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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주거취약계층에 2022년까지 사회주택 年2,000호 이상 공급

주거취약계층에 2022년까지 사회주택 年2,000호 이상 공급

LH 500·서울시 1,500월평균소득 120%무주택자

임대기간 15년 이상, 임대료 시세의 85% 이하 탄력 적용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임대주택(이하 사회주택)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0(서울시 자체 공급물량 포함) 이상 공급될 전망이다.

 

▲사회주택 주요 운영 사례. 리츠가 LH 토지를 매입하고 이를 사회적 경제주체가 임대하여 사회주택으로 공급, 15년 이상 운영. 고양삼송 점포주택용지에 시범사업 중(2019년下 입주예정/ 14호). 사진제공=국토교퉁부. ⒞시사타임즈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주택 공급계획 등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회주택은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 전체 세대의 40% 이상은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한다. 임대기간은 15년 이상 공급, (임대료) 전체 세대 임대료는 시세의 85% 이하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탄력 적용된다.

 

국토부는 지자체 중심의 지역밀착, 수요 맞춤형으로 2022년까지 매년 2000호 이상 사회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LH 500가구, 서울시 1500가구 이상 등이다. 토지임대나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등 기존 사업모델 외에 지역·환경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과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회적 가치 판단과 컨설팅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에 근거한 공동체 형성과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이 가능하도록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공동체 코디네이터로 양성·위촉하여 입주 초기부터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 정도,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여부도 객관적으로 평가·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 경제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HUG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기능을 주택도시기금 지원 위주에서 컨설팅·교육·홍보 등 종합 지원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주체는 기금지원은 물론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성 분석, 컨설팅 및 금융관련 교육 등 사회주택 건설과 유지에 필요한 일체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백승호 과장은 사회주택이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활성화에 필요한 토대 구축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주택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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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sisatime@hanmail.net