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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이석기 징역 9년 확정…내란선동은 유죄, 음모는 무죄

이석기 징역 9년 확정…내란선동은 유죄, 음모는 무죄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징역 9년 선고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봤으나,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에서 수원지법은 이 전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였으나, 2심인 서울고법은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면서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내란음모 혐의와 과련해서는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폭동의 대상과 목표에 대한 합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피고인들이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고 지적했다.

 

또한 “강령, 목적, 지휘 통솔체계 등을 갖춘 조직이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그 구성원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RO는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김홍렬·이상호·홍순석·한동근·조양원·김근래 피고인 등 전 통합진보당 핵심 당원들에게도 원심처럼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구속기소됐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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