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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정부 ‘몰카와의 전쟁’…불법촬영 범죄자 엄단키로

정부 ‘몰카와의 전쟁’…불법촬영 범죄자 엄단키로

5개 관계부처 특별대책 발표 “모든 수단과 자원 동원하겠다”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정부는 5개 관계부처(교육부·법무부·행안부·여가부·경찰청)는 장·차관들과 차장이 공동으로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 메시지를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c)시사타임즈

 

이 자리에서 정부는 “불법촬영과 성차별로 고통 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우리 사회에서 불법촬영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나서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9월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 대응체계가 가동되고 있으며, 앞으로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일상 속에서 제대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책임지고 점검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별재원 50억을 지자체에 지원하여 ‘몰카’ 탐지기를 대량 확보하는 한편, 범죄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하고 민간건물의 화장실까지도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중·고교에서도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별로 탐지장비를 보급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에서는 탐지장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불법촬영과 유포와 같은 범죄행위를 신속하게 수사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범죄자를 단호하게 처리할 뜻을 전달했다.

 

특히 불법촬영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고, 불법촬영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영상물이 신속히 삭제‧차단되도록 방심위・여가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소위 ‘몰카’는 문명사회라면 있을 수 없는 차마 부끄러운 짓이며,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우선 공중화장실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우선 화장실부터 시작하지만, 더 나아가 여성 대상의 모든 범죄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하고 이러한 반문명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단속하고 감시하겠다”고 알렸다.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은 “피해가 막중한 불법촬영물 유포자를‘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등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면서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어 “앞으로 입법이나 제도보완 등 진행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국민여러분께 소상히 알려드리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관련 전문가들과 현장의 제언을 반영해 보다 강력하고 세부적인 근절방안들을 추진한다.

 

정부는 물통형 카메라, 단추형 카메라 등 누구나 손쉽게 구입해 불법촬영에 악용할 수 있는 변형카메라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키로 했다. 변형카메라를 제조·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하도록 하고, 판매 이력 관리를 위한 이력정보시스템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또 불법영상물의 유포를 막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한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영상 실시간 차단기술 개발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이면 유해 동영상에 대한 실시간 차단 시제품의 개발이 완료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불법촬영물을 편집 또는 변형하여 유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디앤에이(DNA) 필터링 기술 개발을 올해 안에 완료를 목표로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미국, 일본 등과 양자 사법공조회의를 개최하고, 경찰청은 아동음란물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인 점에 착안하여 아동음란물을 우선 공략 과제로 정해서 해외 수사기관과 적극적인 공조 수사를 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해외사이트에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는 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경찰청은 재유포 차단을 위해 불법촬영물의 주요 공급망인 음란사이트와 웹하드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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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