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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전자담배도 세금낸다…학교 50m 내 담배광고 금지

전자담배도 세금낸다…학교 50m 내 담배광고 금지

복건복지부,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 10일 발표

2020년까지 29% 달성위해 비가격 정책 집중 강화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는 2015년 성인남성흡연율이 잠정 39.3%로 나타났으며, 향후 담배광고 및 판촉 규제 강화 등 추가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인남성흡연율 39.3%는 2014년 43.1% 대비 3.8%p 감소한 수치로, 공식 통계가 산출되기 시작한 이래 최초로 30%대로 진입한 것이며, 역대 최고 감소폭에 해당한다. 이러한 큰 폭의 흡연율 감소는 2015년을 기점으로 담뱃값 인상(2015년 1월), 금연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 결과이다.

 

정부는 국가차원의 흡연율 목표인 2020년 성인남성흡연율 29%를 달성하기 위해, 청소년들을 담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담배광고 및 판촉 규제 강화 등 추가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연말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뱃갑에 부착될 흡연 경고그림 후보 시안 10종을 공개한 바 있다. 경고그림 시안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시사타임즈

 

 

◇ 담뱃갑 경고그림 차질 없이 시행= 먼저 금년 12월23일부터 시행되는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시행령 및 담배경고 그림 고시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경고그림위원회를 통해 경고그림 시안 10개를 발표한 바 있으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상단표시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금년중 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해 2017년 하반기부터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 학교 절대정화구역 내 담배광고 전면 금지= 학교정화구역내 소매점부터 담배광고 전면금지를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적용 범위를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금년 중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해, 2018년부터는 학교 절대정화구역인 초·중·고 교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인 지역부터 담배광고가 금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직접 광고가 아닌 금전 보상을 받는 블로그 홍보, 경품제공 등 우회적인 담배 판촉에 대한 규제도 포괄적으로 금지된다.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에 담배 판촉행위에 대한 포괄적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정부가 개별 불법 유형에 대해서는 구체화해 불법적인 담배판촉을 규제한다.

 

◇ 전자담배 관리 방안 마련=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는 대부분 궐련과 중복사용행태를 보여, 오히려 니코틴 흡입양이 증가하고, 비흡연자의 흡연을 유도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전자담배 실태조사 연구 결과, 국내 시판 전자담배의 니코틴 농도표시가 부정확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도 유통과정에서 궐련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경고그림, 담배광고 및 판촉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전자담배 관리대책을 조기에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액상과 가향제 분리 판매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유통질서 확립 및 과세형평 실현을 위해 제세 부담금 체계를 개편한다.

 

나아가 제조단계에서 전자담배 성분표시 검증체계, 니코틴 액상에 영유아 보호포장제도, 가향제 관리 체계도 도입할 방침이다.

 

◇ 소량포장 담배 금지 및 가향담배 규제= 담배가격 인상을 전후해 일부 담배회사가 출시한 소량 포장 담배제품은 금지된다. 가향 및 캡슐담배는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분석, 유해성 등에 대한 근거연구 를 거쳐, 가향물질 규제범위 등 규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금연지원서비스 및 금연캠페인 지속 추진= 보건소 금연클리닉, 병의원 금연치료, 고도흡연자 금연치료캠프 등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는 지속 추진된다. 2016년 하반기부터 국가검진시 금연치료를 원하는 흡연자가 금연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군장병도 군의관을 통해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된다.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CT 폐암검진 시범연구를 금년부터 추진해 2018년까지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터넷, 스마트폰에 익숙한 청소년 대상 금연캠페인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포털 등을 통한 뉴미디어 캠페인도 추진된다. 웹툰, 바이럴영상 등을 확산하고,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연앱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대학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Smoke Free Campus 운동도 민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을 위해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계법률 개정 작업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계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거쳐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면, 건강에 유해한 담배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흡연율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담배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비가격 대책의 핵심”이라면서 “가격정책과 함께 추가적인 비가격정책 추진으로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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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