량장비로 취급되어 현장에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데 와이어 등 소모품이 문제된 장비까지 등록말소라는 강력한 조치를 너무 가혹한 처사로 편의주의 행정 때문에 영세 임대사업자들은 현장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의 대출금만 앞으로도 갚아 나가야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토부의 조치는 소형 타워크레인 소유주 대부분이 대출금을 끼고 장비를 산 영세 자영업자 혹은 개인들인 것을 감안하지 않은 조처이다”면서 “이들 영세 사업자들 중에는 아직도 현장에 약 100여대 가까이 가동 중인 타워크레인 해체와 대체 장비비용까지 지불해야해 업주들도 포함되어 있어 예상 피해액이 약 5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 등록말소 결정된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재등록 절차 진행에도 문제가 있다”고 시위에서 주장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등록말소 된 120대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해 등록 말소 명령 후 장비 수입·판매사에게 시정조치 계획서 제출을 명령했지만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가 지난달 반려했다. 또 현재 반려된 계획서에 대한 보완서류를 다시 제출하여 검토 중이다.

 

이에 관련해 협회 측은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수 없음은 물론 불량 장비의 선정 기준, 그리고 말소 명령 시 재사용과 관련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말소명령 진행 절차에 대해 “국토부가 지정한 기한 내에 시정조치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검토를 위해 등록말소 관련 조치를 일체의 절차를 잠정연기하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20여일 만에 시정조치 계획서를 반려 통보를 받았다”면서 “잠정 연기 공문으로 임대사는 발생할 피해에 대한 어떠한 대비도 못하였고 오히려 혼란만 더 야기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격조종타워크레인 협회는 정부의 이번 조처로 인한 해결책이 제시되기 전까지 사활을 걸고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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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