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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이비인후과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 개선 필요하다”

이비인후과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 개선 필요하다”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포괄수가제 도입, 환자 권익 손상 우려

동시 추가수술 행위 인정 및 치료방법 선택권 제한의 개선 요구

 

 

[시 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이비인후과(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 개원의사회)는 오는 7월부터 대형 상급병원(대학병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한 포괄수가제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포괄수가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이빈인후과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과 동시에 시행된 추가수술에 대한 수가의 현실화 ▲최신치료법 적용 제한으로 인한 환자의 치료방법 선택권의 제한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 한이비인후과학회 백정환 이사장은 “포괄수가제에서는 한 질병에 대한 같은 치료에 대해 병원에 정해진 금액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처치나 검사를 하지 않게 되는 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정부의 낮은 수가와 전문가의 상식적인 의견마저도 수렴하지 않는 심한 규제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처치나 검사마저 할 수 없게 만들어,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의료진간의 갈등을 초래하게 되고, 특히 최신 의료기술과 치료방법을 도입해야 하는 대학병원에서는 이러한 단점이 더욱 부각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비인후과는 2002년 포괄수가제가 시작된 이후,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포괄수가 포함에 있어 동시에 시행된 추가수술에 대한 수가의 현실화와 고가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산정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 협의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향후 환자와 환자보호자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비인후과가 포괄수가제 시행시 우려하는 이유로 꼽는 ‘동시에 시행된 추가수술’에 대한 부분은 환자의 수술시간 및 통증 증대로 고스란히 환자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특 히 소아에서 많이 시행되는 편도 및 아데노이드 질환에서 동시에 시행된 추가수술 보상이 중요한 이유는 질환 특성상 코 알레르기 및 중이염이 많이 동반되어 관련 수술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 이빈인후과의 설명에 따르면 실제로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과 동시 시행되는 수술빈도는 중이내 튜브 유치술, 하비갑개점막하 절제술, 하비갑개 절제술, 외향비갑개골절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렇지만 현재 질병군 분류체계 하에서는 외과적 우선 순위에 따라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보다 하위로 분류된 수술은 모두 편도 및 아데노이드 질환군에 포함시켜 별도의 수가 산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중이내 튜브 유치술, 하비갑개점막하 절제술 등은 편도 및 아데노이드와는 다른 부위 수술로 다른 의료자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에 대해 동시에 시행되는 추가수술로 인정되지 않는 포괄수가제로 바뀌는 경우, 결국 환자는 두 번의 수술을 시행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때문에 기존 동시 수술이 진행됐던 질환에 대해 이중 진료가 불가피 할 수도 있어, 수술시간 연장, 비용 추가 등의 부담을 고스란히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 이빈인후과의 입장이다.

 

이 에 따라 이비인후과는 편도 및 아데노이드 단독 수술의 경우에는 그에 합당하게 산출된 수가를 받고, 대신 정당하게 시행된 동시 추가수술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4월 심평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나 절충안을 찾지 못했다고 전달했다.

 

료 방법 선택권의 제한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다는 점도 우려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대표적인 것이 최신의료장비(코블레이터, 절삭기, 내시경 등)를 사용한 수술이다. 그 중 2011년부터 사용이 시작된 코블레이터는 수술 후 통증이나 출혈이 적어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 1년 만에 포괄수가제로 인해 환자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비용적인 부분에서 일반 메스를 통한 수술보다 고가로 책정될 수 밖에 없는데, 포괄수가에 포함시켜 버린 상황에서 비현실적인 비용으로 고가의 치료재료를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 한이비인후과학회 보험이사는 “포괄수가체계에서 고가의 치료재료를 비현실적인 저수가로 보상을 받고 그 손해를 부담하며 누가 계속 신의료기술이나 최신의료장비를 이용한 수술을 하겠는가”라고 반문을 제기하며, “신의료기술이나 최신의료장비를 이용한 수술 수가의 현실화가 없이 시행되는 포괄수가 확대적용은 환자의 예후를 개선시키는 데에 많은 장점을 가진 신의료기술 사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사장시키는 셈이 되며, 나아가 우리나라 의료의 선진화를 지연시키고,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뿐”이라고 말했다.

 

한 편 이비인후과는 보완되지 않은 포괄수가제 전면확대 적용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치료방법 선택권 제한 및 동시 추가수술 행위 인정을 통해 이중진료 부담을 낮추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포괄수가제로 인한 환자의 권익손상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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