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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정부, 발달장애 맞춤형 지원 나선다…‘발달장애인평생케어종합대책’ 발표

정부, 발달장애 맞춤형 지원 나선다…‘발달장애인평생케어종합대책’ 발표

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신설…장애인 고용 확대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정부가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12일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와 교육부(김상곤 사회부총리), 고용노동부(김영주 장관)는 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평생케어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주요 내용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c)시사타임즈

 

이번 대책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서비스를 분석하고 돌봄이 필요한 분에게는 돌봄을, 취업을 희망하는 분에게는 고용을 연계하는 등 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발달장애인수는 2018년 현재 22만 6,000명(지적 20만 1,000명, 자폐성 2만 5,000명)으로 성인이 17만명(75%), 영유아 및 아동이 47천명(21%), 65세 이상이 약 9,000명(4%)이며, 매년 증가 추세(연 3.6% 증)이다.

 

이에 따라 이번 ‘발달장애인평생케어종합대책’은 우리사회의 대표적 취약계층인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데 범부처가 협력하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포용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 발달장애 조기진단 및 보육·교육 서비스 강화= 먼저 발달장애 조기 진단 강화를 위해 정밀검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현행 소득하위 30%에서 내년도에 하위 50%까지 우선 확대하고, 전체 영유아로 점차 확대한다. 발달장애 진단받게 되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하고 재활·치료 등 필요서비스 제공 등 조기개입을 강화한다.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확대(5년간 60개소 신설)로 발달장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한다. 통합유치원 및 유치원 특수학급 확대를 통해 특수교육대상 유아 교육지원도 함께 강화한다.

 

발달장애 영유아 부모교육 등 조기개입 구축= 발달장애 영유아 양육 역량강화 등 조기개입 체계를 구축하고, 멘토링 등 발달장애 영유아의 부모 교육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발달장애 영유아자녀를 둔 부모의 부모역량 강화를 위해 발달장애 전문정보 및 양육기술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발달장애 정보가 부족한 부모에게 동료부모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적응을 돕고 부모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관계형성을 지원한다.

 

◇ 학령기 발달장애인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청소년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반 중·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에게 방과 후에 일일 2시간 돌봄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한다.

 

아울러 방학기간 복지관·장애인단체 등 놀이·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통해 방학기간 돌봄 사각지대도 개선한다.

 

특수교육기관을 확충하고 특수교육교원도 증원한다. 특수학교를 23개교 이상 새로 만들고 특수학급을 1천개 늘려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특수교사 및 통합교육지원교사(순회교사) 등 특수교육교원 증원을 통해 보다 전문화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높인다.

 

◇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및 부모 역량 강화 지원=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 지원을 위해 특수학교 자유학기제를 전면시행하고, 자유학년제를 확대한다. 또 장애학생 직무․취업 역량 향상 위해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17개까지 늘려 각 시·도 단위로 확산한다.

 

개인별 적합 진로 모색을 위한 부모 역량도 강화한다. 성인전환기 자녀를 둔 부모 대상으로 자녀진로 상담 및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의 인식 개선 및 자립 지원 역량을 높인다.

 

나아가 교육·복지·고용 연계를 통한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장애학생 대상으로 ‘진로지도 → 능력평가 → 취업지원 → 복지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통합취업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특수교육원·장애인고용공단·장애인개발원간 협업으로 통합경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서비스 지원 시 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복지부의 등록장애인 DB, 고용보험 DB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노동시장 진입 이후의 이력 등을 지속 관리하게 된다.

 

◇주간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추진= 주간활동서비스를 통한 돌봄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한다. 복지절벽 상태의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의미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소그룹별로 주간에 지역내에서 학습형·체육형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하여 집중케어서비스 지원한다. 2019년 1,500명 대상 주간활동 바우처를 주22시간(월88시간) 제공하고 2022년에는 최중증(전체의 10%) 성인발달장애인 1만 7000명까지 확대한다.

 

재가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주거복지 또한 지원한다. 재가 발달장애인이 주거생활코치를 통해 자립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자립체험 임대주택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19년에 사업수행 모델 개발하여 2020년에 임대주택 50호로 시작으로 연차별 확대추진 검토할 계획이다.

 

시설거주 발달장애인에는 탈시설 자립생활을 지원한다. 장애인 탈시설‧자립지원 모델 마련 및 지역사회 정착 유도를 위해 ‘장애인 돌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2019~2020년, 4개 시군구 65명)하고, 탈시설 체험주택 운영, 공공임대주택 연계 및 자립정착금 지원 등을 통해 탈시설 장애인의 안정적 주거를 지원한다.

 

◇ 직업재활, 일자리 지원 통한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발달장애인의 취업의욕 고취를 위해, 장애인을 직접 ‘동료지원가’로 참여시키는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실시한다. 지역 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동료상담, 자조모임 활동 등 발달장애인의 취업의사 및 구직활동 의욕 고취를 위한 서비스 제공한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춰 직무능력을 더 크게 발휘할 수 있는 직무를 발굴하고, 맞춤 훈련과정을 연간 2천명까지 확대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를 기존 5개소에서 2021년에 20개소까지 확대하고, 요양병원, 마트 등 에서 직접 직업재활을 실시, 다양한 현장직무 경험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훈련-취업 연계로 취업성과가 높은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의 지원인원을 확대(2,500천명→5,000명)하고, 현장훈련기간 및 적응지도기간을 연장한다.

 

뿐만 아니라 부수적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을 확대하여, 발달장애인에도 특수성․니즈를 고려한 근로지원인을 지원한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강사 활동을 지원하여 직장내 장애인 고용친화 문화를 조성한다.

 

◇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강화 및 건강서비스 확대=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통해 활동지원, 장기요양 등 발달장애인 재가 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장애인건강검진 장비, 시설, 보조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장애인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 건강검진 접근성을 강화한다. 또 중증장애인의 만성질환 관리, 장애 관리 등을 위한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중노년기 발달장애인 소득보장 체계 구축=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018년 25만원에서, 2021년 3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발달장애인의 부모사후 대비 소득보장을 위해 공익성·전문성 있는 공적 신탁기관으로 하여금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신탁자산 관리되도록 추진한다.

 

◇ 발달장애인 의료접근성 강화= 발달장애인의 자해, 타해 등 문제행동 치료 지원을 위하여 전문코디네이터를 갖춘 거점병원 겸 행동발달증진센터를 현재 2개소(부산, 서울)에서 전국 권역별로 8개로 확대하여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인다. 거점병원은 지역내 발달장애인 의료서비스의 중추기관으로 다른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발달재활서비스 등 다른 지원과 더불어 발달장애인의 치료-재활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 비롯한 장애아동 및 고위험아동에게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재활서비스를 연계한다. 올해 충남권(대전) 병원 설립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어린이재활병원 3개소, 어린이재활의료센터 6개소 등 총 9개소 의료기관 확충한다.

 

◇ 발달장애인 권익보호 및 부모·가족 정서적 지원 강화=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지원을 확대(2018년 400명 → 2022년 1,000명)하여 일상생활 속 자립을 돕고 발달장애인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자문 활성화를 위해 “대한변협(법률자문)—복지부(대상자 발굴)—모금기관(재원)” MOU 체결을 추진한다.

 

그런가하면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복지서비스 지원의 기본 역량을 갖춘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전문가를 2020년까지 100명 양성하고, 성교육전문가가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강사 대상 보수교육도 지원한다.

 

또 가족 부담경감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발달장애 가족의 심리 상담, 자녀-부모 동반 가족 캠프 등 휴식 지원 등 부모·가족 휴식지원서비스를 현재 1만명 수준에서 ‘22년 2만명까지 점차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갈 곳 없어 집에만 머무르는 발달장애인 비율을 크게 낮추고(26%→2%), 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을 전체 장애인 수준으로 높이며(23%→36%), 부모와 가족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간활동 및 방과후돌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훈련센터 등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2019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국고 기준 2018년 412억 대비 2019년 1,230억 3.2배 증가)하였고 국회심의를 거쳐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부처간 ‘발달장애인지원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대책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여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의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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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