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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전주시, 6월 말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나서

전주시, 6월 말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나서

불법투기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투기행위 신고접수도 연중 진행

 

[시사타임즈 = 박현석 기자] 전주시가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6월 말까지 청소지원과 전직원으로 단속반을 꾸려 청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근절을 위한 시민의식 개선 및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증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시는 청소지원과 직원 5개 반 30여명으로 단속반을 꾸려 대표 취약지역 100여 개소에서 현장 야간 잠복근무를 통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주간에는 불법투기 담당자 및 생활민원 현장처리 기동반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CCTV영상자료 및 고지서, 우편물 등 증거물 확보를 통한 현장단속을 진행한다.

 

단속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불법 배출 공사장생활폐기물 불법 배출 등으로, 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시는 연중 불법투기 신고도 접수한다. 신고는 우편엽서 등 서면이나 FAX·전화 또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며, 폐기물불법 투기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누가·언제·어디서·무슨 폐기물을 버렸는지 정황을 알 수 있도록 신고해야 한다.

 

최병집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은 취약지 환경정비 및 불법투기자에 대한 단속강화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청소행정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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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za00900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