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생활경제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오는 30일까지 추가 신청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오는 30일까지 추가 신청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지난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하면 내년 1월 말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2020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한을 놓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오는 30일까지 자동응답전화(☎1544-9944),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으로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장려금 대상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하며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자료출처 = 국세청 (c)시사타임즈

소득요건은 지난해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는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재산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기한 후 신청 가구는 소득·재산 등 요건이 맞는 경우 내년 1월 말 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받는다.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면 확정신고를 누락하지 않아야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아울러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2020년 매출액 신고(종합소득세 신고 등)하고,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단,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지급 가능하다.

 

특히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공적연금・퇴직・종교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는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이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이미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