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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정부 “미, 세이프가드 부당…WTO 제소 대응”

정부 “미, 세이프가드 부당…WTO 제소 대응”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미국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강도높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이같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세계무역기구(WTO)제소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 민관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c)시사타임즈

정부는 23일 오전 10시 무역보험공사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세탁기, 태양광 패널 관련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미국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가 열었다.

 

WTO협정은 세이프가드로 축소된 시장개방수준에 대해 타품목 관세를 인하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상대국에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협의가 결렬될 경우 양허정지도 적극 추진한다. 상품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한 양허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다.


대책회의에서 김 본부장은 “세이프가드 최종조치가 과도한 수준으로 결정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한국산 세탁기는 산업피해 원인이 아니라고 판정했는데도 최종 조치에 한국산 세탁기를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급격한 수입의 증가, 심각한 산업피해, 인과관계 존재 등 발동요건을 전혀 충족하고 있지 않다”면서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 이런 취지에서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WTO 상소기구 재판관으로 활동한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를) WTO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며 “보상 논의를 위해 미국 측에 양자협의를 요청하고, 보상 결렬시 양허정지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WTO제소를 하고, 중국·멕시코 등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정부는 이번 조치로 세탁기 및 태양광의 대미 수출 차질이 불가한 터라 산업계 피해 최소화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세탁기의 경우 삼성·LG의 미국 공장 조기가동 지원, 동남아, 중동, 동유럽 등 대체수출 시장 확보 등 추진하고,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는 동남아, 중동, 유럽 등 수출시장 다변화, 내수시장 확대 등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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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